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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문주재자가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대비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청문주재자의 선정, 당사자의 의견진술·증거제출기회 부여,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의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담당 계장은 청문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직접 청문을 주재하였으므로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316호
사건명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식회사○○○○관광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 (3)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재결일 2008.01.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7-31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사업의 일부나 명의를 대여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2. 5.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3) 이는 피청구인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개인간 민·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법이 정한 청문절차 조차 무시한 채 처분한 것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 (4) 청구인은 2년 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운전기사가 6개월간의 입원을 요하는 중대 인사사고를 내고 사고를 은폐한 채 타 회사로 이직하려다 청구인과 갈등을 빚고 수 건에 달하는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겪고 있다. (5)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계류 중이고 해당 기사는 절도죄가 확정되어 현재 무고 및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6) 그런데 이 민·형사상 분쟁에 피청구인이 개입하여 절도범죄자의 일방적인 소견만 듣고 청문절차 조차 무시한 채 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7)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을 무시한 중대한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다. (8) 더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는 사법과 공법 두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법체계도 다르며 설사 권리행사방해혐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9) 아울러 현행법을 어기고 위 처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모든 행정인력과 그 지휘체계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절차를 밟고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2007. 10. 29)호의 민원이송, 경상남도 교통정책과-****(2007. 10. 30)호의 민원서류 이송 등 ○○○으로부터 진정서 및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고단 ***호의 권리행사방해 판결문(2007. 10. 24.)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신청인 (주)○○○○○○○○○ 대표 ○○○을 2007. 11. 12. 청문을 실시하여 본인 출석(주민등록증 복사)하였고, 청문내용 확인 절차 부분에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날인거부를 하였다. 이에 2007. 12.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사업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위반사실 부인에 대하여 2007. 10. 29.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시장, 경상남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진정인과 청구인에 대한 청문 실시 및 관련서류 확인 결과 지입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6고단 ***호의 권리행사방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과의 지입관계가 인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문절차를 무시하며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통지 실시 후에 민 원인(○○○)에게 청문실시 후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였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상호간의 민·형사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문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3)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은 별개로 하더라도 진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증빙 서류 및 청문내용 등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타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결 론 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위반이 확실하므로 법 제36조, 제76조(등록취소)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록 취소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76조 및 제77조 (2) 행정절차법 제29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받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2007. 10. 25. 건설교통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에게 2003년에 청구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6월 이후 회사의 부당한 배차로 회사를 이직하려 하였는데 자신과 상의도 없이 차고지를 ○○으로 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인도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민원서류를 이송 받아 청구인이 ○○○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07. 12. 5. 청구인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기사로 일하던 ○○○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타 회사로 이적하려다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 중에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의 일부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의 일방적인 소견만 듣고 개인간의 민·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법에서 보장된 청문절차까지 무시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사업등록 취소와 권리행사방해혐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창원지방법원○○지원의 판결문,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3년경 ○○○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 제76조의 면허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77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절차법」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가 자신이 직접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하였던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의하면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대비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청문주재자의 선정, 당사자의 의견진술·증거제출기회 부여,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의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담당 계장은 청문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직접 청문을 주재하였으므로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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