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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신청지 현황,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1)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피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계법」제26조 내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을 반영하여 이를 입안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한 이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 현황, 주변도로 및 교통 여건, 생활환경, 인구 증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이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에 있어 중요한 관련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거나 형량에 있어 가치를 오형량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01호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 2)「○○시 수도급수 조례」제43조, 제47조 3)「○○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 4)「지방세법 시행규칙」제5조1)「지방자치법」제139조 2)「○○시 수도급수 조례」제43조, 제47조 3)「○○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 4)「지방세법 시행규칙」제5조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재결일 2008.06.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수도사용료 부과처분 등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8-10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경위 청구인은 ○○시 ○○면 ○○리 714번지 등 일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시도시계획조례」상 10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및「주택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구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다른 건설업체들도 인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후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시 ○○면 ○○리 714번지 외 32필지 지상에 20층 아파트(주건물 4동, 부속건물 8동, 총324세대수)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8. 1. 17.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 사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조례상 10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층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신청 건으로 도시기반시설 미확충 및 집중 호우 시 농경지의 우수처리 대책이 필요하며 기존마을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및 농작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부서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통보)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사업계획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 통보 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계획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이 있으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 및「○○시도시계획조례」제27조 규정 등에 의거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기초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 설명서 등 서류만을 토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자체가 불가하다며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지인 ○○시 ○○면 ○○리 714번지 등 인근 부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지와 같은 조건임에도 피청구인이 다른 건설업체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변경 후 사업계획승인을 해주고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의 사업계획지는 남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고, 일조권, 조망권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업계획지 북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미 사업계획승인 된 다른 건설업체보다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위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 건설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관련부서별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사업계획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기초조사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 설명서 등 서류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판단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별지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면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통보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여 심판청구취지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추가서면(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건 사업계획지에 20층의 아파트가 건립되면, 기존 마을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미 확충으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1)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 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 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사업계획지에서 일조의 영향을 받는 주거지는 북측 ○○마을 등이 있으나 이들 지역은 일조시간이 누적5시간 이상이고 9시에서 15시 사이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일조를 받을 수 있고, 서측 농경지는 오전 11시 이후 계속하여 일조를 받을 수 있어 청구인의 아파트사업으로 인해 기존 마을 및 농경지에 일조권 피해는 없다 할 것이다. 2)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될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계획지 인근 마을의 집은 주거용 주택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근 마을 주민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사업계획지에 아파트가 신축된다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사업계획지 인근의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으로 주위환경이 도시화되어 쾌적하게 변하고, 이로 인한 지가상승 및 청구인의 기부시설로 청구인의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이는 청구인과 주민들이 충분히 협의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나) 교통정체 및 침수피해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지에 접한 도로 및 배수로의 기반시설 미 확충으로 추가적으로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하면 교통정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정체는 청구인의 조치계획처럼 ○○○○아파트 부출구에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지 북측 8m도로까지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L=160m, B=15m)를 시공하고, 사업계획지 동측 소로1-1호선은 폭 10m 계획도로이나 현재 8m 폭원으로 개설이용중인 도로로 사업시행에 따라 3m 폭원으로 화폭개설 시공할 계획일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에서 단지 외곽도로(중로 2-36호선)를 추가 개설하여 시도 9호선과 연장시공을 계획하고 있어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업지가 그 부근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 북쪽으로는 주거지역이 없고 개활지이므로 사업지 부근도로는 인근 아파트 사업으로 입주할 주민들 외에는 이용도가 극히 낮을 것이므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침수피해는 사업계획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자연유하를 통한 배제를 하고, 소로 1-1호선(D500mm)과 소로 2-B호선 남측에는 우수본관(D800mm)을 신설하여 도로노면수를 배제하여 소로 2-B호선에 신설되는 우수박스(1.0×1.0×1련)에 연결하여 사업계획지 서북측 개거(1.2×1.0)로 유출토록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 시 성토 및 절토부의 사면 안정을 유지토록 계획하고 적정 법면 구배를 결정하여 줄떼, 평떼, 법면호보 시공을 하면 주변농경지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청구인은 ○○○○아파트측과 하수관설치 계획을 이미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일 뿐 아니라 이 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 및 시설부담금 등으로 기반시설을 보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이 이에 맞게 조성되어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20층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위와 같이 교통정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10층 이하의 아파트 규모로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층수만 고려하고 가구 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20층 아파트는 건폐율을 좁혀 가구 수를 324세대수로 건축하려는 것인데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대안에 따라 사업계획지에 10층 아파트의 건폐율을 높여 가구 수를 20층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한다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설계도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인 230%를 넘지 않고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세대수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동일하고 따라서 도로나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과다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이나,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이 가능한 10층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유가 없고, 다만 청구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용적률(230%) 이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동일한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를 아파트 내외의 쾌적한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을 줄여서 건축하겠다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지의 토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수한 상태이고(기부체납 토지 면적을 제외하면 사업계획서 토지의 80% 이상을 매수한 상태임), 청구인의 사업계획지 인근에 다른 건설업체들이 20층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10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오히려 미관상 도시환경을 해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점들은 추후 보완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답변이유 (1) 처분경위 (가) 청구인은 2008. 1. 17. 자로 이사건 신청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검토 및 실무종합심의 결과, 1) 이 사건 신청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10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20층 규모로 신청이 가능하나 주변지역은 ○○마을 90세대 정도가 살고 있으며 주 소득원이 시설채소재배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20층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주택의 일조량 부족 및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음은 물론, 하우스 단지에 식재되어 있는 작물에도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2) ○○ ○○ 농협 앞 교차로 도로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며, ○○교 사거리 교차로의 도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최하등급)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현 상태로서는 추가적인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건전한 도시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3) 단지에 접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리 ○마을까지 외곽도로(중2-36호선) 추가 개설하여 시도9호선과 연장시공이 필요하며 ‘○○○○○’ 주 출입로 분기점에서 중로1-32호선 합류지점까지 2-1호선을 11m → 15m로 조정필요하다는 도로부서의 의견과 ○○면장의 민원발생 우려에 대한 의견 등 4) 제출된 사업계획이 각 실과의 협의된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사업계획자체가 불가함으로 ○○시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은 2008. 2. 22.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가 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청구이유 (3)항 (가)호에 대하여 1)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주택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할 이유는 없으며 2) 특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경관과 미관을 개선해서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불가처분 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본 주택건설사업승인 건은 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쳤으며, 관련부서는 현지조사 및 종합적으로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위배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청구인의 청구이유 (3)항 (나)호에 대하여 신청지 인근 부지의 사업계획승인은 2005년도 경상남도에 신청된 건으로 당시 도로여건은 현 상황과 달랐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 승인 된 것으로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본 지역 주변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E, F등급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어 현재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변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교통처리 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시 도시계획지정(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부합하는 10층 이하, 용적률 230%이하로 건축토록 대안까지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청구이유 (3)항 (다)호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반영하면 사업계획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0층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개발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2) 교통 혼잡에 따른 도로확장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용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전면 재수정 되어야 하므로 보완의 정도로 치유할 수 없는 계획이며 특히 ○○지역 전체의 급속한 도시화(주거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청구인이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다. 결 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으로 위 관련법령에 의거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 각 주장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제16조, 제17조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113조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30조, 제45조, 제57조, 제71조, 제85조, 제96조, 제113조 (5) 건축법 제8조 (6)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25조의2 (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 2〕 (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10)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별표 1〕 (11) ○○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31조, 제58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714번지 일대 대지 18,683㎡에 건축면적 4,095.81㎡, 연면적 55,521.12㎡의 20층 규모 아파트 324세대를 건축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를 포함하여 2008. 1. 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조례상 10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20층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기반 시설 미확충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우수처리 대책이 필요하며, 기존마을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및 농작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과소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불가하므로 그 대안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층수 10층 이하, 용적률 230%이하로 건축은 가능하다고 제안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제59조 등에 의해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한 점, 인근 지역에는 신청지와 같은 조건임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이 사건 신청지는 일조권·조망권 등 침해위험이 적은 곳임에도 불승인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의 불가 처분사유 중 마을 및 농경지 등의 일조권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망권도 장소적 특수성을 가진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곳인 점, 아파트 건립으로 오히려 도시화, 지가상승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민원발생시 해결가능한 점, 건축 예정지 인근지역은 개활지로서 도로는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 외에는 이용도가 극히 낮을 것이므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우수피해방지를 위해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와 협의하여 충분한 하수관 설치 가능한 점, 피청구인이 대안으로 제시한 10층 아파트에 건폐율 230%라면 20층을 10층으로 낮추고 건폐율을 높이면 324세대가 들어 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점, 기부체납 토지면적을 제외한 건축 예정지 부지 80%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데, (1) 우선,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할 것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실현하기 위한 행정계획에 해당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는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관련되는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의 적합여부,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입안여부를 판단하여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가)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하면 「국계법」제59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만을 토대로 불승인 처분하여 위법하다 주장하나, 「국계법」제59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의 규정은 주거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허가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계법」제27조 및 제30조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고자 할 때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피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계법」제26조 내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을 반영하여 이를 입안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한 이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승인 사유 중 기존마을과 농업시설의 조망권, 일조권, 일조량 문제 대하여는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20층 규모 아파트 건립 시 교통정체 및 침수피해 문제 대하여는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건폐율을 높이나,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을 낮추나 인구유입 효과는 동일하므로 도로 및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할 것이며, 소유권 문제는 토지의 80%이상을 매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신청지와 같은 조건임에도 피청구인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 현황, 주변도로 및 교통 여건, 생활환경, 인구 증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이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에 있어 중요한 관련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거나 형량에 있어 가치를 오형량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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