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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해촉 취소 청구

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6. 3. 15. 청구인을 ○○동 제○통장으로 위촉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208호
사건명 통장해촉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의료법 제3조, 제43조, 제63조, 제68조 및 제77조 (2)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2], 제30조 (3)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재결일 2007.10.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진료과목표시 위반)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7-20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8.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장해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동장의 지시로 ① 주소가 바로 되지 않은 자, ② 65세가 넘은 자 ③ 10년 이상 근속한 자를 교체하라는 동장 지시에 모든 통에서 반장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통장직을 몇 십년 할 것도 아니고 한동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하니 동회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지시가 내려져서 모든 통에서 반장교체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이 통장으로 있는 ○통의 ○통 1반 반장은 ○○○이고, ○통 4반 반장이었던 ○○○가 피청구인한테 전화를 하여 ○통 1반 반장이라며 반장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 1반 반장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이웃간에 잘 해결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는 동사무소를 찾아와 자기는 피청구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였고,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일이 커지자 ○통 4반 반장이었던 ○○○가 자기가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함께 ○○○를 찾아가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도 받아주질 않았으며, ○○○는 무조건 청구인도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동장과 청구인 등이 ○○○를 잘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으며, ○○○가 다니는 헬스장, 수영장등에 사과문을 내걸었지만 ○○○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기색이 없었다. (4) 청구인은 ○○동 통우회장직을 맡고 있고 해서 동장과 동사무소를 위해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지만 ○○○가 계속하여 청구인의 사표를 요구하자,피청구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사표를 내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절대 사표를 낼 수 없고, 청구인은 아무 잘못도 없으며, 민원이 발생하자 동사무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과한 처사이고, 통장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협조도 잘하였으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와 발생한 문제를 피청구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동사무소를 위하여 변명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에 소문만 가득하여 정말 억울하며, 통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은 없고, 해촉될만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다. 다. 결론 이에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1) 지방자치법 제4조제○항은 행정동 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동의 관할권에 통을 두고, 통에 두는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되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는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제5조2 4항, 5항), 통장은 동장의 감독하에 반장의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제○조),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외에(9조)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제2조, 제11조). (2)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에 비추어보면 통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공무원이 아닌 주민 일부가 위촉된 것으로 그 행하는 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고 그 위촉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외에 본래의 직업은 가지면서도 실비변상적인 의미에서 공과금을 면제받고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장의 위촉은 사법상의 근로계약의 체결이거나 행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해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제○통장으로 위촉받았고, 현재 ○○동 통우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며, 2007. ○월 모든 통의 반장을 교체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에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가 ○통1반장이라면서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2) ○○동장은 청구인에게 ○통1반장이 불만을 토로하니 잘 타일러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실제 ○통1반장인 ○○○에게 이야기를 하니 ○○○는 반장 해촉에 불만이 없었고, 피청구인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 (3) ○○○는 ○○동사무소로 찾아와 자기는 억울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주민들에게 우스운 여자로 낙인되었다고 ○○동장에게 항의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배부되는 쌀을 청구인이 부당하게 사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통장의 소개로 사먹었다는데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문 등을 내걸고, 전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이 화해 주선 등 노력하였으나, ○○○는 계속적으로 청구인의 사표를 종용하였고, 이에 ○○○와 청구인은 사이가 더욱 나빠졌으며, 동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니, 동민화합을 위하여 청구인이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이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 자진 사표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절대 사표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청구인은 2007. 8. 7.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표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동민화합차원이나 선량한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이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시 조례 제5조의2 4항, 5항에 의거 해촉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업무상 직접적으로 통장을 해촉시킬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통장 해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통 관내에서 반장 교체로 인해 발생된 사소한 일로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청구인이 저소득층에게 배부되는 쌀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소문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2 5호(주위의 지탄받을 행실과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어 통장직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통장 해촉은 동민화합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처분한 사항인 통장 해촉은 동민화합차원에서 정당하고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2) ○○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2(통.반장의 해촉) 제4호, 제5호 규정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 3. 15. ○○시 ○○동 제○통장으로 위촉하였고, 또한 2007. 5. 28. 반장직을 장기간 수행한 자, 관할 통‧반에 거주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 반장 해촉을 하였는데, 당시 반장 해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2007. 8. 8.자로 청구인을 통장직에서 해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나 반장교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이고, 통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은 없으며, 해촉될 만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6. 3. 15. 청구인을 ○○동 제○통장으로 위촉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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