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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처분 당시 법령상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준용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2001. 7.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초등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약 1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2008. 4. 28. 시행)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준용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5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의료기기법」제23조, 제32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 7
재결일 2008.03.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월(2008. 4. 25. ~ 2008. 6. 24.)의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2008-1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9. 21.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통보를 받았다. - 허가번호 : 2-2007-71호 - 사업목적 : 위험물저장처리시설(가스충전소) - 허가면적 : 1,390㎡(이 사건 신청지 전체면적은 13,312㎡)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 피청구인 및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 및 관리한 사실이 없고, (2) 피청구인이 경상남도○○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건축예정지는 ○○초등학교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가스충전소 건축건은 향후 도시계획변경 등을 감안하여 ○○시 도시계획수립‧처리 부서인 도시과와 병행,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 회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차 ○○교육청에 질의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신청지와 초등학교 설립예정지 사이의 최소 거리는 170미터 이상이고, 신청지와 초등학교 설립예정지 사이에 36m 왕복 6차선 도로, 완충녹지, 주거지역이 각 신설예정이므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충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지역본부로부터 LPG충전(자동차용기, 난방기용기)시설 기술검토 결과 적합통보를 받았고 충전소 신축공사를 시작할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소부지 현황확인과 충전소확인 및 자체적인 허가기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형평성 문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초등학교과 약 9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설립예정인 초등학교와 이격거리가 약 170미터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는 처분으로 보인다. 마. 이익교량 청구인은 최근까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 1,140,000,000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금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해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의 시설금지로서 얻게 될 공익목적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익교량의 원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바.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향후 학교 설립 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유해업소 이전‧폐쇄에 따르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설립자의 보상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학교보건법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에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초등학교 설립예정지의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고시 및 관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시 피청구인과 ○○교육청에서는 신청지 주변에 초등학교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학교개설 시기와 구체적인 학급 및 인원수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위생정화구역의 절대구역이 아니고 또한 최근 가스충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는 산업화와 기술발달로 인하여 폭발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로부터 약 170미터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 상 36미터의 6차선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향후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인 ○○시 ○○면 소재에 많은 학교를 개설하였으나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의 둔화로 아파트 및 상가의 공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 역시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 대상 인근의 학교예정지 역시 언제 초등학교가 개설될지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유입이 되지 않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예정지가 폐지 및 변경될 수 있는 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토지와 인근 ○○시 ○○면 ○○리 690-15번지 토지의 금지해제처분과 비교할 때 단순히 이격거리가 더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형평성에 반한다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시 ○○면 ○○리 690-15번지 토지의 해제처분과 비교할 때 학교주변 시설과 환경 및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학교 미설치, 4차선 도로, 도시계획, 인근 주거시설이 미비, 유동인구가 적음)에 미칠 악영향이 미미하다할 것이다. 사.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 및 권한남용에 해당되며 또한 이익교량 측면에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07. 10. 8.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제1항제9호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2007. 11. 2. 건축허가신청지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교육청에 하였으나,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침’이라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 상의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저촉되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규정에 의거 ○○교육장에 학교보건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는 초등학교 설립예정지(○○면 ○○리 475번지 일원)에 인접하여 학교보건법상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침”이라고 심의하였다는 회신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2) 학교설립예정지 부근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설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3)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는 학교설립예정지 부근에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설립예정지 부근에 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위 규정만으로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참조)임을 고려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정화구역 설정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된 사정(학교보건법 제1조 참조), 향후 학교 설립 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유해업소 이전‧폐쇄에 따르는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설립자의 보상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학교보건법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점,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의 법문에 나타나 있는 입법자의 의사, 위 법 제5조가 2007. 4. 27에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교설립예정지 부근에 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2007. 10. 19. ○○교육청교육장은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상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바, 향후 도시계획변경 등을 감안하여 ○○시 도시계획수립부서인 도시과와 병행,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한데 대하여, 이 사건 인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는 구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거 2001. 7.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서 교육청의 교육시설에 관한 수급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와 향후 주변 지역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계획수립 등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의 변경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라, (5) ○○교육청의교육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공문 회신을 받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등) 규정에 의해 ○○교육청장에게 시설해제 신청을 하도록 보완요구하였으며, (6) 청구인은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지 상에 가스충전소가 건축되면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의되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약 90미터 거리의 건축허가 신청지(○○면 ○○리 690-15번지)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한 것인 바, (8)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해제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위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이므로, 단순히 이격거리가 더 길다는 사정만으로 경상남도○○시교육청교육장의 해제신청 거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9)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큰 점, 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시설해제신청불가 심의에 반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법 부칙<제8391호, 2007. 4. 27>(기존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 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위 답변내용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사항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답변서(1) (1) 대법원은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11584 판결,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그 밖에 「임야의 위치와 현상, 주위의 상황 및 신청사업의 내용‧규모‧방법,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 등의 변경경위 및 그 진행정도 등을 종합하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승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라고 판시한 바, (2)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확정되는 바, 부지에 학교설립 인가 및 시설을 갖추고 개교하기까지 얼마간 시일이 소요되어, 개교하기 전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시설이 들어선다면 학교 설립 또는 개교 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했다면, 가스충전소는 학교보건법 부칙<제8391호, 2007. 4. 27>에 따라 결국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되거나 폐쇄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는 점 등의 불허가 처분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익도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보충답변서(2)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학교설립예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관리한 사실이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의 권한은 ○○교육장에 있고, 이 사건 처분시에는 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하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 16209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3) 다만,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나, 초등학교 예정지는 이미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 결정 시 계획인구와 취학률 등을 감안하여 2001. 7. 5. 도시계획시설로 고시(○○시 고시 2001-36호)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처분(2008. 1. 8.) 당시에는 정화구역예정지역으로 명백히 고시되어 있었으며,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교육장에게 시설해제신청을 하여 심의를 받은 이상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정화구역예정지역 고시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도시계획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학교설립예정지가 폐지‧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없으며 청구외 ○○교육장의 교육시설에 관한 수급계획 등의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와 향후 주변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의 위치‧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5) 신청지 주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주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 향후 인구 유입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학교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6)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언급한 ○○면 ○○리 690-15번지상의 가스충전소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와 정화구역 해당학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교육장으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받았으나, 신청 표지란에 진입로 부분의 지번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동일 건에 대하여 재차 심의 후 시설해제거부처분이 내려져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므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1) 건축법 제8조의2, 법시행령 제10조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40-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1,390㎡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7.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2007. 10. 8. 건축면적 115.2㎡, 연면적 157.2㎡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 11.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 및 관리한 사실이 없고, 초등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예정지가 폐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예정지와 신청지 사이의 거리는 170미터 이상이고, 이 사이에 36m 왕복 6차선 도로, 완충녹지, 주거지역이 각 신설예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1억여 원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공익에 비하여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시설)에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2001. 7.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초등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약 1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2008. 4. 28. 시행)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준용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나,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설립예정인 초등학교는 2001. 7.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1억여 원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 위생이라는 공익상 요구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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