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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무단점·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 부과한 처분의 부당성.
국유재산인 구거 131㎡를 무단 점·사용한데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면서국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연도별·지번별로 편차가 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33호
사건명 국유지무단점·사용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재결일 2001.12.01
주문 피청구인이 2001.7.19 청구인에게 한 27,537,170원의 국유지무단점·사용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관내를 관통하는 각종 시외·시내버스의 여객 수송을 위한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의 건설 당시 (1990년)에는 이 건 구거는 전혀 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금이나 그 당시로서도 전혀 터미널 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진입도로도 아니었다. 다만, 군 민들의 민원상 요청과 이 건 피청구인인 ○○군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 의지에 부응하는 뜻에서, 터미널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건설 공사에 필요한 기간(1년) 동안만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일시 사용하였으며, 그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청구인은 그 어떠한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할 필 요도 없었다. 이에 피청구인도 어떠한 다른 규제나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청구인인 당 터미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방치했다가, 현 시점 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위 내용 에서처럼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 고지한 이 건 구거에 대하여 청구인인 ㈜ 합천정류장은 최근 5년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그러할 의사도 일 절 없었다. 나. 복개가 된 후 이 건 구거는 기본적으로는 ○○읍을 관통하는 하수로이 며, 부수적으로는 복개된 지상면은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건 구거 (또는 도로)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터미널 부지와 바로 접하여 있는 사정으로 인 하여 당 터미널에 출입하는 일부 차량과 이용객들이 임의로 이 건 구거 위를 통행하거나 일시적이고도 불가피한 승·하차는 있었을지 모르나, 장시간 주차를 하거나 야간에 박차를 하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점유 행위는 일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건 구거(또는 도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당 터미널에 각종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도 전혀 아니며, 이 건 구거(또는 도로)와 접 합된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 터미널이 공적인 용도의 구거(또는 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규제를 강제 할 이유도 없었으며, 이 건 구거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사용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책임은 피청구인인 합천군에 있다 할 것이고, 그 대상도 청구인이 운 영하는 당 터미널이 아니고 이를 임의 통행하는 각종 차량의 운영 및 소유자인 것이다. 다. 설령 이 건 구거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변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구거는 현재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그 산출 근거가 문제시되고 있다. 1990년 당시의 400㎡에 대한 점·사용료 금1,135,200원 (1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과 고지한 금 27,637,170원(5년)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참고로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당시의 사용료〉 - 1,135,200원/400㎡ = 2,838원/㎡ (1년), 2,838원 × 131㎡ = 371,778원 (1년) 이며 〈5년간 추정 사용료〉 - 371,778원 × 5년 = 1,858,890원 (5년)으로 물가상승률을 일부 고려하더 라도 피청구인이 부과한 금액은 너무나 지나친 금액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당 터미널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읍 ○ ○리 396-2번지 구거(40㎡)의 공시지가(2000년 현재 134,000원/㎡)와 비교하더라 도, 피청구인이 부과 고지한 변상금의 산출기준은 지나친 것이 틀림없다. 마. 청구인인 당사 ㈜○○정류장은 1년 매출액이 총 1억8천만원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만 1억7천만원에 이르는 영세 사업자로서, 외부의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구거가 청구인의 터미널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사용가치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처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 건 변상 금 부과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청구인이 ㈜○○정류장을 설치하 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 신청하여 허가받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 으며, 현재까지 시내·외버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본 사건 처분의 개요를 살펴보면, (1) 변상금 사전 통지 (가) 관련공문 : 재무 13330-581(2001.5.26)호 (나) 통지내용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통지하여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 할 납부할 경우에는 2001.6.30까지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당해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 (2) 청구인 변상금 부과방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에 질의 (가) 질문일자 : 2001.6.8 (나) 질문내용 :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국유재산(구거) 변상금 부과방법 (3) 건설교통부장관 민원 회신 (가) 관련공문 : 총무경리 41320-476(2001.6.13)호 (나) 회신내용 : 국유재산(구거)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사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에 의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합천군청과 재협의 하시고, 향후 공유수면 관리법에 관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도록 회신 (4)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01.6.29 (나) 의견내용 : 변상금 사전예고 토지는 합천읍을 관통하는 구거이며, 부 수적으로 복개된 지상면은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무단 점유한 사실 이 없어 국유지 점·사용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 제출함. (5) 변상금 적용법규에 따른 질의 (가) 관련공문 : 재무41321-10504(2001.7.2)호 (나) 질문내용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 산에 대하여 1988년경 합동정류장 조성시 주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개 공 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실태조사시 확인되어 변상금 산정에 따른 적용법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 지 질문 (6)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 관련공문 : 회계 41320-11672(2001.7.5)호 (나) 회신내용 : 국유재산 중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현재 구거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환이 되기 전에 무단 점 유하였으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을 회 신 (7) 변상금 사전 통지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가) 관련공문 : 재무13330-652(2001.7.5)호 (나) 회신내용 : ○○군 ○○읍 ○○리 1367-15번지 구거 131㎡는 1988 년 귀사에서 우리 군에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신청시 사 업계획에 포함된 토지일 뿐 아니라, ○○정류장 부지는 인근 부지와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귀사 외에는 일반인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의신청은 반영할 수 없음을 회신 (8) 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정 통보 (가) 관련공문 : 재무 41323-255(2001.7.11)호 (나) 통보내용 :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산정된 변상금을 ○○읍장에게 통보하여 점유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통보 (9) 변상금 부과 (가) 관련공문 : ○○ - 10034(2001.7.19) (나) 고지내용 :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2001.7.30한 납부 및 대부 계약 후 사용하도록 통보 다.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이유 제1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이 1990년 건설당 시 이 건 구거는 전혀 복개되지 않은 상태의 구거를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간(1 년) 동안만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일시 사용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무단 점유하지 않아 점·사용 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은 터 미널 공사 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무단 점 유하였다 하여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8년 ㈜합천정류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계획 허가 신청 및 도시계획 시 행허가에 따른 공고·공람하여 ○○도시계획 자동차 정류장 시설사업 시행허가 시 사업 시행지 23필지 4,831㎡에 국유재산 6필지 2,981㎡ 중 460㎡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간(1년) 동안 점·사용 허가 신청하 여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득한 토지(○○읍 ○○리 403-2번지 외 4필지 400 ㎡)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한 이 사건 토지인 ○ ○읍 ○○리 1367-15번지 구거 131㎡(당시 같은 리 1367-5번지 구거 2,185㎡ 중 130㎡)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당시 청구인이 ㈜○○정류장 부지 내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국유 재산법 제36조(대부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대부) 규정에 의하여 청구 인이 대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시내·외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 단 점유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이유 제2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복개한 구거는 ○○읍을 관통하는 하수로이며 복개된 지상면은 도로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 하는 터미널은 별도의 차량 진출입로가 있으며 운영하는 터미널 부지와 접합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승·하차는 있었을지 모르나 장시간 주 차하거나 야간에 박차하는 사실 및 그 어떠한 규제를 강제할 이유도 없으며, 청 구인이 복개한 구거의 유지·관리 및 법적·행정적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 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9.10월 ○○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사업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허가 변경 요청원의 설계도면과 같이 피청구인이 변 상금을 부과한 무단 점유지는 ○○ 시외버스 정류장 담장 내에 위치한 토지로 서 현재 시내·외버스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류장 구조설비 기준령 에 의거 종합터미널 기능에 적합한 다중 이용시설인 건축물 부대시설(세차장, 지하물탱크, 유수분리조, 자동차 핏트 등)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이유 제3항에 관하여, 국유재산(재정경제부 소관) 무단 점유에 대 한 변상 책임이 청구인에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 근거가 문제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2 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공시및토 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국유재 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변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라.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 시행허가 신청 및 결 정고시 공람·공고하여 ○○정류장으로 허가한 종합터미널 시설부지 내에 위치 한 국유재산을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4조·제6조·제32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3조·제34조·제56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 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며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 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시장·군수 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변상금 등의 범위는 변상금 징수의 경우 변상금의 100분의 40으 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89.4.9 피청 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한 ○○정류장 설치사업 허가부 지에 포함된 토지인 ○○군 ○○읍 ○○리 1367-15번지(구거, 131㎡)에 대하여, 2001.7.19 피청구인이 위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대 부계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한데 따른 변상금 27,537,170원(1996.5.1∼ 2001.4.30까지 5년분)을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류장 건설 공사 완공 후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어떠한 규 제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해 오다가 느닷없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위 구거는 ○○읍을 관통하는 하수로로서 복개된 후 도로 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터미널에 출입하는 일부 차량과 승객들의 통행에 이용될 뿐 청구인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점·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 구거 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설사 청구 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위 구거에 대 하여 인근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지 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 토지인 합천군 ○○읍 ○○리 1367-15번지(구거, 131㎡)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정류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읍을 관통하고 있는 하수로의 기능을 하 고 있고 또한 복개되어 ○○정류장을 진출입하는 차량 및 이용 승객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토지를 1990년경부터 복개하여 실 제적으로 점·사용해 왔고 2001.7.19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변상금 27,537,170원 ('96.5.1∼2001.4.30까지 5년분)을 부과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구거에 대 하여 무단 점·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구거가 당초 청구인이 피 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허가받은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 으로 담장이 설치된 ○○정류장의 시설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 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점·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 의 기준 시기 및 평가 방법에 관하여 판단해 보건대, 국유재산의 무단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 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 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판례 : 대법원 1994.3.22. 선고 92누10234, 대법원 1994.9.9. 선 고 94누2510, 대법원 1996.8.23. 선고 96누3951, 대법원 2000.1.28. 선고 97누4098 판결】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하여 이 건 구거 에 대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토지들의 1996년부터 2000년까 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인근 토지 들인 ○○리 396-2, 322-2, 402-2, 403-7, 403-10번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 추이를 보면 지나치게 편차 가 심하여 변상금 산정의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며, 또 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태, 지목, 기능 및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평가의 기준 시기 또한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상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 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 부과처 분은 위와 같은 국유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 단되며, 이같은 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은 위의 기준들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이고 객관·타당성 있는 국유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 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7.19 청구인에게 한 27,537,170원의 국유지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 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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