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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시 타법 관련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발생민원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한 후 사업착수 및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조건의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시 타법 관련 이행사항 완료하고 발생민원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한 후 사업착수 및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조건의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어 법령상 저촉사항 없이 적법하게 사업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하여 단지 주민들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시 부가된 부관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적정통보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허가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8호
사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24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의 3
재결일 2008.03.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8-1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04. 6월경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4. 7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2007. 6월경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6월경 이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은 2007. 12월경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월경 이를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 3. 31.)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문제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허가가 반려된 것이 아닌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의 민원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었다. 도대체 민원의 해결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당초 적정 통보를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적정통보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가 선투자 후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에 청구인은 투자전 사업계획서 제출로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마음 놓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장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 피해예상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반대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허가 후 사업시행 시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주민피해가 있다면 청구인이 그 피해의 몇 배라도 보상해 준다고 말한 대로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산업폐기물 야적처리장이 아니라 단순히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파쇄하여 재생골재로 반출하는 단순공정 밖에 없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인들의 견해에서 행정이 처리되고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한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민원에 의하여 반려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2003. 6. 20 :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군 ○○면 ○○리 산○○-○번지(부지면적 9,800㎡, 건축면적 1,673.68㎡)에 금속조립구조재(H빔)제조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2) 2004. 7. 26 : ○○○○ ○○○에게 ○○군 ○○면 ○○리 산○○○번지(부지면적 5,366㎡)에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을 아래의 이행을 조건으로 적정통보 (가) 사업시행 시 민원 및 환경오염 발생 예방 만전 (나) 허가신청 전 타법이행 : 개발행위, 산지전용, 건축, 문화재 신고 등 (3) 2004. 8. 12 : 산지전용 허가 (4) 2004. 9. 24 : 주민반대 진정서(○○마을 조영제외 110명) 제출 (5) 2004. 10. 4 : 청구인에게 주민집단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당초 적정통보 시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발생민원 해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허 방침 통보 (6) 2004. 10. 7 : 민원해소 전까지 산지전용작업을 보류하고 민원해소 후 작업토록 통보함. (7) 2004. 12. 9 : 주민반대 탄원서(○○○ 외 1,019명) 제출 (8) 2004. 12. 27 : 민원해결 재촉구, 집단민원이 계속될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불허방침 통보 (9) 2006. 4. 20 : 청구인 이동식 파쇄기 설치, 인접 주식회사 ○○ 부지 내 계량시설 및 소각로 설치 등에 대한 허가준비 재개로 주민 반발(○○면장 지역동향 여론 현안보고) (10) 2006. 4. 26 ~ 4. 27 : ○○이장 등 주민대표, 행정, 사업자 대표자 면담 ⇒ 협의 결렬 (11) 2006. 5. 9 : 주민 고발장 접수(○○이장 ○○○ 외 3명) (12) 2006. 7. 11 : 주민대표·행정·사업자 대표 3자 회동 ⇒ 합의 불투명 (13) 2007. 6. 14 :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 (가) 변경내용 1) 대표자 : ○○○○ ○○○ ⇒ (주)○○○○ ○○○ 2) 사업장 : (주)○○ 부지 ○○면 ○○리 ○○○-○번지 2,090㎡추가 3) 시 설 : 자력선별기 1대 추가 (나)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 조건 1) 타법과 관련한 필요한 이행사항은 허가신청 전에 완료할 것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민원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 후 사업 착수 및 허가요건 갖출 것 3) 위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관련법규 위반 시는 동 적정통보 취소 (14) 2007.12. 26 :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 조건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반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나, 우리군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 시의 ‘조건사항 미이행’으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이고, (2) 청구인은 “당초 적정통보 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였으나, 2004. 7. 26.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시의 조건에도 ‘사업시행 시 민원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제시하였던 바, 이는 인근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며, (3) 청구인은 “적정통보제도가 향후 불허가 시 손실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하나, 적정통보 자체는 「폐기물관련법」에 의하여 적정하다는 의미이며, 또한 위(2) 내용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반대의견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조건부로 적정 통보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4) 청구인은 “적정통보를 득한 후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장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사업장 부지 4,720㎡ 중 2,090㎡부지와 허가기준이 되는 사무실 및 계량시설은 실제 소유주가 같은 주식회사 ○○의 부지 및 시설을 임차한 것이며, 2004. 9. 24. ~ 2004. 12. 28.(약 3개월) 인근 주민이 설치반대 집단민원 및 단체행동으로 탄원서, 진정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주민반대 시 불허가 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 의지 없이 2006. 4. 20. 이동식 파쇄기인 분쇄시설(100톤/시)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킴은 물론 양자간 이해를 조정하고자 타 시설 비교견학, 방문설득, 권유 등을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의 기피와 의지부족으로 무산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다. 결 론 (1) 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 시 타법관련 인허가 사항은 허가신청 전 이행하는 조건과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완전히 해결한 후 사업 착수 및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기 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적정통보사항을 취소할 것이라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예정인 ○○리 산 ○○○ 번지 인근 지역은 ○○군의 대표 특산품이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청정농산물인 딸기의 집단재배지이자,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 등)가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기피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부득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변경계획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행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이를 반려처분 한 것이다. (2)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원에 의하여 반려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타법 관련 이행사항 완료하고 발생민원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한 후 사업착수 및 허가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2004. 7. 26.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2007. 6. 14.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2007. 12. 13. 사업착수 및 허가조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2. 26. ‘사업자의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착수 및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적정통보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적정함을 통보받고 사업 착수하여 공장이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반대민원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추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처분도 받고 적절한 피해보상도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여부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처리업 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를 위한 적정통보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허가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이상 행정작용 뿐 아니라 다른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런 위법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시 타법 관련 이행사항 완료하고 발생민원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한 후 사업착수 및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조건의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어 법령상 저촉사항 없이 적법하게 사업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하여 단지 주민들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시 부가된 부관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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