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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기각결정 취소 청구

확인서발급행위는 등기부 기재와 실제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용이한 등기를 위한 사전절차로 소유권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증행위로서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피청구인의 확인서발급행위는 등기부 기재와 실제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용이한 등기를 위한 사전절차로 소유권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증행위에 해당하며, 위 확인서발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의 소유권관계를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는 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95호
사건명 확인서발급기각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2] 제1호
재결일 2007.09.06
주문 피청구인이 2007.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2,50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청구인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07. 1. 24. 피청구인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7. 4.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기각결정의 경위 (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는 이의신청의 기각결정 조항으로 청구인의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신청한 확인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을 기각결정 조항으로 하여 기각 결정함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조항을 그르친 모순이 있으며 기각결정 사유가 일관성이 없고 법리를 갖추지 못한 모순이 있다. (나)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모친)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시 ○○면 ○○리 ○○번지, 대, 145㎡)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07. 1. 24.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 3인이 연대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피청구인인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07. 7. 4. 기각 결정되어 청구인은 2007. 7. 13. 동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기각결정의 적법 여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확인서발급대상 적용범위는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호적상 상속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은 사실소유경위서, 호적미정리 사유 및 사실진술조서를 피청구인인 ○○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제2항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유임을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인 ○○시장은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발급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을 기각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인 ○○시장의 기각결정사유에 대한 반론 (가) 공부상 소유자 ○○○로부터 1994. 2. 5.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나 1999. 10월 사망 시까지 증여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2. 5. 증여로 등기필증과 같이 사실상 양수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청구인의 모친(○○○)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사망 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망 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일치되는 것으로 기각결정사유로 할 수 없다. (나) ○○○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부 및 대장소유자의 상속권리 주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1) 대장상 소유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증빙서류는 등기필증으로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민법」제555조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생전에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도 증여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각결정사유로 할 수 없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는 이 법 적용범위를 사실상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호적상 상속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서 상속권리자의 범위에 속할 뿐이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자라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유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의 이의신청을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 (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은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에 대한 증명서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확인서 발급의 보증인 자격은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조는 면장이 이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증여받은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서명 보증한 확인신청서의 증명서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으로 기각결정 사유로 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는 확인서발급의 현장조사는 대장소유자와 실제소유자를 부동산 소재 인근거주주민 1인 이상의 당해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위법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각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1) (1) 호적등본의 상속권자인 ○○○의 이의신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제2항은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으로 이유 없고,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발급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여부의 판단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도록 한 법리에 대하여도 행정상 행위의 하자가 있다. (2)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은, 확인서발급 기각결정통지서는 이를 조사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인 ○○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인서발급 결정통지서는 공고한 결과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발급기각 결정한 통지서로서 조사하여 확인서를 결정하여야 할 사실을 공고하여 결정하였고 관련법 조항도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여 기각 결정한 기각결정서로서 행정상 행위의 하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인 ○○시장의 처분경위 답변이유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는 증여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제출이 없어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근거로 한 같은 법시행령 제15조는 법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증여관련 증거자료를 제출요구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유자임을 밝히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 제출이 없어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한 사건부동산 소재지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인과 대화 중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인 ○○○의 이의신청은 관련 부동산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의신청으로 대화의 필요를 요하지 않아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법리상 기각은 심리결과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거나 기간경과의 경우에 한다는 법리를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과의 합의현장을 청구인이 이탈하였다는 것을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처분의 이유로 한 것은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고 법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함에도 법령에 의하여 거쳐야 할 절차를 거지치 아니 하고 한 행정해석으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함은 행정행위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 마. 보충서면(2) (1) 이의신청인이 상속권리자 ○○○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서 이의신청서에 상속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서 제19호 서식의 구비서류는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라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은 이의신청인 ○○○가 상속권리자로서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상속권리자는 법리상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에 대한 기득권 또는 기대권이고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소유권으로 볼 수 없다. 호적등본상 상속권리자가 가지는 상속권리를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통보한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의 내용은 확인서발급 신청을 공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하였음을 결정 통지한다고 하였는데, 별지 제22호 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확인서발급 신청을 조사한 결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결정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조사해서 기각 결정해야 할 사항을 공고하여 기각 결정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에도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한 통지의 문서는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상 행위의 하자있는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3)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은 면장이 해당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3인을 위촉하여 서명한 보증서를, 제3항은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증서를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라고만 단정한 피청구인의 처리는 보증인이 의사표시한 문서인 보증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리에 모순이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확인서발급신청)에 의한 ○○ 시 ○○면 ○○리 ○○번지(대, 145㎡)토지를 2007. 1. 24.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 후 같은 법시행령 제13조(공고)의 사실통지 및 공고기간(2007. 3. 24. ~ 5. 28.(60일)) 내에 대장상소유자인 ○○○의 상속권리자인 ○○○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이의신청 등)규정에 의거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출석 및 조사)에 의거 2007. 6. 19.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는 증여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 제출이 없어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07. 6. 28. 사실조사 당시 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인과 대화 중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조항을 그르친 일관성이 없고 법리를 갖추지 못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인서발급기각에 대한 내용과 기각사유 3가지를 기재하여 확인서발급 기각결정통지서를 2007. 7. 4.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법 제3조의 확인서발급 대상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3조의 확인서발급 대상의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한 ○○○의 상속권리자인 ○○○는 상속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 이의신청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에 의거한 호적등본상의 상속권리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母)라는 증거자료가 없어 소유사실 경위서에 의한 증여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이 기각 결정한 3가지 사유에 있어 (가) 공부상 소유자 ○○○로부터 1994. 2. 5.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나 1999. 10월 사망 시까지 증여 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에 대하여, 1994. 2. 5. 증여로 사실상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토지를 ○○○가 약 6개월 정도 입원해서 1999. 10. 10. 사망 시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사정이라고 보아지나, ○○○가 입원까지 할 정도이고 1923년생임을 감안한다면 제반사정을 보아 사전에 등기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판단되며, ○○○의 사망 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장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등기를 했어야 하는 의미이다. (나) ○○○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소유자의 상속 권리 주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등기필증을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하여 증여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에 의거한 상속권리자의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다)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현장조사에 대하여, 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제2항에 의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확인서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공고기간 중 법 제11조(이의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상속권리자인 ○○○의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대상토지의 진정한 소유 또는 증여를 밝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시행령 제12조(현장조사)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 당시 인근주민인 ○○○(같은 리 ○○번지, 딸기시설재배)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나, 청구토지의 증여사실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다. 보충 서면 (1) 호적등본상의 상속자 ○○○가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한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상속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확인서발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여 증여사실 여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은 행정상 행위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는 확인서발급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3)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제2항에 의해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후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고 절차 중 상속권리자인 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 모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호적등본상으로 ○○○가 청구인의 모친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라. 결 론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을 위한 처리과정에서 공고기간 중에 동법 제11조(이의신청)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00조, 동법 제1001조, 동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거한 상속권리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 또는 증여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기각을 결정한 것이고, 호적등본상 ○○○가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과 이의신청인(○○○) 쌍방이 서로 증여와 상속을 주장하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질의회신 사례(법무부 2006. 1. 2 ~ 8. 11) 21번과 같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의 행정심판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9조제1항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2007. 1. 24.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소유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3. 29.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상속권리자인 ○○○가 2007. 4. 6. 위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7. 5. 1. 피청구인에게 소유사실경위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2007. 5. 4. 청구인의 소유사실에 대한 보증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2007. 6. 19. 위 양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토지의 소유권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가하고, 양당사자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07. 7. 4.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모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사망 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지만, 증여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생전에 피증여자에게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도 증여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된다는 판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증여받은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서명한 증명서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관련법에 의하면 해당부동산 인근거주민 1인 이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청구인의 확인서발급행위는 등기부 기재와 실제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용이한 등기를 위한 사전절차로 소유권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증행위에 해당하며, 위 확인서발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의 소유권관계를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는 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확인서발급기각결정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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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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