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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이 ○○○○○○조합의 적발 통보사실에만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때, 그 위반사실이 검찰에 의해 부인되었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7. 7. 2. ○○○○○○○○○○조합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및 ○○○○○○○○경찰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위를 고발하였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07. 8. 1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같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배치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합의 통보사실에만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피청구인은 ○○○○○○○○○○조합의 적발통보 자료에 대한 별도의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위반사실이 검찰에 의해 부인되었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행목적 및 경로 등을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학생들을 수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97호
사건명 차량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7조제4항, 제7조제6항
재결일 2007.09.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7. ○○○ 외 1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일의 차량운행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고, 동 어린이집 원아들의 등원 및 강사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경남 ○○○○○○○호 승합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면서 유상운송을 하였고, 이는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되므로 위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180일(2007. 8. 2. 09:00부터 2008. 1. 28. 09:00)의 행정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2007. 7. 30. 송달받았다. (3) 청구인의 자 ○○○은 현재 ○○시 ○○동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과 함께 승차한 ○○○, ○○○, ○○○, ○○○ 등은 초등학교 다닐때부터 친구지간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어 그 부모들인 청구인 등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자녀들도 지금까지 잘 지내며 고등학교 진학도 같은 학교 또는 같은 방향의 학교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4) 위 학생들의 학교가 집에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여야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청구인 어린이집의 주임교사인 ○○○의 집이 ○○시 ○○동에 있으며, 어린이집 원아인 ○○○가 ○○동에 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침에 위 학생들을 태워 등교시킨 후 ○○○, ○○○를 등원시키고 있었다. (5) 차량 운전자인 ○○○는 청구인의 시동생인데 2007. 5월경 청구인을 도와 운전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운전할 때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식과 그 친구들을 위하여 봉사를 해왔고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 ○○○가 운전을 하게 된 후 다른 부모들이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아는데 가만있으면 되겠느냐”고 물어 청구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내일부터 등교를 시켜줄 수가 없다. 시동생에게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다른 부모들도 청구인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6)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청구인이 다른 부모에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였느냐”고 물어보니 “청구인도 아니고 시동생이 운전을 하는 데 맘이 편치 않아 담배값이라도 하라며 돈을 주었으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청구인도 다른 부모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동생인 ○○○에게도 확인한 바, 부모들이 꼭 수고비라도 주어야 된다며 학생들 편으로 3만원을 보내 왔으나 절대 받지 않겠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학생들이 차 안에 던져놓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챙겨서 가지고 있다가 뒤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 먹으라고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상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들 조준열의 친구들을 탑승하여 등교를 시키게 되었던 것이고, 시동생이 운전한 후에도 부모들이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절대 그러지 말라며 호통까지 쳤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부모들이 ○○○에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부모들의 ○○○에 대한 금품지급 사유도 ○○○가 유상운송을 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시동생 간인 ○○○가 운전을 하여 수고비라도 지급한다면 준 것이고 ○○○도 극구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학생들을 통해 차에 놓고 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챙겨놓았다가 다시 학생들의 간식비 등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의 위 행위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나 ○○○가 학생들을 등교시킨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5. 3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육사업 발전에 헌신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 왔고, 지금까지 한번도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건강한 시민이고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조합에서 2007. 6. 7.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고,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인정되어 2007. 7. 6.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청구인은 운전자의 현금수수내용을 몰랐고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7. 26.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18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탑승한 학생들이 아들의 어릴 적 친구로 부모들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학생들을 등교시킨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상운송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의 시동생(○○○)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학생 부모들이 학생들 편으로 보낸 ○원을 받았으나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먹으라며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의 법규위반 자동차 적발 통보 증거자료인 탑승한 학생들의(○○○, ○○○)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운전기사에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가 수고비로 받은 ○원을 학생들에게 간식비로 돌려주었다고 하나 탑승한 전원에게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한 명에게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돌려주었다는 증거도 ○○○의 진술 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7. 2. ○○○○○○○○○○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 차량으로 2007. 3월경부터 유상운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 자동차 적발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유상운송 행위를 인정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4조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에 의거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으로 등교시킨 학생들은 청구인의 아들과 같은 학교 혹은 같은 방향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학생들을 등원시킨 후 돌아오는 길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및 아동을 등원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의 시동생이 청구인 차량 운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부모가 학생들 편으로 ○○원을 보내왔으나, 뒤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먹으라고 다시 돌려주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운영해오면서 자원봉사활동 등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1회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동승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2007. 7. 2. ○○○○○○○○○○조합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및 ○○○○경찰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위를 고발하였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07. 8. 1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같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배치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합의 통보사실에만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피청구인은 ○○○○○○○○○○조합의 적발통보 자료에 대한 별도의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위반사실이 검찰에 의해 부인되었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행목적 및 경로 등을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학생들을 수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차량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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