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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농지전용신고수리 불가협의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농지전용신고수리 불가협의가 농지법상 농지전용신고 수리요건이 아닌 다른 불가사유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내용을 농지법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불가하다고 협의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함.
농지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용대상농지의 보전가치 여부,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 유무’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할 우려가 높고,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자명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사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인 ○○읍장도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불허가 결정사유로 하였다. 이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내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와 달리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농지전용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과 농지전용 수리권자로서의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과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82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76조 및 제77조 (2) 행정절차법 제29조
재결일 2008.01.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7-28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2007. 9. 20. 피청구인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4. 「농지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사실오인 (가) 지역주민이 반대 한다는 사유로 농지전용신고 불가판정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식 밖의 사유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30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물 보관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 보관창고 건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농지전용신고를 불허가 처분한다는 것은 「농지법」시행령 제36조〔별표 1〕제2호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농업인이면 사업면적 1,500㎡까지는 가능 한 바 피청구인이 법해석 착오 원인이며, 농지전용신고 불허가 처분은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무효이다. (나)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유로 농지전용신고 불허가한 처분 또한 상식 밖의 사유이다. 직선도로이고 현재 폭 10m도로로서 차후 폭 15m도로로 확포장 할 도로이며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로 판단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현장조건 및 사업내용(농가창고로서 바닥면적 233.20㎡, 건축물높이 5m의 지상1층 건물)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처분한 것이다. (다)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할 우려가 높다는 불허가 사유도 주변 농지는 현재 나무가 식목되어 우량농지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동 사업은 용도상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 되지 않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농지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건축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확인한바 청구인의 농가창고건립은 복합민원처리로서 다른 협의 부서에서는 건축가능 회신이 왔으나 농지전용신고 만이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판단 자체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결 론 건축불허가사유가 「농지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보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통보 없이 건축주관부서에 농지전용신고불가 판정을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경우 피청구인이 농지전용 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이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별표 1〕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농업인에 한하여 사업면적 1,500㎡이하의 경우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전용신고가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의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는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답변이유 (1) 처분경위 (가) 청구인이 2007. 9. 2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농가창고 건립)을 하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에서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조 및 「○○시 부서별사무규정」제3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에 위임되어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지를 관할하는 ○○읍에 농가창고 건축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수리 가능여부를 확인코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보함. (나)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의 협의공문을 수령한 ○○읍사무소에서「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7. 9. 28.(금) 15:00을 일시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개최를 요구함. (다) 2007. 9. 28. 15:00 ○○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시 ○○6리 개발위원들의 임시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7. 9. 28. ○○읍 - 8232호로 농지전용신고 수리 불가서를 제출함. (라)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와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자인 ○○읍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건축과에서 건축과-2****(2007. 10. 4.)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신고가 불가하여 본 행정심판의 대상인 된 건축불허가를 통보하게 됨.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농지전용신고 불가판정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며 사업면적 1,500㎡이하는 당연히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면적 1,500㎡이하 이면 당연히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서울고법 판례(1995. 1. 19. 선고, 94구9541판례)에 의하면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는 소정의 “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로 한한다 라는 판례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가사, 신청인이 이러한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서식)에 의한 “확인기준에 대한 의견”은 농지의 정비 상태와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전용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 「○○시 부서별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자인 ○○읍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읍농지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보면, ① 상기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로는 전으로 활용되고 옥수수, 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② 아울러 농지전용 신고수리 시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할 우려가 높고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수리 불가를 의결함. 4) 더 나아가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확인서 의견내용에 판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대법원 1993. 9. 14.선고, 93누6959)로 결정하고 있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신고 수리권자인 ○○읍장이고 간사가 산업담당 계장임을 볼 때 본 심판에 제출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청구인은 농업인이 농작물 보관 창고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1,500㎡ 이하의 농지전용은 가능하므로 당연히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무효라 주장하나 이 규정은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건축가능 용도, 전용 가능한 농지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농가창고 건립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과 농가창고로서 바닥면적 233.20㎡와 건축물 높이 5.0m 지상1층 건물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처분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신청지 바로 앞에는 폭15m의 시도 3호선이 있고, 측면에는 8m의 농어촌 도로를 개설 중에 있어 상기 농가창고의 건축 시 경운기와 각종 농기계를 운반하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대형사고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시도 3호선은 인근에 조성중인 ○○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량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2)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높이 또한 바닥높이를 제외하고 5m가 아닌 6.5m인 것을 알 수 있어 국도3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농어촌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가시권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6리 개발위원들의 임시 회의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은 예상되는데 청구인은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무시한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 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와 현재 인근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우량농지와 거리가 멀고 건축물의 용도상 주변농지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데도 농지전용신고를 불수리 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인근농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우량농지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나 소외 인근농지(○○리 1537-2)에서 재배되는 편백 묘목은「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같은 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어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더 나아가 농지전용 신청지 인근에는 1988년 농지개량 작업을 통하여 집단화된 구역으로 현재까지 농지전용을 허가한 사례가 없어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할 경우 연쇄적인 농지전용이 우려되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는 「농지법」에 대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인근마을에 위치한 ○○5리의 농공단지의 개발이 조성되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압력에 의해 농지의 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충분하므로 신청지의 농지전용 신고 수리 불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농가창고 건축은 복합민원처리로서 다른 협의 부서에서는 건축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왔으나 농지전용 신고만이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서 피청구인의 판단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복합민원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당 심판에서와 같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가 불가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보 없이 농지전용신고 불가를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보완명령은 농지전용 신고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나, 당 심판 건에 대하여는 신청서상의 서류 흠결이 아니라 교통사고예방이라는 공익과 우량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농지관리위회의 의견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리해석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 기타 피청구인의 보충주장 이러한 진행과정을 통하여 살피 건데, 청구인이 소유 경작중인 ○○리 878-1번지의 전 2,020㎡ 과수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폐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후 농지의 추가매입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에 236.50㎡의 농가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1991년 신축한 ○○이 938-1번지 상에 있는 84㎡의 농가 창고만으로 농작물 보관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읍농지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전용 신고 수리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4) 결 론 (가)「농지법」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서식)에 의한 “확인기준에 대한 의견”은 농지의 정비 상태와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전용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 또한,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신청지 바로 앞에는 폭15m의 시도3호선이 있고, 측면에는 8m의 농어촌 도로를 개설 중에 있어 상기 농가창고의 건축 시 경운기와 각종 농기계를 운반하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대형사고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시도 3호선은 인근 진주시에 조성중인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 아울러 건축물의 높이 또한 바닥높이를 제외하고 5m가 아닌 6.5m인 것을 알 수 있어 국도3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농어촌 도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가시권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6리 개발위원들의 임시 회의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농지전용 신고를 불수리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 더 나아가 청구인은 농업인이 농작물 보관 창고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1,500㎡이하의 농지전용은 가능하므로 당연히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무효라 주장하나 이 규정은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건축가능 용도, 전용가능 한 농지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그리고, 농지전용 신청지 인근에는 1988년 농지개량 작업을 통하여 집단화된 구역으로 현재까지 농지전용을 허가한 사례가 없어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할 경우 연쇄적인 농지전용이 우려되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는 「농지법」에 대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이러한 진행과정을 살피 건데, 농지전용 신고 불수리를 통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피해와 교통사고예방과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공익이 더 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68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0조〔별지 15호〕, 제31조〔별지 22호〕 (4) 건축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읍 ○○리 1537-1번지 농업진흥구역 내 답 594㎡에 233.20㎡의 농가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 지목은 전으로 활용하여 현재 옥수수, 호박, 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할 우려가 높고,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자명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에서 30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구역 내라도 1,500㎡이하의 농가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신고는 가능한데도 이를 불허가 한 것은 법해석의 착오이며, 신청지 옆의 도로는 10m의 직선도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주변농지가 계속 잠식될 우려도 적은 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농가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신고를 복합민원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지전용신고의 불허가를 주된 사유로 하여 건축불허가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농지법」제35조제1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신고서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의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제3호의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별표1〕에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자의 범위 및 설치규모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세대원을 구성하고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의 농업인이 시설규모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 9. 18. ○○시 ○○읍 ○○리 1537-1번지 농업진흥구역내 답 594㎡에 233.20㎡ 규모의 농가창고 설치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복합민원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 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지전용신고 부서인 ○○읍장으로부터 불허가 협의됨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읍장의 농지전용신고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시 ○○읍 ○○리 938번지에 주소를 두고 12,253㎡의 농지소유자로서 현재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명의 가족들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농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36조〔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세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시설을 농지전용신고에 의거 설치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에 의거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같은 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어주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용대상농지의 보전가치 여부,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 유무’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 잠식할 우려가 높고, 농가창고 건립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자명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사유로 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인 ○○읍장도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불허가 결정사유로 하였다. (다) 이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내라 하더라도 농업인이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와 달리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농지전용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과 농지전용 수리권자로서의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과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가사,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역은 1993년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 농지전용 신고·허가된 사례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옆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량의 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기존 농가창고를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청구인의 영농규모 등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농지전용과 창고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어 농지전용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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