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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취소 청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시설물이 설치 또는 보관 등이 되었던 토지나 부지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함.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소’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시설물이 설치 또는 보관 등이 되었던 토지나 부지 자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토양오염물질인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 저장시설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장소인 이 사건 청구인 토지도 당연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토양오염 발생이 확인된 2005. 7월경보다 오래 전인 1980년대부터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유류저장탱크가 아닌 그 주유배관이 오염원이라고 주장하나 주유배관 역시 유류저장탱크에 부속되어 설치된 것으로 유류저장탱크와 일체를 이루는 장치이고 또한 유류를 운반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37호
사건명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초지법」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의2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6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42조, 제43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재결일 2008.07.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29. 청구인에게 한 임산물굴취신청 불허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8-13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4. 10. 16.경 ●●●에게 청구인 소유의 ○○시 ○○동 271- 7 외 2필지를 18개월간 임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임차한 위 토지에 유류탱크를 매설하고 ‘△△에너지’란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던 중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에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한편, 위 유류누출문제와 관련되어 위 토지의 인근 토지인 ○○동 271-8번지 토지 소유자인 ☆☆☆이 청구인과 ●●●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 소유의 토지에서 오염물질 BTEX는 불검출되었고, 오염물질 TPH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8. 5. 21.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양오염에 따른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발하여 그 사유로 청구인을 토양오염원인자로 지목하고 그 근거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11조제3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을 토양오염원인자로 지적한데서 기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고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각호의 내용은 제1호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제2호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제3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제4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탱크나 배관 등을 소유·점유·운영하거나 이들 시설을 양수하거나 포괄승계한 자가 아니며 그 외에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 소정의 ‘오염원인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본 건 토양오염을 유발한 ●●●에게 본 건 토지를 임대한 토지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일 뿐이며 청구인 역시 ●●●의 토양오염행위로 인하여 그 소유의 토지가 오염된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오염원인자로 지목하는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3)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 조항의 내용이 규정상 애매한 것도 아니고 명확히 되어 있어 청구인을 오염원인자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자로 지목한 피청구인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지 인근인 ☆☆☆ 소유의 ○○동 271-8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을 하며, ○○동 271-8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도 안 된 민사소송에서 ○○동 271-8 토지의 오염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것이 청구인 소유지의 오염에서 기인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염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5) 청구인은 임차인인 ●●●이 유류판매시설을 운영하다 유류를 누출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동 271-7 외 2필지의 토지가 유류로 오염되었다면 청구인의 필요상 청구인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여 청구인 소유지의 토양오염을 우선 복구하고 ●●●에게 그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로지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피청구인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웃 토지인 ○○동 271-8번지 토지에 대한 유류오염(오염 여부도 불분명함)까지 복구할 이유는 없다. (6) 피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에게 오염원인자로서 시정명령 등을 발하고 이를 해결할 일인데, ●●●이 도망가버려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행정편의적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본 건 처분은 그 위법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 (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에 ‘장소’가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 본 건의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의 규정은 다종다양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례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 건의 경우 토지 자체가 토양오염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 (2) 본 건의 경우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유류저장탱크가 아니라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다. 주유배관은 동산으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의 소유이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또한 유류저장탱크도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1998. 3. 23. 당시 본 건 토지의 임차인이던 ◇◇◇이 자신의 유류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권에 기하여 설치한 것으로 유류저장탱크는 본 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유류저장탱크는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던 ◇◇◇이 설치한 그 소유의 것이며, 석유판매소로 등록했다는 사실은 오염유발과는 무관한 것이고 오염을 유발한 ●●●이 오염유발을 한 장치인 주유배관을 청구인의 토지에 방치해 놓고 도망한 것이지 이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이 아니며 그것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정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간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경고가 발부되니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도망간 것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인은 선의·무과실인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수인이 토양오염사실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감수할 생각으로 양수하거나 오염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불찰로 모르고 양수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본 건의 경우처럼 ●●●이 도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고장난 주유배관이 청구인의 토지에 방치된 것을 청구인이 양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본 건 토지의 주유시설은 1998년 이래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해 왔으나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왔고 2005. 6. 21. 검사에서 배관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던 것이다. (4) 피청구인은 2005. 7월경부터 본 건 토양오염문제로 오염원인자 ●●●에게는 수차 경고와 형사고발 등을 하면서도 청구인에게는 한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본 건 토지 부근의 이해관계자인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건이 발생한 후 3년 정도 지난 2008. 5. 22. 본 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못 이겨 행정편의적으로 처분한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271-7 외 2필지(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를 1998년부터 석유판매소의 용도로 임대하였고, 4명의 임차인을 거쳐 2004. 10월 경부터는 ●●●에게 최종 임차하여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던 중, 2005. 6. 13. ▽▽산업(주) ▼▼▼이 청구인 토지와 접해있는 ○○시 ○○동 271-10번지에 주유소 신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류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어 최초 민원이 제기되었다. 당시 주변에 유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확인하였을 때, 청구인 토지에 위치한 △△에너지가 오염원으로 판단되어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배관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 의거 △△에너지 운영자 ●●●에게 2005. 7. 18.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2005. 7. 21. (재)○○○○연구소의 정밀조사 결과 청구인 소유 토지의 △△에너지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의 행방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면서 정화가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6. 4. 28. ○○시 ○○동 271-8번지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소유자 ☆☆☆이 자신의 토지가 청구인의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10. (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오염여부 확인결과 토양오염물질인 TPH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 토지에서도 오염된 청구인의 토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었다. 청구인 토지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된 이상, 주변 토양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행방불명된 ●●●의 수사 종결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 없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토양을 정화토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되므로 2008. 5. 21. 청구인에게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소는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청구인 토지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된다. 석유저장탱크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석유저장탱크가 매설된 청구인 토지는 일체로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게 되고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 토지 부분만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 토지의 지하유류탱크는 1998. 3. 23. 완공허가를 받았고 지상 건물은 탱크설치와 같은 해 4. 17. ‘석유판매소’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임차인이 수차례 바뀌어 운영되는 10여 년 동안 석유판매소를 영위하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토지를 반환할 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토지와 시설 일체를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거한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시설 등이 청구인 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당해 석유판매소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부합된 정착물로써 청구인은 석유판매소 시설이 최초 설치된 시점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석유판매소 시설을 소유하였다 할 수 있다. 청구인 소유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시공 당시 주용도는 석유판매소,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고, 단지 석유판매영업을 임차인이 사용하였을 뿐 이에 대한 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라) 청구인과 ☆☆☆간의 민사소송에서 ☆☆☆ 토지도 유류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주변에 청구인 소유의 △△에너지 외에는 TPH 오염을 일으킬만한 그 어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도 없었다. 2005. 7. 21. 청구인 토지와 신축 주유소 부지(○○동 271-10) 정화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대해 실시한 정밀조사에서도 오염농도, 오염분포 및 유류취급시설의 위치, 부지 이력 등의 주변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 토지(△△에너지 부지)의 오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기름유출 등 토양오염을 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및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2항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대두와, 토양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서 토양오염 정화 책임에 있어서 적극적 오염원인자이든지, 소극적 오염원인자이든지 모두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화조치를 하여 토양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함이 이 법의 취지인 것으로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화조치명령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토지의 지하유류탱크는 1998. 3. 23. 완공허가를 받았고 지상 건물은 탱크설치와 같은 해 4. 17. ‘석유판매소’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임차인이 수차례 바뀌어 운영되는 10여년동안 석유판매소를 영위하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서, 2007. 6. 18.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하탱크가 토지의 정착물이라면 민법 제99조에 따라 지하탱크도 그 설치 시점에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민법 제256조의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였을 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74다1743),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며,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94다6345, 2000마5527)이라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직접 석유판매소(△△에너지)를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하유류탱크가 설치된 시점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2호 규정의 ‘토양오염 발생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의 오염원인자에 해당되어 정화책임을 지게 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석유판매소의 임대수익만 챙기고, 환경오염의 위험성과 피해 등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청구인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3) TPH는 경유와 등유 취급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2005. 7. 21. (재)○○○○연구소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동 271-7번지와 271-10번지의 TPH오염은 △△에너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에 자신의 토지오염을 우려한 ☆☆☆이 2006. 4월 청구인과 ●●●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 토지(○○동 271-8)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는 (주)○○○○○○기술원을 감정기관으로 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이 이에 불복하여 2008. 3.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재)○○○○연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 토지도 TPH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 토지 주변에 TPH 오염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토지상의 △△에너지와 ○○동 271-10번지의 주유소 외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없고, ○○동 271-10 주유소(▽▽산업(주) ▼▼▼)는 2005년 신축당시 △△에너지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자체 복원(이행보고 2005. 12. 17)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소유 토지상의 △△에너지 외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에 ☆☆☆ 토지의 오염은 청구인 토지의 오염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및 제10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대두와 토양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제정된 법률로서 토양오염 정화 책임에 있어서 적극적 오염원인자이든지 소극적 오염원인자이든지 모두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화조치를 하여 토양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함이 이 법의 취지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는 전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무과실 책임 규정을 두어 오염을 유발한 자 외에도 소유·점유·양수한 자 등도 오염원인자로 규정하여 오염 발생시 적극 정화토록 하고 있다. 유류저장시설이 비록 타인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유류저장시설이 토지에 설치된 시점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유류저장탱크)을 소유한 것에 해당되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가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명령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충답변 (1) 청구인 토지처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토양오염물질인 유류를 저장하고 취급하였으며 인근 부지로의 오염확산의 원인이 된 토지라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주에 속한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에 나오는 ‘장소’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하는 곳으로써 이들 시설물이 설치 또는 보관 된 곳 즉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주유배관은 석유판매소의 영업을 위해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연결하는 부속물로써 분리가 용이하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부착되어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누출검사 시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을 구분하여 검사하는 것은 검사의 용이성과 누출부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둘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유배관을 별개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에 의해 유류저장탱크 등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다른 여러 임차인에게 이미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10여 년간 한번도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을 제거한 일이 없이 석유판매소로 운영한 것은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에 부합된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등 석유판매소 시설의 소유자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4) 양수의 법률적 의미는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로 임대 후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돌려받는 경우도 ‘양수’에 해당된다. 청구인 토지의 지하유류탱크는 1998. 3. 23. 완공허가를 받았고 지상 건물은 탱크 설치와 같은 해 4. 17. 석유판매소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임차인이 수차례 바뀌어 운영되는 10여 년간 석유판매소를 영위하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 임차인이 토지를 반환할 때 유류저장탱크와 배관 등을 제거하지 않고 토지와 시설 일체를 반환하였고, 이를 양수받은 청구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에도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마지막 임차인인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행방불명 되었으나 청구인은 명도집행 등을 통해 계약해지하여 임차인의 권한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5)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는 각각 정화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로 2005. 7. 18. ●●●에게 우선 행정처분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에게 주어진 1년의 이행기간이 지난 후 형사고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간이 다소 소요된 것이다. 2008. 3. 10. 청구인과 이해관계 있는 ☆☆☆의 토지에서도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오염확산이 우려되어 수사종결을 기다릴 수 없어 또다른 오염원인자인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4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조의3, 제1조의5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동 271-7, 271-2, 271-12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 10월경 ●●●에게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은 이 사건 청구인 토지에 매설된 경유 19,500ℓ와 등유 9,800ℓ 규모의 지하 유류저장탱크 2기를 이용하여 2004. 11월경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청구인은 2005. 6. 21.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주)◎◎◎◎◎◎◎◎로부터 이 사건 청구인 토지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배관이 부적합다는 토양오염 누출검사 결과를 통보받고서 2005. 7. 18. ●●●에게 이 사건 청구인 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정밀조사와 시설개선 및 토양오염 정화조치를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6. 8. 9. ●●●을 ○○○○검찰청에 고발한 후 2008.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 토지와 ○○동 271-8번지에 대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 토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유류저장탱크에 있는 주유배관인데 이것은 석유판매업을 한 ●●●의 소유이고 유류저장탱크도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98. 3월 당시 임차인이었던 ◇◇◇이 임차권에 기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인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주하여 이 사건 청구인 토지에 방치한 유류저장탱크를 청구인이 양수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에 규정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로 인수하여 면책대상에 해당하는 점, ○○동 271-8 토지의 오염여부도 불명확하고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오염으로 기인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민원제기에 편승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제11조에 의하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오염원인자로 간주되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연구소가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토지와 ○○동 271-10 토지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유류저장탱크 부근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80㎎/㎏인 BTEX가 278.55㎎/㎏이 검출되었고, 우려기준이 2,000㎎/㎏인 TPH가 158,741.1㎎/㎏이 검출되었으며 그 오염개연성은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유류저장탱크 부근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인 토지와 접한 ○○동 271-8 토지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에 규정된 오염원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소’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시설물이 설치 또는 보관 등이 되었던 토지나 부지 자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토양오염물질인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 저장시설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된 장소인 이 사건 청구인 토지도 당연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토양오염 발생이 확인된 2005. 7월경보다 오래 전인 1980년대부터 이 사건 청구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유류저장탱크가 아닌 그 주유배관이 오염원이라고 주장하나 주유배관 역시 유류저장탱크에 부속되어 설치된 것으로 유류저장탱크와 일체를 이루는 장치이고 또한 유류를 운반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청구인의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24㎡ 경량철골조의 석유판매소 건물은 1994년 경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임차인이었던 ◇◇◇이 건축을 하였으나 1998. 4월경 청구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석유판매소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청구인 토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배관 등도 석유판매소의 영업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저장탱크와 주유배관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동 271-8 토지의 토양오염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설령 오염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오염으로 기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양관련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연구소가 ○○동 271-8 토지에서 2008. 2. 29. 채취한 시료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TPH가 검출된 조사결과가 있고 그 오염원인이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기인한 개연성을 전혀 부인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정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인 토지의 오염으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동 271-8 토지의 정화조치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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