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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고시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등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현저한 과잉규제로서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그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불허가 처분은 적법·타당함.
피청구인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서 이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례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또는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국도 ○○호선변(○○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국도 ○○호선변(○○로) 미관지구 전역을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시의 시행 앞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위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저히 과잉한 규제로 당연 무효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44호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주택법 제16조, 제17조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113조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30조, 제45조, 제57조, 제71조, 제85조, 제96조, 제113조 (5) 건축법 제8조 (6)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25조의2 (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 2〕 (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10)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별표 1〕 (11) ○○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31조, 제58조
재결일 2008.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4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동 ○○○- ○○소재 7층 건물 옥상을 임차하여 1998.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표시허가를 득하여 2001. 4. 12.까지 3년간 옥외광고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로 3년간 2차례 허가기간이 연장되었다가 2007. 4. 6.에는 2007. 12. 27.까지로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 12.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20.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사유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시 ○○동 ○○○-○○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및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4. 12. 28. 미관지구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의 유예기간인 2007. 12. 27. 이후에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옥상광고는 표시제한 광고물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반려처분 근거 및 검토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도시지역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1개 지역 또는 장소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시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로 요약해 보면 ‘미관지구의 경우 미관풍치의 유지 또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의 2004. 12. 28. 고시에는 미관지구 전체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잉 규제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위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미관지구의 경우는 미관풍치의 유지를 위하는 목적이 주된 것이므로 무분별한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등의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오히려 옥상간판의 경우는 도시의 야간풍경 및 조명 등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다른 시·도의 경우는 미관지구라 하더라고 옥상간판을 규제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피청구인만이 옥상광고물의 설치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로서 효력이 없다 하겠다. (라)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유독 호텔과 병원에 대해서만 옥상광고물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결 론 피청구인의 2004. 12. 2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공고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평등(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에게 한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2007. 3. 21. 청구인이 당초 표시기간 3년(2004. 4. 6.~2007. 4. 5.)으로 지정된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3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고시 이후 3년이 경과후 적용(2007. 12. 29.부터 적용)한다”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시 고시 제128호)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3년간의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2007. 4. 6.부터 2007. 12. 27.까지로 연장허가를 하였으며, 2007. 12. 17. 청구인이 다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광고물특정구역 내 표시제한 광고물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철거토록 권고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⑴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에 의거 시장에게는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각호의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나)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 표시 금지·제한 및 특정구역의 지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토록하고, 제2항에서는 표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가)에서 설시한 법규의 체계, 형식과 그 문언을 검토하여 보면 위 조례 제6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 제6조가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미관지구 전체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04. 12. 2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 및 별표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은 피청구인이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의해 고시된 것이고, (나) 피청구인 관내에 미관지구는 ○○지구, ○○로지구, ○○지구, ○○로지구(국도 ○○호선변)가 있고, 위 4개의 미관지구 중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은 ○○지구 일부, ○○지구 전역, ○○로지구 전역에 걸쳐 있고, (다) 국도 ○○호선변 ○○로지구는 다른 미관지구처럼 상업지역 내는 아니나 ○○시가지의 중심도로변이자 ○○시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미관 관리상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2004. 12. 2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미관지구), 제3호(폭 30m이상 도로변, 국도 14호선은 광로2류임<폭 50m이상>), 제4호(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 모두 속하므로 위 ○○로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의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유독 호텔과 병원에 대해서만 옥상광고물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병원과 호텔은 야간환자 진료·긴급환자 후송, 관광객 유치·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어 허용된 것이고, 또한 허용되었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격(가로 5m, 세로 2m)을 넘어설 수 없고, 병원은 “녹십자 표시”, 호텔은 “호텔명“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받으며, (나) 2004. 12. 28.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시 고시 제128호) 제7조에 의거 청구인의 옥외광고물은 3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 후 제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결 론 상기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고, 이를 반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 (3)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득하여 ○○시 ○○동 ○○○-○○번지 소재 7층 건물옥상에서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7. 12. 18.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2007. 12. 28.부터 3년간)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2004. 12. 28.)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하여 이 사건 광고물이 표시제한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2. 20. 청구인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관지구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고시는 법령위임의 범위를 넘어 과잉규제로서 이 부분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무효이고, 옥상간판은 도시의 야간풍경 및 조명으로서의 역할도 있어 타시·도에서는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옥상간판을 규제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도 피청구인만이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과도한 규제이며, 위 고시에서 호텔과 병원에 대해서만 옥상광고물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등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고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등 관할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치입법권의 행사로서 이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시 고시 제128호, 2004. 12. 28.)」(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이 사건 처분이 조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례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또는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국도 ○○호선변(○○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국도 ○○호선변(○○로) 미관지구 전역을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시의 시행 앞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위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저히 과잉한 규제로 당연 무효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위 고시에서 호텔과 병원에 대해서만 옥상광고물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호텔과 병원의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가로 5m, 세로 2m의 범위 내에서 병원은 “녹십자 표시”, 호텔은 “호텔명”만 표시하도록 한 것이 특별히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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