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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취소 청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는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의 이용 등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일반행정심판절차 외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1조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도 있는 등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는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78호
사건명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결일 2007.1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소유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7-27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면 ○○리 548-1 및 548-4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은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시 ○○면 ○○리 548-1, 548-4번지의 2필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는 ○○면허시험장으로부터 4㎞ 위 ○○·○○ 간 국도에 접하고 있으며 ①경량철골조·근린생활시설인 공장건물 174.25㎡ ②슬라브블록조창고 3.02㎡를 설치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1995. 6. 9. 사용승인 받아 11년 전부터 실제 대지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1996. 10. 7.부터 ○○○산업(위생처리업)이 영업신고를 하고 물수건 공장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특히, 2005년 이후 ○○산업단지유치 등 주변지역 지가(현재 3.3㎡당 70만원 정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사건토지의 2007년 공시지가는 2006년 공시지가 53,300원/㎡에 못 미치는 52,800원/㎡으로 조정되는데 그쳤다. 이는 실제 지가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연차적 지가상승방침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지역 특성 및 토지정황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잘못 되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토지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건토지에 인접한 같은 리 548-2번지의 개별공시지가 79,000원/㎡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어 2007. 6. 2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제출 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법부의 판례도 행정심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07. 7. 31. 행정심판 제기일 : 2007. 10. 30)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4) 개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주장 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1조 (3)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 6월 초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548-1 및 같은 리 548-4(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제곱미터 당 47,000원이라는 결정통지를 받고서 2007. 6. 26.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 당 52,800원으로 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국도에 접하고 있고, 사건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공장건물과 창고 등이 10여년 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사용승인을 받아 물수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주변지역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지역특성 및 주변 토지 정황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토지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조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의 이용 등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일반행정심판절차 외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1조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도 있는 등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절차는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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