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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 개인택시를 주차하더라도 00시경부터 04시 사이에 신고된 차고지 외에 주차하였다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에 해당함.
청구인은 비록 마을 이장을 하고 있고, 문상 후 금방 자리를 뜰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을 4~5시간 정도 ‘허가받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지정된 차고지와의 거리가 15km 정도 되고, 마을 이장으로서 동네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문상을 하였다 하면 문상 후 금방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이 예상되므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문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문상을 이유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일반 자가용 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07호
사건명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 「행정심판법」 제9조
재결일 2007.11.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0. 청구인에게 한 주민등록초본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007-20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하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처분의 원인 청구인은 2005. 0. 00.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며 열심히 살아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2007. 0. 0. 01:21부터 02:48까지) ○○시 ○○동에 소재한 ○○병원 장례식장에 동네 어르신이 사망하여 여러 지인들과 문상을 간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관계로 낮 시간 동안 영업을 하고 밤에 여러 지인들과 문상을 갔다. 잠시 문상만 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청구인은 몇 년째 동네 이장을 맡고 있다 보니 서둘러 일어나지 못하고 밤 12시쯤 문상을 가서 새벽 4시쯤에 함께 간 사람들과 집에 가기 위해 주차한 곳에 가 보니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는 적발통보서가 자동차 앞 유리에 꽂혀 있었다. 청구인이 잠시나마 주차한 곳은 피청구인이 주택가에 그어 놓은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신고된 차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잠시 주차를 하였지만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니며, 피청구인이 인정한 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였으며, 그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다른 상대방에게 아무런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한밤중에 단속반이 나와서 단지 택시라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는 잣대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의 집과 ○○동 ○○병원은 약 1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지 그 날은 동네 어르신의 문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선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답변 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처분경위 피청구인 소속 교통행정과에서 2007. 3. 9. 01:21~02:48 ○○시 ○○동 ○○학원 앞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한 청구인의 차량 경남00바0000를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적발하고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2007. 0. 00.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0. 0.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2007. 0. 00. 등록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1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4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3과 같으며 별표3 제13목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 개인택시의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잠시나마 차를 주차한 곳이 ○○시에서 주택가에 그어 놓은 주차선 안이며 그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는 잣대로 과징금 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나, 시행령 [별표 2] 표 하단의 7의2.에 따르면 “밤샘주차”라 함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뜻하는데,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에 의하면 1시간 27분(01:21~02:48) 주차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진술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4~5시간 차량이 주차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차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서 청구인은 동네 어르신의 문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의견진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고, 당해사유는 시행령 [별표 3] 비고 3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결 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 제79조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4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5. 3. 21. 피청구인으로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는 ○○시 ○○면 ○○리 387-4번지, 면허대수는 1대(경남**○****), 사업구역은 ○○시로 하고 운수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여 ○○시 2004-24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하였다. 2007. 3. 9.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 외 1명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였고, 01:21경에 ○○시 ○○동 ○○음악학원 앞에 주차중인 이 사건 차량을 적발하고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를 부착하여 주차위반 차량임을 알려 주었으며, 같은 날 02:48경 차량 이동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차량이 그대로 주차중이고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적발통보서를 발부하였으며, 2007. 3.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할 것을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신청인이 문상사실 등을 이유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2007. 5. 14. 운행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3. 9. 00:00경 마을 지인들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경남**○****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시 ○○동에 소재하는 ○○병원 장례식장에 동네 어르신이 사망하여 문상을 갔고, 장례식장 인근 ○○음악학원 앞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내에 타고 간 영업용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문상을 하였으며, 마을 이장을 하고 있어 금방 자리를 뜰 수 없다가 새벽 4시쯤에 함께 간 사람들과 주차한 장소에 가보니 ‘등록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 되었는바, 차량을 주차한 곳이 주차금지 구역도 아니고 문상만 아니면 청구인의 집과 15km나 떨어진 곳에 ‘밤샘주차’할 이유도 없는데, 단지 등록한 차고지 외 주차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비록 마을 이장을 하고 있고, 문상 후 금방 자리를 뜰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을 4~5시간 정도 ‘허가받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지정된 차고지와의 거리가 15km 정도 되고, 마을 이장으로서 동네 여러 지인들과 함께 문상을 하였다 하면 문상 후 금방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것이 예상되므로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문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문상을 이유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일반 자가용 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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