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주민등록초본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이 타처로 가서 문제의 주민등록초본을 입수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술심리 시 이를 확인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58호
사건명 주민등록초본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6조, 제6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2) 행정절차법 제40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7.1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착공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7-25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0. 청구인에게 한 주민등록초본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7. 7. 16. 청구인에게 한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당해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자 했으나 피청구인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의 이 건 민원은 주민등록사무편람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도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위법·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가입비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수행 상 필요로 2007. 7. 20. 법원의 보정명령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주민등록법령을 검토한 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당일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나. 본안 전 답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첨부서면에 적시된 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거부처분이 있은 후 타처에서 이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는바, 본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소송수행 상 필요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지참한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 사건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신청서식에 청구외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만 특정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타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거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 「행정심판법」 제9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행정심판 구술심리 시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외 ○○○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고자 2007. 7. 20.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주소도 없는 창원지법진주지원의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초본의 교부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의 주소가 ‘○○시 ○○○동’이라는 사실과 나이가 37~38세라는 사실을 알고서 당일 다시 교부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역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은 주민등록사무편람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이고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도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교부거부는 위법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서도 첨부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보정명령서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보정명령을 한 이유를 몰각한 것이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이 타처로 가서 문제의 주민등록초본을 입수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술심리 시 이를 확인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민등록초본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