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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 청구

「폐기물관리법」에 악취발산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위반기준이 없는 경우에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폐기물관리법」31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는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발산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그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악취발산의 정도·기준 등은 행정청이 관련된 법령을 기준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염원인에 대한 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악취발산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8. 3. 12.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구의 복합악취가 669배가 검출된 이상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사료화·퇴비화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07. 11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그 시설의 사용중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사용중지 2월 처분이 있은 후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재가동한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시설 배출구의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청구인의 시설 운영에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사용중지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90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 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건축법」제11조 2)「산지관리법」제3조, 제14조, 제18조제1항 3)「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별표 4
재결일 2008.05.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30.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8-9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군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업체로서 그 시설은 1996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하던 시설로서 노후하여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자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가 그 시설을 인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6. 8월 40억원을 투입하여 최신식 건물과 기계시설을 준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수거업자들이 수거한 폐기물량을 다시 처리·가공하여 비료 및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2007. 11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악취에 따른 민원으로 자진휴업 1월 및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아 악취제거시설을 개선한 후 2008. 2. 11. 재가동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8. 3. 12. 청구인 사업장의 악취오염도검사를 단 1회 실시한 후 배출구 복합악취 669배(기준 500배) 검출 및 부지경계선 5배(기준 15배) 검출이란 이유로 2008. 4. 7. 청구인에게 사업중지 3월(2008. 4. 16. ~ 2008. 7. 15.)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로 1차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은 직후 전 대표이사 ○○○는 2007. 11월경 건강상 및 피청구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 대표이사 ○○○에게 회사를 양도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다시 가동 후 40일 동안 ○○군 담당공무원들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약 12차례 이상 회사를 찾아서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은 함정조사를 하기 위해 2008. 3. 17. 05:00부터 16:00까지 회사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 출입차량 등을 촬영하는 등 공무상 부당한 권리남용행위로 청구인 회사를 감시함으로써 회사의 정상가동에 애로가 있었다. 청구인 회사는 ○○경남에서 폐기물재활용업체로는 제일 큰 회사로서 하루처리 용량이 120톤이나 피청구인이 부당한 간섭으로 하루 50여 톤밖에 처리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국제특허를 소지한 일본의 ○○○○○이라는 업체와 시설투자를 합작하기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로 5억원의 시설개수 및 외자유치를 하기로 했으나 일본업체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간섭과 영업정지 처분을 알고는 투자를 파기하려는 실정이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개축 시의 차입금 변제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어 파산직전에 이르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악취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폐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반경 1㎞ 지점에 축사, 돈사 및 축분을 이용하는 퇴비생산업체가 20여곳 존재하다보니 그곳에서 분출되는 악취를 청구인 회사의 전체 악취인양 호도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 주변에 있는 두개 마을에서는 일체 악취에 대한 항의조차 없는데도 2㎞ 이상 떨어진 ○○면 ○○리에 사는 환경단체 임원들과 소수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폐쇄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 내 기숙사에 생활하는 근로자는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회사 가동 2년 동안 1명도 이탈하지 않고 재직하고 있다. 차후 청구인 회사는 투자를 합의한 (주)○○○○○으로부터 외자유치로 공장 내 악취 및 폐수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여 회사원 5명을 신규 고용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환경오염개선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운영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처분사전통지 시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악취배출 초과가 미약하니 한번 더 재측정하여 줄 것을 호소했으며, 일본업체와의 합작계약서를 제출하여 악취제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도 단 한번의 해명 기회도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이후인 2008. 4. 15. 민원제기지역인 ○○리와 청구인의 공장 중간에 위치한 축분 이용 액상비료제조공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청구인 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아닌 축분을 이용한 폭기식 액상비료제조공장의 악취가 심함을 증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40억원을 투입하여 청구인 회사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시 ○○○구청과 ○○시) 및 수개의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비료 및 사료를 가공·생산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회사와 반경 1㎞ 인근에 사는 2개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 대하여 이의가 별로 없는데도 반경 2㎞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리남용이다. 청구인 회사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폐기물처리 재생업체로서 일본의 우수업체와 자매결연으로 회사 환경을 개선하는 중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 경영사정과 현대화된 시설개선 사정을 무시하고 사용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권리남용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충서면 (1)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 악취와 부지경계선 악취 등 2개 항목이 있는데 청구인은 배출구 악취 기준 1개 항목에 대하여만 경미하게 위반했을 뿐인데 기업에 치명적인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시설의 사용중지는 곧 영업중지, 폐업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주를 도산시키고 종업원을 실직하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2)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 회사만 악취검사를 하고, 공공수역 유출·과도한 물량반입 등을 이유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과도한 물량을 반입한 사실은 없고 피청구인도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시설물 사용중지, 악취검사를 남발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악취민원은 피청구인이 주도하고 조작한 것이다. 2008. 3. 18.에 제기된 ○○면 주민의 민원인 연명부를 보면 거의가 공무원 및 마을이장이고 2008. 3. 12. 제기된 ○○면 주민의 민원인 연명부는 타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연명부를 첨부한 것이며 의식불명인 사람을 면직원이 이장을 동원하여 도장만 날인하게 한 경우도 있고 자필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연명부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민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이는 또한 두 민원 진정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이 민원을 주도·조작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2008. 2. 5. 이전 즉 2차 행정처분 이전의 일로 청구인은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았고 또 시설개선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행정처분과 연관시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법부에 호소한 결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사법부는 행정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당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장가동을 중단한 시기인 2008. 5. 8. ○○군 ○○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보면 ○○리 지역 악취로 관광하는 기분을 망쳤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악취의 원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80% 투자한 액상비료공장과 청구인 사업장인근의 축사·분뇨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임이 입증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만 부당하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피청구인이 2007. 11. 26.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2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2. 1. 개선완료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재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2008. 2. 19.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였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청구인 회사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배출구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치인 희석배수 500배를 초과한 669배가 검출되었다고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2008. 4. 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3월(2008. 4. 16. ~ 2008. 7. 15.)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2006. 8. 2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한 후인 2006. 10월말 경부터 인근 ○○면 ○○리 ○○·○○마을 주민은 물론 다소 떨어진 ○○면 ○○리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은 시설관리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행정기관에서 민원발생에 따른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었다. 2006. 4. 3. (주)○○○○○에서 ○○군에 제출한 각서이행내용인 ‘가동 중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민 생활이 불편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라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1. 1. 각서이행 촉구를 지시 하였는바, 2007. 11.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업중단을 통보하고 2007. 11. 12.부터 2007. 12. 11.까지 1개월 동안 스스로 조업을 중단한 사실도 있다. 피청구인이 2007. 11. 26. 사용중지 2월(2007. 12. 11. ~ 2008. 2. 10.)의 행정처분을 한 근거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7. 10. 23. 채취한 시료의 배출구 복합악취가 기준을 초과한 것과 2007. 10. 9.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것 때문이며, 악취에 대하여는 2006. 11. 14. 희석배수 2,080배, 2007. 1. 29. 희석배수 669배, 2007. 8. 2. 희석배수 1,442배 등 3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개선완료보고를 하고 시설을 재가동하는 시점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악취 측정을 한 것은 과도한 규제 또는 일상적인 행정행위의 범주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므로, 2008. 3. 12. 실시한 악취오염도 검사는 정상적인 행정행위이며, 이에 따른 검사결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2008. 2. 1. 사용중지 2월의 처분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완료를 하고 시설을 재가동하게 되자 또 다시 인근 ○○면 ○○리, ○○면 ○○리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 하였고, 이와 함께 반입물량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여 기록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8. 3. 17. 05:00부터 회사 출입도로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공무상 권리 남용이 아니다. 해당기간 중 청구인의 회사를 자주 방문한 것은 청구인이 회사의 시설 개선을 하였음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등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통상적인 행정지도 차원의 방문이었다. (3) 청구인은 2006. 9. 25.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시 재활용대상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일 80톤 반입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일일 12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함으로써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자,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시설을 증축하여 운영하다 고발조치 및 자진 철거한 사실이 있다. 처리용량 초과로 악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1. 26. 사용중지 2월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이 2007. 10. 9. 퇴비화시설에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한 사실과, 2007. 10. 23. 처리시설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결과 희석배수 3,000배를 배출한 사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제2호가목 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절차상이나 내용상 흠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었다. (5) ○○군은 농축산업이 현재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 주변에 돈사, 우사 등 가축사육시설과 개인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부숙하여 퇴비로 생산하는 소규모 퇴비생산업체가 1개소 있다. 그러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는 달리 대다수의 우리나라 농촌에서 발생되는 익숙한 냄새이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가 아닌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은 그 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 주변마을에서도 음식물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보통의 가축사육시설 냄새와는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악취는 그 취기가 강하여 짧은 시간 내에 좁은 반경에서 대기중에 희석되지 않고 기류를 타고 먼 지역까지 이동한다. (6) 청구인은 그 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2006. 11. 20. 개선권고, 2007. 2. 2. 개선권고, 2007. 8. 7. 개선권고, 2007. 11. 26. 사용중지 2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근본적인 악취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다가 또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08. 4. 7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이나 절차상의 흠이나 부당한 부분이 없다. (7) 청구인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이 수차례 개선권고 처분을 하는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였음은 물론, 2008. 2. 5.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이행에 따른 조치통보를 하면서 시설을 재가동 시 다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임을 주지하였고 민원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동안 악취로 인근 주민이 받은 고통과 쌓여진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해소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악취측정결과로 증명되었다. (8) 청구인이 폭기식 액상비료제조공장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총용량 890㎥ 규모의 탱크를 지상에 설치 후 여기에 가축의 뇨(尿)를 저장하여 부숙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철재 또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시설로 일종의 구조물이다. 2005. 8. 31. ○○군에 축산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시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뇨(尿)를 이송하는 과정에 냄새가 발생하나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심한 악취로 ○○리 주민에게 고통을 줄 만큼 냄새가 발생하지도 않고 고농도의 악취가 아니므로 대기 중에서 희석이 빨리 진행된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사육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의 차이를 당연히 구분할 수 있으며, ○○면 ○○리 및 ○○면 ○○리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냄새는 가축사육시설의 냄새가 아니라, 청구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2008. 4. 7.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악취로 인한 모든 행정처분은 청구인 시설의 부지경계선이 아닌 배출구에서의 악취과다발생에 기한 것으로 주변에 있는 가축사육시설 등의 악취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므로 위 축산분뇨재활용시설의 냄새는 본 건 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 및 절차에 있어 성립에 흠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며, 처분의 당위성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한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31조, 제46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44조 (3)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14조 (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 ○○면 ○○리 307-6번지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피청구인에게 2006. 8. 2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와 2006. 9. 25.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를 각각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축산분뇨, 동·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여 단미사료와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11. 26.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2월(2007. 12. 11. ~ 2008. 2. 10.)의 처분을 받은 후 2008. 2. 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개산완료 보고를 하고 2008. 2월 시설 재가동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8. 3. 12. 실시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배출구 복합악취가 669배 검출됨으로써 2008. 4. 7. 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악취발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3월(2008. 4. 16. ~ 2008. 7. 1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음에도 청구인 사업장과 2㎞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의 소수 주민들과 환경단체 임원들의 민원을 이유로 처분을 하고 있는 점, 악취민원의 주 원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악취가 아니라 악취민원을 호소하는 마을과 가까이 위치한 액상비료공장의 악취 때문인 점, 청구인이 2008. 3. 12. 측정한 악취오염도가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적으므로 재측정을 요구하고 또 선진기술을 보유한 일본업체와 합작을 통하여 악취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한 점, 청구인이 폐기물재활용 사업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시설가동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간섭을 하고 시설 폐쇄를 거론함으로써 청구인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어렵게 성사한 일본업체와의 합작투자도 파기될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가목 4) 및 제44조에 따르면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제1호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등에 따르면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에서는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에서는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행정청이 일단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31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는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발산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그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악취발산의 정도·기준 등은 행정청이 관련된 법령을 기준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기간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염원인에 대한 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악취발산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8. 3. 12.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구의 복합악취가 669배가 검출된 이상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사료화·퇴비화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07. 11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그 시설의 사용중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사용중지 2월 처분이 있은 후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재가동한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시설 배출구의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청구인의 시설 운영에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사용중지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명령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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