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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건물의 위법상태를 공문으로 회신하여 달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인 정보라 보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조치한 내용은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함.
(1)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기록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들어 비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2) 비록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조차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305호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6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4조 (3)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7조
재결일 2008.01.28
주문 피청구인이 2007. 12. 5. 청구인에게 한 분묘이전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5. 청구인에게 한 분묘이전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7-30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시 ○○동 74-17번지에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동 74-16번지 및 74-18번지에는 청구인의 주택과 접한 2층 주택이 건립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74-16번지와 74-18번지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 주차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법한 조치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2005. 8월과 2006. 12월 피청구인 민원실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 (2) 이해관계 청구인은 위 건축물 소유자들의 불법 건축으로 인해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용변을 보는 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1차) 청구인이 2006. 12. 00.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 00.자로 ○○시 ○○동 74-16번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민원으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 조사한 결과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관련부서로 하여금 의법 조치토록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다. (4) 민원회신(2차) 청구인은 2006. 12. 00.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1차 회신을 받고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바란다는 민원을 2007. 4. 00. 제기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6. 12. 00. 현장 확인 시 지적된 ○○동 74-16번지상 건축물의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사항으로 ①지상 2층 우측베란다 불법증축, ②지주이용간판 무허가 설치, ③조경시설 무단철거, ④지상1층 우측 출입계단 불법시공, ⑤지상2층 원룸 1가구 추가설치, ⑥지상1층 뒤편 불법증축 등 6개 항목이 적발되어 위법건축물 담당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는 위의 건축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 2007. 1. 00. 시정지시(1차), 2007. 2. 00. 시정촉구지시(2차)하여 2007. 3. 00. 현재 2건(조경시설 설치, 2층베란다 철거)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 2007. 4. 00.까지 시정토록 재촉구 지시하였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1건에 대하여는 단속부서에서 2006. 12. 00. 자진철거 시정지시(1차) 하였으며, 2007. 1. 0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광고주가 2007. 1. 00. 자진 철거함에 따라 자체 종결되었다고 하고, 화장실 증축신고의 적법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증축신고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축법 검토 등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없이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건축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으나, 실제 가시적으로 시정조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법집행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이를 조사 해 달라는 민원을 경상남도에 제기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당부서에서 ○○동 74-16번지상 건축물의 불법증축, 사용승인 없이 불법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현장계도와 공문으로 시정지시하였으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7. 5. 00.과 2007. 6. 00. ○○경찰서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차) 처분한 상태로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본 건축물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교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주의 촉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6) ○○시 ○○동 74-18번지상 건축물 또한 74-16번지와 위법성이 대동소이한 사항으로서 2005. 8월 피청구인 ○○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며, 2007. 9월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최초 민원을 제기한 2005. 8. 00. ○○동 74-18번지와 2006. 12. 00. 민원을 제기한 ○○동 74-16번지가 2007. 9월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이나 관계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는 바, 정보내용은 위법 건축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과 관련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시 해 주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문서를 복사본으로 공개 해 달라는 요지였다. 다.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이 한 기각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였으나 이는 「건축법」제69조제4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위반건축물 기재)제1항에는 건축물대장에 ①위반건축물 표시, ②위반일자, ③위반내용, ④시정명령한 내용 등을 기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제2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교부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위 건축물대장을 교부 받으면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부분공개)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거나 가리고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행정청에서 비공개 기각결정을 하였다면 뚜렷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결정으로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7. 10. 00.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2007. 9. 00. ○○시 ○○동 74-17번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①○○시 ○○동 74-16번지와 같은 동 74-18번지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과 ②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관련 정보의 내용이 전부 제3자와 관련되어 있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 9. 00.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명의 제3자가 모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007. 10. 00.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7. 10. 00.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2007년도 제4회 ○○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2007. 10. 0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은 ①○○시 ○○동 74-16번지 및 74-18번지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과 ②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것인 바, (2) 먼저 청구인이 위 ①○○시 ○○동 74-16번지 및 74-18번지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법률적 판단이나 확인 또는 특정 업무의 수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청구인이 위 ②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0. 00.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 전원의 동의로 기각(비공개) 의결하였기에 피청구인이 2007. 10. 00. 기각(비공개) 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내용의 일부가 「건축법」제6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같은 규칙 제11조 등에서 이미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의 가목에서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부 기각(비공개) 결정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관련 민원 회신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6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및 제11조 등에 의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전부 비공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담당부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조치한 문서 등을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를 분쟁 등 다툼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입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의도의 청구자로 판단되고, 문서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 등에 의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익이 대립되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한 사람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청구자의 이익보다 제3자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4) 2007. 1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에서는 기각(비공개) 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건축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해달라는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당해 정보를 분쟁 등 다툼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정당하지 않은 의도로 판단되며, 정보공개 청구자와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의 이익과 침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자가 얻는 이익보다 제3자가 침해받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임을 통지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2호 (3)「건축법」제69조제4항 (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11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동 74-17번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연접한 74-16번지 및 74-18번지 건물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7. 9. 00. 위 지번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과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물로 공개해 달라는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 9. 00.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명의 제3자가 모두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2007. 10. 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07. 10. 0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00.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각 결정을 하여 2007. 10. 0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제6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열람·교부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의 가목에서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같은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비공개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대상은 분리하여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 결정함은 위법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 바, ○○시 ○○동 74-16번지 및 74-18번지상의 건물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조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기록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과 문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들어 비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피청구인의 조치한 내용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제69조제4항은 위반건축물 등의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는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 명령한 내용 등을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축물대장을 교부 받거나 열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 ○○동 74-16번지와 74-18번지상의 건물의 소유주에 관한 사항과 위 건물이 관련 법률에 위반한 사항,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 것으로, 우선 소유주에 관한 사항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볼 수 있으나, 그 외 위 건물이 관련 법률에 위반한 사항은 「건축법」제6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이고,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 역시 비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혼재할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더라도 청구자의 청구취지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부 비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조차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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