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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과점)정지처분 취소 청구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과징금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시인서, ○○군의 1399부정불량식품신고에 따른 처리 이첩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1일 경과(2007. 7. 13.자)된 제품을 2007. 0. 00.까지 진열대에 보관하여 같은 날 09:40경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7,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7. 10. 8.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56호
사건명 영업(제과점)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농지법 제2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68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0조〔별지 15호〕, 제31조〔별지 22호〕 (4) 건축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재결일 2007.1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7-25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2007. 0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 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 (1) 처분이유 청구인은 2007. 0. 00. ○○시 ○○동 ○○센타 1층 103호에서 ○○베이커리 ○○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7. 0. 00. 09:4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1일 경과한 빵 1개(75g, 700원)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2007. 0. 00.「식품위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7,8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07. 0. 00. 과징금 미납에 대한 독촉장을 고지 받았으나,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00. 00.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2) 불복이유 (가) 청구인이 유통기한 1일이 경과된 빵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일 09:00경 문을 열어 10:00까지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 판매할 제품을 정리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가려내고 10:00 이후부터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청구 외 고발인은 2007. 0. 00. 09:40경 종업원이 서울에서 내려 온 제품을 받고 매장을 정리하는 사이 남녀 2명이 들어와 빵 1개(75g, 700원)를 구입한 것이 유통기한이 1일 지난 제품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하였다. (나) 고발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한 것에 대하여 2007. 0. 00. 09:40경 청구인의 제과점에 남녀 2명이 들어와서 빵 1개 700원을 주고 구입해 갈 때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빵을 팔기 위하여 매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매장정리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빵 1개를 골라서 구입한 후 고발인(여자, 성명 불상자)이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1일이 경과한 빵 1개를 청구인의 업소에서 구입했는데 돈 100만원을 주면 관계당국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전화하여 청구인은 매장을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구입한 후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인 100만원을 요구하므로 요구금액이 빵 1개 700원에 대하여 너무 많으니 금액을 깍아 달라고 한 바 고발인은 청구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응하지 않자 결국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발당한 것이 위와 같이 함정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너무나 억울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7,800,000원은 청구인이 2007. *. **. 개업이후 영업한 4월, 5월, 6월분(2월 10일)의 매출액 56,000,000원 ÷ 70일 = 800,000원(1일 매출액)×365일 = 280,000,000원을 1년 매출액으로 보고, 1일 매출액 520,000원×15일 = 7,800,000원으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 시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매출액 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개업 관계로 2/4분기에는 매장에 영업을 위한 물건을 넣고 개업 때 전시용품 구입, 포장기, 기본용품 등을 구입하였고, 개업 관계로 청구인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물건을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280,000,000원 이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에 비해 3/4분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증과 같이 43,896,826원의 매출을 올려 2/4분기 때보다 매출이 훨씬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1년 매출액은 170,000,000원 상당이 됨에도 1년 매출을 280,000,000원으로 부당하게 선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7,800,000원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1년 매출액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1일 360,000원×15일 = 5,400,000원으로 부과해야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소행이 좋지 못한 사람의 고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시, 청구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청구인의 점포에 대한 정상적인 평균 1일 매출액 360,000원×15일로 계산한 과징금으로 5,4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당한 산출근거로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07. 10. 22. ~2007. 11. 5.)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고발자가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이 문을 열고 전날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들어와 종업원이 매장정리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빵 700원짜리 1개를 직접 골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받아간 후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1일이 지난 빵 1개를 구입했으니 관계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경고조치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개업을 할 시기인 2/4분기 매출액을 근거로 7,800,000원이라는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라.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발자가 2000. 0. 00. ○○군청 인터넷 1399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이첩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 업소에서 2007. 0. 00. 09:49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카스타드크림빵 1개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장사실과 다른 것은 피청구인이 2000. 0. 00. 청구인 업소에 단속을 나왔을 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고발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 1개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영수증만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판매한 것을 시인하지 않자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시인을 하지 않을 시 청구인 업소 냉장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제과제빵 재료인 스폰지가루 약 300g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과중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하여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억지로 시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대신 부당하게 산정한 과징금 7,8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 공무원이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과중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받은 시인서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운운 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받아 들일수가 없으며, (3) 고발인이 청구인 업소에서 만약 빵 1개를 구입해 갔다면 청구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업소 종업원이 아침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전날밤 12:00까지인 빵을 골라가서 돈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공갈 협박한 함정고발사건으로서, 청구인 업소 종업원 2명(아르바이트생 1명, 제빵사 1명)이 종사하고 있고 ○○○○○○○에서 생산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하절기엔 1박 2일, 동절기에는 2박 3일로서 유통기한이 7일이라는 주장은 거짓 주장이며, 고발인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고발한 빵을 구입해 간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골라 구입하고 난 후 청구인 업소를 상대로 공갈을 쳐 금품을 갈취할 의사로서 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그 증거로 청구인 업소에서 빵을 구입해 갔다는 남녀 2명 중 남자가 청구인 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구입해 가서 먹었다고 전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픈데가 없느냐고 묻자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하여 청구인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다음 날 괜찮은지 물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남자에게 병원비 정도를 보상 해 주겠다고 하니 점포를 찾아 오겠다고 하여 남자와 여자 2명이 왔을 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물었더니 알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때 청구인은 생전 처음이라 병원비 정도로 3만원과 2만원 상당의 쿠키 1개를 주었더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가져간 후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었던지 청구인에게 좋게 해결하려 했더니 안되겠다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청구인이 남자에게 전화하여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자 여자가 전화를 바꾸어 받고 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고발인이 요구한 돈이 너무 많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고발인이 청구인 업소에 금품을 노린 사전 계획적인 공갈미수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고, 함정단속을 위하여 꾸며낸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의 과징금 산출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며, (4) 피청구인은 고발사건이 ○○군으로부터 이첩되었다는 이유로 고발인이 청구인 업소에서 정당하게 빵을 사갔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인이 악의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빵을 구입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시청이 아닌 ○○군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규명 후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단속하여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억지로 받아낸 시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처분 경위 (1) 청구인 업소는 2007. 0. 0. ○○시 ○○동 2-1번지 소재 ○○센터 1층 103호 제과점(○○○○○○ ○○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 영업신고를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은 46.75㎡이다. (2) 이 사건은 경남 ○○군청 인터넷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에 신고된 사항으로 ○○군에서 2000. 0. 00. 피청구인에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처리 이첩 공문이 통보되었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아 조사한 바, 청구인 업소에서 2007.00. 00. 09:49분에 카스타드크림빵 외 6개(금액7,700원)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 카스타드크림빵(75g) 1개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인한 사건이며, 「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대신하여 2007. 0. 00.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같은 법 제65조(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등의 규정에 의거, 2007. 0. 00. 과징금(7,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과징금 납부기간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5조(과징금처분)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대상자)의 규정에 의거, 2007. 0. 00. 과징금 미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과징금을 독촉기간(2007. 00. 0.) 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 한다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과징금을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7. 00. 0.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2007. 0. 00. 09:40경 종업원이 서울에서 내려온 빵 제품을 받고 정리하는 바쁜 틈을 이용하여 남·여 2명이 들어와 유통기한이 전날까지로 된 빵 1개를 골라 사간 후 돈(100만원)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아 고발당하게 된 것으로 함정에 빠져 고발당한 경우로서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은 46.75㎡ 규모이나 빵을 만드는 제조장을 제외하면 빵을 진열하는 진열대는 제조장의 1/2 가량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업소에 청구인외 2명(제빵사 1,아르바이트 1)이 종사를 하면서 제빵사가 직접 제조하는 빵을 제외하면 (주)○○(제조원 : 경기도 ○○시 ○○면 ○○리 117-4)에서 생산한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양이 많지 않음에도 종사자 3명이 납품 받은 빵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 업소에서 판매한 카스타드크림빵 제품은 (주)○○(○○도 ○○시 소재) 식품제조업소에서 ○○도 ○○시청에 품목제조 신고 시 유통기한이 7일로 신고된 제품으로 (주)○○(식품제조회사)에서는 당일 생산한 제품은 당일에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납품받은 카스타드크림빵은 (주)○○○○○○○에서 당일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7일로 이 사건 업소에서는 6일간 진열, 판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유통판매업소나 이 사건 업소 외 다른 제과점들은 빵류를 진열, 판매 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빵은 구입하지 않아 제품을 진열하지 않는데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당일로 만료되는 제품(빵)을 폐점 시 치워놓고 업소를 폐점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종업원이 빵을 팔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매장정리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2007. 0. 00. 09:49분에 카스타드크림빵, 샤르르르녹는차, 모카생크림빵, 모카크림빵, 고구마데니쉬, 호박크림빵, 우유200㎖ 등 7종의 제품(합계금액 7,700원)을 구입하였고 그중 “카스타드크림빵”(제조원 : (주)○○○○○○○, 소재지 : ○○도 ○○시 ○○면 ○○리 117-4, 식품 유형 : 빵류, 중량 : 75g, 수량 : 1개)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고의로 골라 구입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평소에도 업소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 2007.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이 사건 업소의 제조장 내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제과·제빵 재료 중 “스폰지가루”가 포장지가 개봉되어 내용물 약 300g이 남아 있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제품을 즉시 폐기처분하고 금회에 한하여 주의토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경남 ○○군청 인터넷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에 신고된 사항으로 ○○군에서 2007. 0. 00. 피청구인에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처리 이첩 공문을 통보하였고, 신고내용은 ○○시 ○○동 2-1 ○○센터 1층 “○○○○”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아 조사한 바, 이 사건 업소에서 2007. 0. 00. 09:49분에 카스타드크림빵 외 6종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 중 카스타드크림빵(75g) 1개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시인을 받아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바,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5.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카목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근거한 바, 2007. 0. 00.~2007. 0. 30.까지 57,251,000원으로 신고되어 1년(365일) 매출액이 282,368,630원으로 환산되는 바, 같은 법 제65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징금 산출기준) 【별표1】1(일반기준) 나. 2(과징금 기준) 7등급(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연간 매출액(단위 : 백만원) 270초과-330이하인 경우 1일 과징금을 52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7,8000,000원(영업정지 15일 X 1일 과징금 520,000원)이 산출되었기에 2007. 0. 00. 같은 법 제65조(과징금 처분)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7. 00. 0.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은 과징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였고, 과징금 부과시 청구인의 업소 매출액 산출시 개업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기간인 2/4분기를 산출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2007년 0월~0월 매출액 43,896,826원을 매출로 하여 과징금을 1년 매출액 170,000,000원으로 1일 36만원 X 15일 = 5,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 과징금의 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별표1】1.일반기준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업소는 신규사업으로 1년간의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고, 과징금 산출시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영업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0.00.부터 2007. 0.00.까지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수입금액) 57,251,00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2007. 0. 00.을 기준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 7,8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한 2007년 0월~9월 매출액 43,896,826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인 2007. 00. 00.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미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과징금 산출기준을 위한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매장 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영업자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영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등의 규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을 대신하는 과징금 7,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발급일시 : 2007. 0. 00.)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며, 과징금을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이다. 라. 결 어 최근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보충서면 (1) 청구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의해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빵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로 신고인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구입한 영수증과 제품포장지를 제출하여 그 증거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바, 설사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위협할 이유는 없다할 것으로, 2007. 0. 00.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은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이 내용이 사실임을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을 한 것이지 위협에 의해 날인한 것이 결코 아니며, 청구인이 2007. 0. 00. 제출한 의견서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 매장정리가 되기 전에 신고인의 고의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구입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피청구인의 소속공무원이 위협하여 시인서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는 바, 단지 과징금액이 청구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의 소속공무원이 위협하여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이 2007. 0. 00.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하였을 때 업소의 제과 제빵 조리실 내에 설치된 냉장고 속에 제빵 재료인 스폰지가루 1㎏짜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내용물 약 300g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금회에 한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2)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은데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청구인과 신고자 간의 문제인 것으로 신고인이 청구인을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고, (3) 카스타드크림빵의 유통기한이 7일이라는 것은 (주)○○(이 사건 식품의 제조회사)에서 ○○시청에 품목 제조 신고 시 유통기한을 7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시청에 확인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바, 피청구인의 거짓된 주장이 아니며, (4)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과징금을 산출한 기준은 과징금 부과처분 이전의 최근에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세무서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 제21조, 제31조, 제58조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표13】5호 카목, 제53조【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호 가목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7. 0. 0.부터 ○○시 ○○동 2-1번지 소재 ○○센터 1층 103호에서 영업장 면적 46.75㎡규모의 ‘○○ ○○점’이라는 제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2007. 0. 00. ○○군청 인터넷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에 신고 되었고, 이에 대해 2007. 0. 00.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처리 이첩 통보하였다. 2007. 0. 00.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서 2007. 0. 00. 09:49분에 샤르르르녹는빵 외 6개 7,700원 상당의 빵 등을 판매한 것과 그 중 카스타드크림빵(75g) 1개를 유통기한이 2007. 0. 00.자로 1일이 경과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7. 0. 00.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생계를 사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7. 0. 00.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2007. 0. 00. 과징금 7,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기간인 2007. 0. 0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7. 0. 00. 과징금 미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 한다고 통보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과징금을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07. 00. 0.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0. 00. 09:00경 청구인이 제과점 문을 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정리하기도 전 바쁜 틈을 이용하여 남녀 2명이 들어와 유통기한이 1일 경과된 제품을 고의로 구입하여 100만원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하여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한 기간은 개업초기라 매출액이 많았던 것인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과 적발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시인서, ○○군의 1399부정불량식품신고에 따른 처리 이첩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1일 경과(2007. 7. 13.자)된 제품을 2007. 0. 00.까지 진열대에 보관하여 같은 날 09:40경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7,8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7. 10. 8.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제과점 문을 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정리하기도 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남녀 2명이 들어와 제품을 구입하고 그 중 1개 제품이 유통기한이 1일이 경과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고발한 사건으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징금의 산출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 1. 일반기준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산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하고 있고, 과징금 산출시점에 ○○세무서장이 2007. 0. 00.자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증명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한 사건으로, 판매제품의 유통기한이 1일이 채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소량인 점, 청구인의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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