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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의료법 위반) 취소 청구

외과계 진료를 위한 필수적 치료시설·장비인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것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에 해당함.
「의료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관련 [별표2]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그에 첨부된 해당의료기관 총무·인사팀장의 확인(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의료기관은 외과계 진료를 위한 필수적 치료시설·장비인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인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50호
사건명 시정명령(의료법 위반)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2)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7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2], 제11조
재결일 2007.11.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9. ○○시 ○○동 823-2번지 ○○아파트 상가 1층 101호의 ‘○○할인마트’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2007-25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진료과목표시 위반)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진료과목표시 위반에 관한 진료과목제거 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 및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병원장으로서 2007. 7. 12.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진료을 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는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외과계 청구인의 전문과목인 신경외과 진료과목을 병원에 표기하지 말라는 시정사항을 보내고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 (2) 진료과목표기 위법에 대한 부당성 (가) 진료과목표기는 전문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명칭표시)제2항에 의거하여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의료법 제43조(제77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2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진료과목표시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즉, 대통령령으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를 하는 것이라 명시(의료법 제77조(전문의))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수련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서 진료과목 표기는 하등의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의 선택적 택일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혀 법적 위반사실과 다르다 사료된다. 3) 청구인의 진료과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병원 인·허가 시 전문과목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 청구 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4) 요양병원에서 수술실을 차려 놓고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이며(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요양병원의 실질적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 수술실 유무와 전문의의 공식적 자격인정을 연관시켜 유권 해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며, 최소한 원내에서도 전문의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 판단된다. (3)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질의 회신 및 청구인의 상기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진료과목표시 위반)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명확한 판결을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영업장 면적 7,610.0㎡, 병상규모 40실 297병상)『○○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2007. 7. 1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한 후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8. 24. 건축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영업허가 제한 등 조치 협조요청 공문이 통보되어, 2007. 8. 27.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2007. 7. 11. 의료기관 시설조사 당시 수술실 및 회복실이 없어 신경외과 진료과목을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진료실 출입문 외 4곳에 신경외과라는 표시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었고「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절차이행 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고,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처분의 다툼이 되고 있는 핵심쟁점은 요양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규정된 시설·장비(수술실 등)를 갖추지 않고도 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수술실 등 기타 시설·장비가 없어도 전문의자격증 그 자체로 진료과목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수련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청구인이 의료인으로서 신경외과 관련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지 진료과목 표시 등 진료행위와 다른 사항에까지 포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개인 의원을 개업하였을 경우에는 진료과목 표시를 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있다고 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의료법」제43조 및「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별표2〕에 의하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어서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술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청구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및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전문과목인 신경외과 진료과목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시정명령)한 것은 수술실 유무와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연관시켜 유권해석 하는 것으로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며, 또한 전문의의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의 개입 여지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무조건 수술실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 아니고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 것은 수술실과 회복실은 외과계 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것이며, 일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하여 환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하거나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수는 없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법시행규칙의 부당성 또는 법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1) 의료법 제3조, 제43조, 제63조, 제68조 및 제77조 (2)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2], 제30조 (3)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 7. 12. ○○시 ○○동 ○○○-○번지 소재 ‘○○요양병원’라는 상호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득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인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7.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수련을 거친 후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진료과목표기에 잘못이 없으나,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문과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 청구 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수술실을 차려 놓고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술실 유무와 전문의의 공식적 자격인정을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최소한 병원 내에서도 전문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법해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의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관련 [별표2]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수술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그에 첨부된 해당의료기관 총무·인사팀장의 확인(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의료기관은 외과계 진료를 위한 필수적 치료시설·장비인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인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신경외과(전문과목) 전문의인 것은 사실이나, 의사 개인의 전문과목(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과목)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료기관이 환자를 진찰·진료하는 과목)은 별개의 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개념을 오해하여 병원장이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료기관이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시정명령(의료법 위반)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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