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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하여 약 15m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위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 라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터미널의 특성 상 유동인구를 집중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 및 소음 등이 증대되며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새로운 업소를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환경 등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정류장 설치 관련 공청회 개최 시 ○○초등학교와 인접한 문제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반대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301호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건축법 제8조의2, 법시행령 제10조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재결일 2008.01.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7-30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통합시 출범 이전인 1993년도에 당시 ○○군 도시과와 ○○읍 발전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견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터미널 이전사업을 계획‧실행하게 되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우선 부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약 16억원 소요) 경남 ○○고에서 200미터 외곽 국도 ○○호선 도로변인 ○○읍 ○○리와 ○○리 일대 4,500평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995년 통합 ○○시 출범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통합 ○○시가 출범을 하고 보니 주변상황이 난관에 봉착할 징조가 보여 당시 시장님을 면담하고 기 매입한 부지에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키로 협의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에 신청하였으며, 당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동차 정류장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하여 공청회도 순조롭게 마쳤다. (2) 그러나 그 후 통합된 양 지역의 힘겨루기에 휘말리면서 기본계획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공청회까지 거친 사안을 공문 한 장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사업자를 곤경에 몰아넣는 횡포를 자행하였고 얼마 후 당시 시장님께 항의하니 자동차 정류장 건은 도시과와 협의하여 교통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으며 몇일 후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열려 자동차정류장 이전 건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몇 일후 시장님이 사망하였고 자동차정류장 이전 건은 난항을 겪게 되었고, 단체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반영되지 못하자, 담당자들은 발뺌과 눈치 보기 급급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보궐선거로 시장님이 취임하게 되고 수차례 걸쳐 접촉한 결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듣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였다. (3) 세 차례에 걸친 선거로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중 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읍 ○○리 방향에 자동차 정류장 이전을 추진해보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막대한 자금이 기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생과 의논한 결과 동생이 새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권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몇 개월 후 동생은 부지가 확보되었으니 행정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여 담당부서와 접촉하니 난색을 표명하였으며, 또 다시 표류할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하자 동생은 투자자들로부터 압박과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곤경에 처하였고, ○○리 부지를 빨리 처분하여 급한 불은 모면했지만 현재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근저당이 20억이 추가되는 악재가 발생하였으며, 근저당 해준 당사자들이 교대로 경매절차에 돌입하기 시작하여 경매진행, 취하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매각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다. (4)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 정류장 이전이 표류함으로써 금적적 손실은 투자금의 법정 이자로 따져도 1년이면 4억, 10년이면 40억으로 추산되고, 게다가 ○○리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면 계산도 하기 싫을 정도이며, 정신적인 고통은 문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가족과 격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고 다행히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읍 ○○리 344-3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3.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시 도시과와 협의절차에 들어갔으며 동시에 2004. 2. 동지역에 자동차 정류장 이전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 외 143인의 서명을 받아 자동차 정류장 이전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5) 1993년부터 현시점까지 약 14년간 자동차정류장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으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된 처지이다. 다. 행정처분에 대한 반론 (1) ○○시가 이 건 자동차정류장 이전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취소한 이유는 인근 ○○초등학교가 기 신축 완료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교 관계자 및 일부 주민, 시의회의 부적합 의견이 있어 입지를 재선정하기를 요구하는 바, 청구인은 ○○초등학교가 교육청을 통하여 ○○시에 학교용지 입지를 신청한 십수년전부터 ○○시와 자동차정류장 입지 신청을 계속 협의해온 선 공익시설 협의 대상자이다. (2) ○○시는 공익에 중요한 시설의 하나인 자동차정류장 기입지 신청자와 마땅히 우선 행정업무 협의하여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예견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손해를 끼쳤고, 현 ○○초등학교는 4차선 도로에 접하여 수많은 차량이 급속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 6차선 확장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에 유해한 혐오시설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입지의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통학성, 쾌적성을 도외시하여 입안하였으며, 현 4차선 도로를 건너갈 육교 또는 지하도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약 70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3) 이 건 자동차정류장 부지와 상충되지 않는 곳에 소음이 없고 상기 요소인 안전성, 통학성 등을 갖춘 대체부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첨 2005. 7. 18. 김승숙 외 주민 459인의 초등학교 입지지정 반대민원을 무시하고 억지로 신속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한 점,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교 입지여건으로써는 위험성‧소음성, 통학에의 불편함으로 객관적, 주관적으로 명명백배하게 여론으로 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동차정류장입안에 따른 공청회에서도 ○○초등학교장은 “○○초등학교 위치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였는데 그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또한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도 동 학교부지의 위험성과 그 위치의 부적정을 수차례 지적함과 동시에 시정을 촉구하고 지역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점, 무엇보다 자동차정류장 이전을 위하여 수많은 세월과 노력과 경비를 소요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점, 기타 행정의 무책임성과 관계 공무원들의 무성의, 무사명감 등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라. 위법‧부당한 ○○시 행정행위의 취소 등 (1) 상기 다항의 제과정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는 시민의 중요한 공익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이전 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십수년간의 수많은 노력과 시에 대한 행정 신뢰를 져버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선 신청한 자동차정류장 입안 반영을 반려함으로써 청구인 등의 “행정기대권”을 침해하였고, 행정의 합목적성을 일탈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시민에게 공평하게 행정행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행정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행정을 신뢰하고 십수 년간 계속 협의해온 청구인 등의 자동차정류장 이전 건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2) 공익용지(자동차정류장) 선순위 신청자에게 후순위 신청자(학교용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배체한 채 행정청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행정절차법”을 어긴 “절차상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고, ○○초등학교를 개교하더라도 학교보호를 위하여 제반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청구인이 2007. 5. ○○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지 않은 점, 대체부지 선정 재신청건은 현 ○○시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사회적 비용 등으로 토지매입 및 동의가 어려운 현실인 점, 이상과 같은 ○○시의 행정행위의 성격을 종합해볼 때 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시의 불법 행정행위에 의하여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유, 무형의 손해를 입은 바 상기 행정 행위를 취소하고 ○○시 ○○읍 ○○리 344-3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을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읍 수석리 266-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읍시외버스정류장을 ○○읍 ○○리 344-3번지일원에 이전 설치코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2006. 2. 8.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 동 신청서에 대해 결정권자인 ○○○○○○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되어야 함”을 사유로 2006. 9. 21. 반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9. 25. 신청결과를 알린 바 있다. (3) 그 이후 본 사건관련 제안서를 청구인이 2006.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읍 ○○리 344-3번지일원의 15,686평방미터에 대해 기 결정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정류장시설용지의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이었다. (4) 피청구인은 2006. 12. 1. 도시건축과-32140호로 관련부서인 도로교통과에 협의하여 2006. 12. 7.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았고, (5) 피청구인은 2006. 12. 12. 도시건축과-33494호로 도로교통과와 재협의하여 2006. 12. 20. 도로교통과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다. (6) 피청구인은 2007. 1. 2. 도시건축과-81호로 12개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하였고, (7)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주)○○○○○○에 도시건축과-1405(2007. 1. 11)호로 검토 의뢰하고, “○○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업체인 (주)○○○○○○○○에 도시건축과-1409(2007. 1. 11)호로 검토 의뢰하였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의논코자 대책회의를 2007. 2. 21. 개최하고, (9)「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7. 3. 12. 도시과-7689호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2007. 4. 13. 공고 하고, (11) 2007. 4. 25(수요일)일 공청회를 개최 하였으며, 공청회 개최결과 입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신설 초등학교 주변에 자동차정류장이 입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5. 3. 도시과-9990호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청구인은 2007. 5. 18.에 보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13) 피청구인은「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7. 5. 9.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5. 15. 청구인에게 ○○시의회 임시회시 심의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4) 2007. 5. 2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청구인의 제안 건에 대해 “반대가결” 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15) 피청구인은 2007. 6. 12일 제안서 처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안자인 청구인과 관련부서인 도로교통과에 간담회 참석을 통보하여, 2007. 6. 14.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6) 피청구인은 이 건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2007. 7. 16.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17) 피청구인은 2007. 8. 21.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2007. 8. 30일 ○○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안인 “입안에의 반영 불가” 처분토록 의결되었다. (18)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9. 3. 도시과-14604호로 “입안에의 반영 불가”를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19) 이는「법률」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규정에 의해 입안권자인 시장(피청구인)이 같은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의해 제안된 사항을 입안절차를 거치면서 검토하여 반영불가 처분한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2016년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 자동차정류장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된 민원사안을 기본계획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기초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1997. 9. 4일(금) 공청회 개최시 청구인의 자동차정류장 이전 관련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통합 ○○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 그리고, 1998년 10월 수립된 ○○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제3절(p252) 교통시설물 개선 편 종합검토 편에 ○○과 ○○○의 터미널 위치가 국도3호선의 혼잡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읍의 경우는 계획 중인 ○○물류 유통단지내(○○읍 ○○리 일원) 또는 부근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는 종합검토 의견이 있고 아울러 당시 청구인의 계획위치는 현 제안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청구인은 ○○초등학교가 교육청을 통하여 시에 학교용지를 입지 신청한 십수년 전부터 ○○시와 자동차정류장 입지신청을 계속 협의해온 선, 공익시설 협의 대상자 이므로 입지 신청자와 마땅히 우선 행정업무를 협의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읍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다년간 노력 해 온점은 청구인의 제출 증빙서로 알 수 있으나, 신청부지가 실질적으로 ○○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사항으로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아울러 청구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건에 대하여 협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또한 없다. (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고자 하는 때에는「법률」제28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의견 청취방법은 의견청취 공고문을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청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더 나아가 공고 및 열람 후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설 결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읍 여객자동차정류장 입안을 위한 공청회시 신축 ○○초등학교의 위치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였는데 그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학교시설 결정을 강행하여 시민의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리과-2260(2004. 7. 9)호로 장기 학생수용 계획에 의하여 ○○읍 및 ○○면 ○○리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 ○○초등학교의 취학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아울러 현 ○○초등학교 시설부지는 여건상 더 이상의 학급증설이 불가하여 ○○읍 ○○리 184-2번지일원에 학교(A=14,684㎡)를 신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나) 이에 피청구인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 타당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국도○○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방음벽 설치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시설결정을 요구하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시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에 대해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시장)이 현지여건의 변화(제안장소와 연접하여 ○○초등학교신축)와 ○○시교육청 및 ○○시의회의 반대의견, 학부모단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여객터미널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영불가 통보한 것을 두고 취소청구를 요구한 것은 이유없다 할 것 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판 단 가. 관련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시 ○○읍 ○○리 26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읍시외버스정류장을 ○○읍 ○○리 344-3번지 일원에 이전 설치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2. 8.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안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결정권자인 ○○○○○○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되어야 함을 사유로 2006. 9. 21. 반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9. 25. 위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후 2006. 11. 23. ○○시 ○○읍 ○○리 344-3번지 일원의 15,686㎡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결정을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였고, 2007. 9. 3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위치 부적합의 의견이 다수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치를 재선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입지 신청된 십수년 전부터 ○○시와 자동차정류장 입지신청을 계속 협의해온 선 협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협의 없이 부적절한 장소에 ○○초등학교를 입지하였고, ○○초등학교를 개교하더라도 학교보호를 위하여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대체부지 재선정은 현 ○○시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사회적 비용 등으로 토지매입 및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2) 이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도시정책상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적법‧타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갖는 재량권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하여 약 15m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위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 라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현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터미널의 특성 상 유동인구를 집중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 및 소음 등이 증대되며 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새로운 업소를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환경 등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정류장 설치 관련 공청회 개최 시 ○○초등학교와 인접한 문제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반대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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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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