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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다시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결과 통보”,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서 정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4. 2.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소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 제76조의 면허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79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2호
재결일 2008.01.07
주문 2007. 10. 0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결정 중 피청구인이 조치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7-27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운전면허가 2004. 2. 27.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2006. 3. 22. 검찰에 납부하였으며, 운전면허 가처분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고 운행하고, 가처분이 끝나고 2006. 6. 22.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조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2004년 그 때 취소되거나 아니면 가처분이 끝나고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취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나 조치도 없다가 갑작스레 몇 년 전의 일로 소급해서 취소시킨다는 것은 행정적 처리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2) 개인택시 경남 ○○바 ○○○○호는 피청구인의 인가 하에 면허를 대여한 중이었고 승용차 경남 ○○모 ○○○○호를 운전 중이었다. (3) ○○시장은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사업면허 취소 대신 ○○지법의 권고로 6개월의 사업면허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1982. 12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부여받아 지금까지 25년 동안 개인택시만 운전하여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교통질서문화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해 왔으며 도지사의 표창장도 받았다. 지금 청구인은 63세이며 팔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일생을 ○○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만일 부득불의 행정조치로 부당함이 호소되지 않고 기어코 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의 생계와 노모를 모실 길이 막막하다. 청구인의 미혼한 실수로 인하여 문전면허 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전 중 발생한 일이 아니었고, 현재는 면허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4. 2. 16. 23:05경 주취상태에서 승용차(경남○○모○○○○)를 타고 ○○시 ○○동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시 ○○동 ○○삼거리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12경부터 23:46경까지 최소한 3회 이상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04. 2. 27. 청구인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3. 27.(효력발생일)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 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동 법원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4. 3. 22.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결정이 있었던 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2007. 3. 15.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비로소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의 종결 및 취소처분의 집행이 확정되었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7. 10. 11.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적법절차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0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없었고,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07. 10. 11.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31조제1항【별표2】제25호(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경남○○바○○○○호 면허번호 ○○-○○○○)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그 결정에 따라 2004년 운전면허 취소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처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상태가 2007. 3. 15.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기 전에 청구인이 2006. 6. 22.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2004년 운전면허 취소처분 당시 또는 집행정지가 끝난 후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음주운전 등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31조 제1항【별표2】제25호(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개인택시가 아니라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⑶ ○○시의 사례는 조정권고안에 따른 사례로서 당연히 원용해야 할 선결례라 할 수 없으며 ○○시의 경우를 참작하여 사정처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다른 대부분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 될 것이다. ⑷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이나 청구인이 교통질서 모범 등으로 경상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사정은 이해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2004. 2. 27.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2007. 3. 15.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집행정지가 종결되고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며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던 사안인 만큼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2. 12. 2.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오는 자로서 2004. 2.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소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04.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3. 15.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2007. 10. 11.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소송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6월 이내의 면허정지로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07. 11. 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신규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04. 2.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이유로 지금에 와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사업면허 취소 대신 6월의 사업면허 정지처분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5년간 개인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고,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면 청구인과 팔순이 넘은 노모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결과 통보”,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서 정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4. 2.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소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 제76조의 면허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취소 등 사유에 대하여 법 제76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별표2]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별표2]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를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현재 신규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04. 2.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이유로 지금에 와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사업면허 취소 대신 6월의 사업면허 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2007. 3. 1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2007. 10. 11.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법의 판결을 원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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