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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허용외 식품첨가물(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한 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의 김치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이 4.82mg/kg 검출되어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적발 당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치류·뻥튀기 등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등이 입법예고 되었고, 개정·시행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 의하면, 김치류에 삭카린나트륨을 0.2g/kg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검출된 양이 허용범위내이고 미량이며, 삭카린나트륨이 김치류에 사용 금지된 사실을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99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이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재결일 2001.09.04
주문 피청구인이 2001. 6.18.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6.18.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0.17부터 ○○시 ○○상업지구 소재 약 90평 규모의 한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01.4.27. 청구인 업소의 김치에 삭카린나트륨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남도·시군 합동단속반이 시료를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 뢰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될 삭카린나트륨이 4.82mg/kg 검출되어, 같은 해 6.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1차 위반 에 따른 1월(2001.7.18∼2001.8.17)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시 ◎◎동 6B 3L ◇◇홈플러스 4층에 입점하여 "한식당 ●●"이란 상호로 전골류·비빔밥·냉면·갈비탕 등을 취급메뉴로 하는 한식전 문업소로 현재까지 삼성의 위생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도 수시로 종사 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에 관하여 자부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1.4.27. 경상남도 합동 단속반의 위생 점검시 업소에 보관되어 있 던 삭카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길래 갈비탕·무·배추·김치를 담을 때 사용한다고 하니 김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영 업정지1월 처분을 받아 청구인은 정말 생각도 못한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삭카린이 식품첨가물로 김치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속나온 분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생교육을 받을 때도 종사자 건강 진단·업소 위생상태·식품류보관·취급상태 등 교육만 받았지 식품공전에 나 오는 식품첨가물 등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시정이나 경고 한번없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할 따름이며, 청구인이 자랄 때 삭카린을 설탕대용으로 늘 먹고 사용하던 탓에 아무런 의심없이 사용 하였는데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업소에서 사용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 속반에게도 김치를 담을 때 사용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청구인 업소에서 손님상에 오르는 김치는 즉석배추 생김치가 전부이며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김치는 단지 갈비탕에만 나오는 배추 무김치로서 조선 무는 맛이 있어 그냥 사용하였는데, 여름 큰무로 김치를 담았더니 물만 많이 나 오고 맛이 없다보니 일하는 아줌마 한 분이 집에서 삭카린을 가져와 무를 절일 때 소금과 미량의 삭카린을 넣어 담으면 맛이 좋다고 하여 그날 처음으로 사용 하여 절인 후 물로 씻고 김치를 담았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알기로는 삭카린나트륨은 설탕의 약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지니고 인체에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식품첨가물로서 가장 경제적이 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품재료로 100년 이상을 설탕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발견 당시부터 여러 가지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고농도에서 쥐의 방광에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위해 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방법이 지나치게 과량을 투여한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는 점과 삭 카린나트륨이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유해할 수 없다는 점 등 이 부각되어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서 사용하도 록 허용하고, 2000.3.15 미국건강복지부 산하 NIEHS에서 발행하는 잠재적인 발 암물질의 목록에서 삭카린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 우리나라에서도 해방전부터 청량음료 등 일부 식품의 대체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고, 의약용으로는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 설탕 대신 사용한다고 듣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1.4.3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품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L-라이신, 에리스리톨 등 5개 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새로 지정하고, 김치류·뻥튀기 등에서도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주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삭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구인 업소에서 검출된 삭카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법예고된 허용량보다 미량이 검출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못하므로 입게 될 재산상의 손 실이 막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10여명의 종업원이 실 직할 수 밖에 없어 각 가정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6.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고 예비적으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0.17부터 ○○시 ○○상업지구 소재 약 90평 규모의 한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01.4.27. 청구인 업소의 김치에 삭카린나트륨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 남도·시군 합동단속반이 시료를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 뢰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될 삭카린나트륨이 4.82mg/kg 검출되어, 같은 해 6.18. 피청구인이 일반음식점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1.7.18∼2001.8.17)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2001.4.28.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경상남도 시·군 합동 단속반이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 여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단)를 위반하여 종사자 11명중 2명의 종업원이 건 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적발하여, 같은 법 제78조(과태료) 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해 5.22. 건강진단미필(2/11)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과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6. 5. 건강 진단미필(2/11)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업소내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를 청구인에게 물어 본 바, 업소 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밑반찬류인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한다는 진술 을 토대로 김치류를 수거하여 같은 해 4.27.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같은 해 5.10. 검사 결과 시험 항목인 인공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은 4.82(㎎/㎏)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같은 해 5.10.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2001. 5.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문을 받아, 같은 해 5.30. 처분사전 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6.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의견서를 검토한 바, 위반사항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김치에 삭카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을 위반한 사실 이 명확함으로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한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김치류 제외)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해 6.18. 영업정 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 예고를 2001.4.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정중에 있고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0.2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은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어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보완되어 현행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빌미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등 금 지)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 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법의 취지를 곡해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청구인의 법 제7조(기준과 규격)의 규정 위반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Ⅲ(과징금제외대상) 3(식품접객업) 나항에 의거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6.18. 영업정지1월의 행정처분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6.18.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2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규정을 종합하 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 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며,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 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일반음 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의 규정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첨가물 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1월의 영업정지 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을 종 합해 볼 때, 2001.4.27. 청구인 업소의 김치에 삭카린나트륨 사용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경상남도·시군 합동단속반이 시료를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 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아니 될 삭카린나트륨이 4.82mg/kg 검출 되어, 같은 해 6.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 용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삭 카린나트륨이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서 사용하도 록 허용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1.4.3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김치류·뻥튀기 등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사실과 청구 인 업소에서 검출된 삭카린나트륨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법 예고된 허용량보 다 미량이 검출된 사실 등을 볼 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 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 업소의 김치에 대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 사결과 삭카린나트륨이 4.82mg/kg 검출된 점과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에서 삭 카린나트륨을 소금과 함께 무에 절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업소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규상 행 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 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적발 당시 식품 첨가물의기준및규격에 김치류에 삭카린나트륨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으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이 2001.4.2. 입법예고되어 김 치류에 삭카린나트륨을 0.2g/kg 이하로 허용하는 규정이 같은 해 7.6. 개정·시 행되었고, 검출된 양이 허용된 양보다 미량이며, 청구인이 삭카린나트륨을 김치 류에 사용금지된 사실을 사전에 교육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1 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 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6.18.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 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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