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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종중묘소 주변의 건축대지에 축사건축신고가 수리된 경우 묘소를 관리하는 종중에게 축사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률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신고 부지에 인근한 선산을 관리하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으로 종중 선산에 있는 기존의 묘지가 가려지고, 이후 종중납골묘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오소리 축사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며, 축사악취, 배설물 오염 등이 예상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보는 것 또한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06호
사건명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씨 △△△△종&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건축법」제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2)「○○시 건축조례」제18조
재결일 2008.06.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2008-10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0. ○○군 ○○면 ○○리 299번지 외 1필지에 한 건축신고 수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사건부지의 바로 옆 임야는 △△△△ △△△△ △△△△ △△△ △△△ 종중의 소유로 조상의 묘가 총22기 있으며, 향후 종중 공동 납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인근에 기피·혐오시설인 오소리 축사를 허가하여 종중의 후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오소리 축사는 기피·혐오시설로 관련법규에 우선해서 인근주민, 인근지주 등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 자기소유의 땅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였다. (3) 해당부지는 도면상 맹지로, 농로가 아닌 선산 기슭의 오솔길을 진입로라 하여 경계측량도 없이 축사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도 없이 이를 허가 하였다. (4) 종중에서는 향후 납골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종중의 공원묘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불과 5m 앞에 축사가 준공되면 일부 묘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축사악취, 배설물오염 등 인근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축사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 (5) 종중에서는 건축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축허가 필지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쌍방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다. 보충서면 (1) 건축허가 신청시 인근주민, 농지지주, 선산종중 후손 등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관련 법규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축사(오소리)는 기피·혐오시설로서 인근주민과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며, 특히 우리 종중 선산의 맥을 끊고 가로막는 축사건축은 수천명 후손들이 용납할 수 없으며, 2008년 4월 5일(한식일) 축사건축 허가대지 인근(축사건축 예정대지 앞 50m) 묘소에서 후손들이 모여 묘사를 지냈으며, 종중에서는 납골공원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 협의까지 하였는데 축사건축 관계자가 직접 목격하고도 일체 비밀로 하고 있다가 2008년 4월 6일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극비리에 공사를 시작한 저의는 그곳에 축사를 조성하면 △△△△ 종중에서 못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건축을 못하게 되는 손해배상 및 지나친 지가를 노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기피·혐오시설은 동의 없이 강행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한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종중의 많은 후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규정에 앞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건축주의 도리이며, 행정관청에서도 고지의무는 없지만 개발행위 협의요청에 따른 현지 확인시 민원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이다. (2) 대지와 도로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시 사실상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고 하나, 사진에 붉은 선으로 표시하여 사실상 도로라고 주장하지만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도로가 아니며, 우리 종중 산기슭의 오솔길을 종중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경운기와 포크레인이 들어가도록 진입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여서 종중에서는 폐쇄조치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도로는 없어졌다. (3) 만약 축사를 건축하게 되면 우리 종중묘지, 종중 납골공원묘원(조성예정)의 자연경관 훼손이 크게 우려되므로 특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규정에 앞서 높이제한, 수목울타리 주위조경 등 우리 종중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요청할 것이다. (4) 우리 종중과 건축주간에 이해관계의 격차가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허가청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중간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오소리) 건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건축허가를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2008. 3. 13. ○○군 ○○면 ○○리 278번지 ○○○가 같은 리 299번지 외 1필지 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이 있어 개발행위 등에 대한 검토와 현지 출장 등을 종합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2008. 3. 20.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기피·혐오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인근주민, 인근지주 등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관련법규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는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신고(2008. 3. 20) 및 착공신고(2008. 3. 28)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중단된 상태이다. (2) 도면에 맹지인데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신고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이며,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별표1]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시 사실상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가 수리되었다. (3) 묘에서 불과 5m 앞에 축사를 건축하게 되면 일부 묘가 가려지며 축사악취, 배설물오염 등으로 종중에서 계획하는 납골 공동묘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하나, 「건축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악취·배설물오염 등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 (4) 종중에서는 건축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축허가 필지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쌍방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군 ○○면 ○○리 299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신고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처리되었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규 (1)「건축법」제3조, 제11조, 제14조, 제44조, 제61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4)「행정심판법」제4조, 제9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8. 3. 20. ○○○의 ○○군 ○○면 ○○리 299 외 1필지 상에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384㎡) 및 창고(198㎡)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신고 연접 필지에 △△△△ △△△△ △△△△△△△ △△△ 중종의 산이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조상들의 묘가 22기 있는바, 2008. 4. 5. 묘사를 지낸 후 종중에서 종중납골묘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와 연접하여 동·식물 관련시설인 오소리 축사가 건립되면 일부 종중 묘가 가려지며 선산의 맥을 끊을 뿐만 아니라 축사악취, 배설물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종중에서는 축사건축을 반대하며 이 사건 처분의 재고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때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률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신고 부지에 인근한 선산을 관리하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으로 종중 선산에 있는 기존의 묘지가 가려지고, 이후 종중납골묘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오소리 축사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며, 축사악취, 배설물 오염 등이 예상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보는 것 또한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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