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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이전결정 취소 청구

주민센터의 이전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함.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으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주민센터의 이전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63호
사건명 주민센터 이전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외 ***명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건축법」제3조, 제11조, 제14조, 제44조, 제61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4)「행정심판법」제4조, 제9조
재결일 2008.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0. ○○군 ○○면 ○○리 299번지 외 1필지에 한 건축신고 수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6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시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이전 확정은 당연히 있어야 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들끼리 비밀리에 진행된 사항이므로 ◯◯동 대다수 주민의 이름(서명인 ***명)으로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며, ◯◯동 주민센터 이전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재고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 나.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간 KTX 복선화 공사로 인해 ◯◯시 ◯◯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이유가 발생되었다면 공개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될 것이나 동주민자치위원단과 관계자간 비밀리에 합의한 의견만으로 120여 점포가 철거되는 ◯◯동의 노른자위 상권블록에다 청사이전을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정서와 맞지 않기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센터 이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여러 사유로 거절하였으므로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상위 기관인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하므로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 해 주기 바란다. 다. 청구이유 (1) ◯◯동 건널목 부근의 120여 점포가 통째로 철거(별첨6 참조), 상권이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이 불 보듯 뻔함에도 32개 점포 블록에 주민센터를 이전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 난맥상이라 생각되므로 현재 주민센터 주위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던지, ◯◯동 121번지 일대의 허름한 주택지에 신축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2) ◯◯동은 △△↔△△△간 KTX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120여개 점포가 철거, 상권 이동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KTX방음벽이 성벽처럼 동네를 가로막아 개구멍 같은 지하차도로 다녀야 되고 유사 이래 윗동네에 있던 주민센터를 철길 아랫동네의 상권지역을 허물고 떠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윗동네의 지가와 사람의 가치 추락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민 의견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3) 주민 권익침해의 원인 △△↔△△△간 KTX복선화 사업에 따른 다른 사안(지하차도)은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거쳤으나 주민센터 이전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지주가 포함된 동주민자치위원단만이 비밀리에 결의한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 임에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거쳤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므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주민들의 결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1)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답변이유 (가) 이 사건 이전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행정심판법」제4조(행정심판의 종류)제1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제2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제3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 사건 이전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근거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11.26.선고2003두10251),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내부적인 행정계획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 어디에도 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으며, 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계획은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는 신축부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이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시 ◯◯동 150-8번지 외 10필지 상에 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선정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이전결정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규정, 그 취지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3.16.선고 2006두330) 이 사건 주민센터 신축부지가 ◯◯동 150-8번지 외 10필지 상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가 등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설령 이익을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에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주민센터의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주민센터 이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민센터 이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는 그 입지 선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처분의 경위 ○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현 ◯◯동 청사는 청사대지 및 건물 일부가 공사구간에 편입되므로 청사 이전 결정 ○ 2007. 10 .1. ◯◯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계획 방침결재 및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7. 10 .2. 주민센터 청사 신축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결과 ◯◯동 150-9번지 일원 11필지로 선정 ○ 2007. 10 .8. 신축부지 취득계획동의안 시의회 상정하여 2007. 10 .24.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2007. 12. 신축부지 취득예산 1,643백만원, 2008년도 당초예산 확보 ○ 2008. 3. 14. 감정평가 의뢰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및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가) 청구인은 KTX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이유가 발생하였다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동주민자치위원단간에 비밀리에 합의한 의견으로 이는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행정 내부적 작용이라 하겠으며, 법률상으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결정하여 관할 시의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외 9개 자생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 ◯◯동 150-8번지 외 10필지가 선정되었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의 광역 행정동 시책 추진으로 인한 통합동 주민센터 기능수행,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 등 다각적인 면에서 지역실정에 가장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관할 동장, 시의원, 지역자생단체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선정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주민센터를 이전할 시 상대적으로 윗동네의 지가 등의 하락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주민센터 이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주민센터의 이전으로 지가 하락, 상권침체 등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동 청사가 이전되는 것이 어떻게 지가 하락과 상권침해가 있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부지와 어떤 권리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지 막연한 생각과 구체성이 결여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사료되며, 단지 ◯◯동 청사가 현재 철로 위쪽 청구인 주변에 있는 것이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로 아래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지가 등이 하락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는 극히 지역이기주의의 위험한 발상을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동 청사가 청구인이 원하는 철로 위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가 등 상권에 얼마 만큼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 또한, ◯◯동 청사가 이전되는 150-8번지 외 10필지 및 도로변 상가는 경전선 철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공사 마무리 후에 이 부지에 다시 상가가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으며, 현재 ◯◯동의 상가형성은 이 사건 이전부지의 옆 블록과 대로변 쪽의 상가가 대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 150-8번지 외 10필지 상에 주민센터가 이전할 경우 상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동 청사 이전으로 지가 등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KTX가 지나감에 따라 그에 따른 소음, 진동, 방음벽 설치 등으로 지가 등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동 청사가 아래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가 등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결정이 된 상태로 한국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한국도시철도공사에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경전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동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의회의 이전부지 취득에 동의한 의결, 향후 중앙정부의 행정동 광역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나.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시 ◯◯동 청사(동사무소) 일부가 KTX 경전선 복선화 공사 제4공구 공사구간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행정동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동과 □□동 통합을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신축부지 입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150-9번지 일원 11필지가 선정되어, 2007. 10. 4. ◯◯시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및 2007. 10. 24.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이전대상지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주민센터의 이전 결정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특정인들끼리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32개의 점포가 있는 상가지역에 주민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지역 상권이 없어지므로 현 위치에서 주변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축하던지, ◯◯동 121번지 일대의 낡은 주택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센터 이전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재고하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으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주민센터는 일선행정기관으로 주민의 의견 및 접근성, 행정목적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민센터의 이전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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