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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 10. 3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7. 5월 ~ 2007. 7월 기간 동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허가 받은 목적(농업경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고, 이에 2007. 7.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10. 31까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법 제1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000,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87호
사건명 이행강제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건축법」제11조, 제14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 부칙 제18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부칙 제13조
재결일 2008.05.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2008-8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06. 10월경 ○○시 ○○면 ○○리 543번지(답, 397㎡) 토지를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매입한 사실이 있다. 당초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큰 돌멩이들이 많아 경작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2) 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이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청구인의 토지는 도저히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그냥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었으며, 차후에 정리하여 채소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로여건상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방치되었던 것이다. 다. 결 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법을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본 토지를 전매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길 이유도 없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 법규를 몰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이행강제금 300만원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6. 10. 31. 농업경영(채소재배)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5월 ~ 2007. 7월까지 실시한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7. 26.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며, 2007. 11. 7. 재차 이행명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은 여전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미 이용 방치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2 제2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2006. 10. 3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농업경영이었고, 허가 당시 피청구인이 확인한바 농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토지거래허가 시 현장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 토지 일부는 채소씨를 뿌린 뒤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어두었고, 나머지 일부는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밭갈이를 하였으므로 큰 돌멩이가 많아 농업경영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였으며 허가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2006. 10월부터 이 사건토지에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였던 바 큰 돌이 많아 농업경영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사건 토지 주변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 토지 옆에 차량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도로여건상 장비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큰 돌멩이가 많고,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제12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에 의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24조의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의 3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6. 10. 31. 농업경영(채소재배)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월 ~ 2007.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조사결과 청구인은 허가 받은 목적(농업경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 7. 26.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통지하였고, 2007. 11. 7. 청구인 토지의 토지이용실태를 재확인한 결과, 허가 받은 목적(농업경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2 제2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10월 직접 경작 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큰 돌멩이들이 많아 양질의 흙을 복토하고 난 후 경작을 하려고 하였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도 않았으며, 법을 위반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제1항, 제12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 10. 3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7. 5월 ~ 2007. 7월 기간 동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허가 받은 목적(농업경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고, 이에 2007. 7.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10. 31까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법 제1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000,0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에 큰 돌이 많고 도로여건상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법 제124조 및 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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