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의 회사는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처리 실험한 결과 재활
용 가능한 중수도 수질기준을 얻은바, 청구인 회사의 기술력 홍보를 위해 오수
처리시설의 수질기준 변경대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피청구
인에게 요청한 바 있고, 2001.8.13. 피청구인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고, 답변자료로 같은 해 8.23. 타 시·군·구에 공개 요청하여 공개 받은 정보
공개관련자료 9매를 발송하였으나 유선으로 공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방문 접수하였고 정보공개법의 관할 부
서인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의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13. 피
청구인에 의해 정보비공개의 통보만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7호의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또한 공개될 경우에도 특
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고, 기술사용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정
보교환을 촉진시켜 기술사용자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며, 환경부의 맑은 물 공
급 및 연안 적조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의 중
앙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의 의견도 청구인의 의견과 일치하는 바,
확인하여 행정심판 결정에 참고 바랍니다.
다. 따라서 2001.9.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는 청구인
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
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
6호 서식(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면 유의사항에는 공개여부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처분은 비공개 결정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당시인 2001. 8. 22.에 이루어졌고, 위 결정통지이후 같은 해 9. 13.에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
분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소
정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피청구인은 2001. 8. 21.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
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결정통지서는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습니
다)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본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8호에는 공개
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검
토한 결과 위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업소의 현황
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청구인이 요구하는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 업소의 상호명과 연락처 등
을 공개할 경우, 법정 기한내에 수질기준을 개선하기만 하면 되는 대상업체나
개인(대상업체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이 마치 현
시점에 무슨 큰 법적 하자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당해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
하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만으로 충분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많은 업
체 중 유독 청구인에게만 자료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
고 있는 제3자로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난과 대상업체
에서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왜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고 항의할 경우 이에 대
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선대상 업소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만 독점할 경
우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오히려 특정인에게만
관련 자료를 입수하게 하여 이익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개선대상 업체측에서는 시공회사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보다 나은 시설을 마
련할 기회를 박탈당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
호 및 제8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건 처분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01.9.13.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 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청구인을 포함하여 시공업체 연
락처를 개선대상 업소에 알려줄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2001.10.5.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업소에 시공업체 명단을 통보한 사실을 보더라
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선대상업소
에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2000
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부천시 양천구는 자동차정비업소 명단을
비공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2001.9.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
조, 제7조, 제9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
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대
상 정보라 하여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8.13. 오수배출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상호명, 연락처, 처리
용량, 공법 등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8.21.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6. 이의신청을 하
였으며, 같은 해 9.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은
167개소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리목적으
로 상호와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고, 청구인에게만 청구 내용
을 공개할 경우 독점적인 영업활동으로 대상업소의 업체선정 판단능력 부족으
로 대상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허가를
득하고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처리 실험한 결과 중수도
수질기준을 얻은바, 청구인 회사의 기술력 홍보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
준 변경대상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자료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며,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고, 기술사용자와 기술
공급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켜 정보능력을 향상시키며, 맑은 물 공급 및 연안
적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청구인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
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
는 원 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서울고법
1999.9.29. 99누1481)하므로 피청구인의 각하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제
한에서 오는 이익과 그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
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오수배출시설 성능개선 대상
업체의 상호명, 연락처, 처리용량, 공법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보기 어렵고, 이미 타 시도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개한 정보
로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9.13.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 통지는
위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정보비공개 취소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