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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공장이 건립되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관을 훼손하며,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경작지 및 농업용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고·경사도가 높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이 많고, 신청지 동쪽의 국도 5호선과 남쪽의 ○○산으로 인해 기존 공장단지와 지형상 분리되어 있으며 신청지 북쪽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우량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신청지에 공장이 건립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관도 훼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의하면 사업시행 시 오염물질 비산 및 우수 시 사업부지 지붕·바닥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경작지 및 농업용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52호
사건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외 1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재결일 2007.11.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7-25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들은 철구조물제조업을 목적으로 ○○군 ○○면 ○○리 856번지 외 23필지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7. 1. 18.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사전환경성검토 조율을 위하여 2007. 3월경 취하하였다가 2007. 4. 5. 다시 사업계획신청을 하였다. 신청지는 ○○군 ○○면 ○○리 856번지 외 19필지(○○산업 부지면적 11,081㎡, 도로부지 2,064㎡, ○○산업 부지면적 13,940㎡, 사도 1,736㎡)인데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국도 5호선과 약 1.0㎞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물동량 수송에 따른 도로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사료되며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일부 관리사 및 창고건물이 있으며 또한 현행 법규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차폐용 수목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나. 청구이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있어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미관을 훼손하여 주변보전에 악영향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로 하고, 개발함으로써 얻게 될 신청인의 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장설립이 부적합하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고 국도 5호선과 약 1.0㎞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물동량 수송에 따른 도로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아서라도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았다. (2) 「○○군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 및 나홀로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및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생활의 악영향 초래에 대하여 2007. 2. 22. ○○군에서 고시한 「○○군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 제4조제11호에 소규모(나홀로) 개별공장으로 주택 및 축사와 인접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주택 및 축사가 인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어디에도 나홀로 공장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소규모 나홀로 공장이라 함은 10,000㎡ 미만일 때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사업 신청면적은 2개 공장 28,824㎡이며 소규모 나홀로 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인근에 사업지구와 이격거리 약 600m에 ○○○○○○ 공장과 약 700m에 약 14개의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주변지역에 기존공장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공장운영 시 오염물질 비산 및 우수 시 사업부지 지붕·바닥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 물질에 의한 경작지 농업용수 오염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립 계획서상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철구조물)으로서 폐수로 인한 경작지 및 농업용수 우려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붕, 바닥층에 유출되는 우수에 대하여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전실을 거쳐 유출되고 공장 내 근무인원에 의한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8PPM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수질오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피청구인은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주변 농지로의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 계획서를 살펴보면 기존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신청지까지는 약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 농기계 등 기존 차량들의 진출입을 고려하였으며 기존도로와 계획도로를 확보하며 공장출입구와 농로를 구분하여 설치 정비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농기계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5)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출입 도로확보 및 기존농로의 일부구간 정비계획을 청구인들이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배수로도 본 사업구간에 설치하여 침전실을 거쳐 기존 배수로에 유입할 계획이며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3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로부터 2007. 4. 5.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위 법률에 따라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승인으로 간주하는 30일이 되어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 6. 13. 청구인들에게 민원서류 보완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7. 4. 5.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일이 지나는 동안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에 의하여 2007. 4. 5.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07. 4. 25. 청구인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7. 7.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그러므로 본 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아니더라도 이미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 ○○군 ○○면 ○○리 856번지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부지”이라 한다)에 공장설립(28,824㎡)을 목적으로 2007. 4. 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무종합심의회(개별법 검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7. 7. 3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조제4항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56조에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일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동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군 고시 제2007-155호)」에 의하면 ‘소규모(나홀로) 개별공장으로 주택 및 축사와 인접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는 ○○면 ○○리 농업진흥구역인 ○○들과 인접하고 있는 구릉지 일대로서(지목 전, 과, 임 등) 동쪽으로는 국도 5호선, 북서쪽으로는 농어촌도로 307호선, 서쪽으로는 ○○천이 흐르고 있다.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나홀로 공장 입주로 인한 주변지역에 유사업종의 난개발 이 우려되고,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의 우량농지와 인접하고 있어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환경오염도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장설립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서는 「산집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제13조의2제5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장설립승인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이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호 판결)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도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장설립에 따른 법적 제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부분과 관련하여 위 법 제26조에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결과를 공장설립승인 시 반영할 뿐이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부지 주변으로 기존 공장들이 많이 있어 ‘나홀로 공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가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고, 주변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있어 나홀로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부지와 약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다소의 공장이 운영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지는 국도5호선으로 인해 기존 공장들과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표고,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에 홀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개의 공장이 한 단지를 이루어 조성된다는 점에서 나홀로 공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개별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3개소(95,000여 평)와「국토계획법」의한 산업개발지구(5개소, 337,000㎡)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가로 8개소(673,000㎡)를 조성 중에 있다. (4) 피청구인의 2007. 7. 31. 이 사건 처분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의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민원신청이 2007. 4. 5.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2007. 4. 6. 민원서류 보완요구(사전환경성검토서-1차), 2007. 4. 19. 개별법 검토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불승인-구두통보), 환경정책기본법 검토(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2007. 4. 20 ~ 5. 16. 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협의, 2007. 5. 28. 민원서류 보완요구(환경협의검토자료 및 사도개설 검토자료-2차)을 하였으나 일부서류 미제출로 2007. 6. 15 민원서류 보완요구(사도개설 검토자료-3차), 2007. 6. 29. 3차 보완요구 서류(사도개설 검토자료) 연기원 제출, 2007. 7. 31. 민원조정위원회(승인불가)를 통해 이 사건부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3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이 재량한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기보다는 이는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얻게 될 청구인의 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35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6조 (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10)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행정심판 구술심리 시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07. 4. 5. ○○군 ○○면 ○○리 856번지 외 19필지(이하 ‘신청지’라고 한다)에 부지면적 25,021㎡(진입도로·사도 3,803㎡ 제외), 건축면적 5,800㎡ 규모의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에 공장이 입주할 경우 주변미관을 훼손하여 주변경관 보전에 악영향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하고, ‘나홀로 공장’이 입주하면 유사업종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경작지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주변농지로의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게 되고,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근지역에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2007. 7. 31. 청구인들에게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청지 주변 600~700m 사이에 이미 15개의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 등 ‘나홀로 공장’으로 볼 수는 없고, 관련법규에 ‘나홀로 공장’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폐수로 인한 경작지 및 농업용수의 피해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까지 되어 있는 점, 신청지에서 기존 농어촌도로에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농기계 등의 진출입도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도로·배수로·지하수 등도 이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 신청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수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에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7.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청구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계 법규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의 별표 27의 제2호 타목, ○○군계획조례 제29조제23호의 별표23의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행위 관련 법규상으로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의 제17호 공장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비록 ○○군 관내의 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할 때에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고·경사도가 높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이 많고, 신청지 동쪽의 국도 5호선과 남쪽의 ○○산으로 인해 기존 공장단지와 지형상 분리되어 있으며 신청지 북쪽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우량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신청지에 공장이 건립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관도 훼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의하면 사업시행 시 오염물질 비산 및 우수 시 사업부지 지붕·바닥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경작지 및 농업용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공장설립 등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로 고시한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제2호는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집단화 하지 않고 국지적·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공장의 증설을 억제하여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07. 2. 22. 「○○군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를 고시하였고, 이 고시에 따라 소규모(나홀로) 개별공장으로 주택 및 축사와 인접하는 등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에는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가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연접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공장의 난립이 우려 되며 농경지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계획신청을 불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사업계획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이 의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함)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일 2007. 4. 6.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을 청구인들에게 하는 등 모두 5차에 걸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모두 제외하면 피청구인이 2007. 7. 3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그 처리기간인 20일을 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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