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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 취소 등 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등에 보온재를 덮어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소홀히 한 청원경찰 견책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2000. 12월경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보온재를 덮는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태만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된 분재수출단지내 비닐하우스 7동은 1999. 11월에 완공한 시설로서 조성 당시부터 보온재를 설치·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담당할 때에 추가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분재수출단지 비닐하우스는 1999년 11월에 이미 완공되었고, 조성당시에 보온재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전임자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화훼재배하우스 보온재는 크립식으로 설치한 월동 후 철거되는 시설로 판단되고, 현재 원상 복구된 사실로 보아 겨울철 비닐하우스 월동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시설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이 지역을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임용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 업무에 충실하다는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불법행위 발생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이나 청구인의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189호
사건명 견책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 유 ○ ○
피청구인 ○ ○ 시장
관계법령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재결일 2001.06.0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3.15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6.11.24. 청원경찰에 임용되어 ○○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지도·단속업무를 보조해 온 청원경찰로서, 2000.12월경 ○○시 ○읍 ○○리 2-9번지 및 ○○시 ○읍 ○○리 14-15번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에 보온재를 덮어 불법행위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소홀히 한 사유 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3.15.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징계의결요구 사유인 2000.12월 초순경 ○○시 ○읍 ○○리 2-9번지 분재수출단지내 비닐하우스 7동(712㎡)에 보 온재를 덮어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있음을 알고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지 역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 지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도시과 개발제한 구역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 은 상기 지역에 설치된 분재수출단지는 당초 조성시 공공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시설로서 1999. 6월에 조성하여 11월에 완공한 시설로서 조성 당시부터 보온재를 설치·시공하였으며, 이러한 보온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월동이 불가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며, 청구인이 이 지역을 담당할 시에 추가하여 설치된 시설 이 아니라 조성 당시부터 설치되어 온 시설이므로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사용해 오는 시설로 판단하여 추가 불법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순찰활동을 해 왔으며, 문제발생 당시 ○○시 ○읍 개발담당자 권○○에게 구두 통보하여 자인서 를 징구하는 등 적극적인 원상복구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지도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또한 2000.10월 초순경부터 ○○시 ○읍 ○○리 14-15번지상의 비닐하 우스 5동(1,417.5㎡)의 출입문과 측면에 보온재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전 임자 청원경찰 박상도가 근무할 때부터 있어 온 사항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닌 것 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위 비닐하우스의 지붕 에 추가로 보온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원상 복구하기가 막막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조차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정당한 사 유없이 묵인·방치하므로써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청 구인은 상기 시설이 1999년도부터 화훼재배 하우스를 설치 사용해 오다가, 2000. 9월중순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파손되어 보수를 하여 사용해 오던 중 당해 연도 한파로 인해 보온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열손실을 방 지하기 위해 지붕상단 전체에 투명한 비닐로 열손실 방지시설을 크립식으로 설치 하여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1. 1월 문제가 발생하 여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실을 ○○ 시 ○읍 개발업무 담당자 권○○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 사실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위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은 행정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사항이며, 순찰을 하여 불법사항 발생시 업무담당자에게 발생사실을 통보 함으로써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 조치는 행정업무 담당자의 결정 사항으로서 지도단속업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청구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 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심정입니다. 특 히 월동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겨울철 한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을 목적으로 일 시적·계절적인 임시 시설로서 농민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 역내 비닐하우스 재배작물 월동대책 질의회신 내용을 보아도 영구 또는 반영구성 이 아닌 시설로서 계절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고 월동 후 철거되는 경우라면 허 가없이 할 수 있다는 회신내용만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법규를 적용하여 즉시 철거하는 것은 합법성에서는 타당할지는 몰라도 그 기간내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동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이 크므로 계절적으로 보온시설이 필요하 지 않는 기간동안 그 철거를 유예하는 것도 합목적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불법 시설임을 인지하고 즉시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 하는 것으로 지도·단속 보조업무를 충실히 해 온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를 직무 태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3.15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12월 초순경 ○○시 ○읍 ○○리리 2-9번지상의 분재수 출단지내 비닐하우스 7동(712㎡)에 보온재를 덮어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있음을 알 고도 시에서 허가받은 지역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지도를 소홀히 하 였고, ○○시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업무담당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00. 10월 초순경부터 ○○시 ○읍 ○○리 14-15번지 상의 비닐하우스 5동 (1,417.5㎡)의 출입문과 측면에 보온재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임자때부터 있어 온 사항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 위 비닐하우스의 지붕에 추가로 보온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원상 복구하기가 막막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조치않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묵인·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태만 한 사실이 있어, 2001. 3.15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견책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읍 ○ ○리 2-9번지상의 분재수출단지내 비닐하우스는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개발 제한구역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적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완화하여 지도·단 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시 분재수출단지는 고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 을 증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임업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9. 11월에 조성하였으며, 10,000평 규모의 단지내에는 현재 분재 재배용으로 12동(4,628㎡)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재수출단지가 위치한 창원시 동읍 송정리 2-9번 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개 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다른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박○○(청구인의 업무전임자, 현재 피청구인의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는 분재수출단지내 비닐하우스(7동 712㎡)에 보온재 설치 등 불법행 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전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해 확인 절차없이 합법적으 로 설치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불법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로 인 해 행정집행의 형평성 결여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사용해 온 시설로 판단하여 성실하게 순찰 활동해 왔다는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청구인은 위 분재수출단지내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시 ○읍 ○○ 리 14-15번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청구인 담당구역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불법행위자의 자인서 징구 및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원상복구 노 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 1. 3 ○○시 ○읍 ●●리 395번지상의 비닐 하우스(소유자 박○○)의 불법 보온재 설치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강 제철거 조치를 함에 따라 위 박○○이 행정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을 야기시켰으 며, 같은 해 1. 3부터 피청구인 소속 감사공무원이 진상조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0 피청구인 소속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무부서 도시과에서 불법행위지역에 대 해 필요 조치를 촉구함에 따라 같은 해 1.15 청구인과 ○○시 ○읍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자(지방토목서기 권○○)는 ○○시 ○읍 ○○리 2-9번지상의 비닐하우스 (소유자 주○○외 5명) 등의 보온재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자의 자인 서 징구 및 원상복구촉구 공문발송 등의 행정조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시 ○읍 ○○리 2-9번지 일대의 비닐하우스(7동 712㎡) 및 14-15번지 일대의 비닐하우스(5동 1,417.5㎡) 등의 보온재 설치 위법행위에 대 해 진상조사 및 촉구공문 발송이후 원상복구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담 당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평소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지도를 하였 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3) 청구인이 청원경찰은 지도단속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순찰을 통하여 불법사항 인지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므 로 직무태만에 대하여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원경찰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청원경찰복 무및징계규정 제7조제1항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목적과 일반업무를 규정하면서 청 원경찰의 배치목적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청원경찰의 일반업무 는 (가) 감시초소 중심으로 매월 1회이상 순찰경로에 의거 불법행위 확인순찰 및 순찰함의 순찰기록카드 기록유지 (나) 무허가 개발행위의 중단조치 후 읍·면·동 장 및 지휘계통 보고 (다) 감시초소, 표석, 순찰함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제 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은 불법행위 확인순찰에 의한 지휘계통 보고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중단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청구인이 담당구역인 창원시 동읍 송정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보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무를 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복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처럼 순찰후 보고 등의 보조역할마저도 시기를 일실하여 적기에 하 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치하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은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에 월동용 보온시설 설치는 불가피하 므로 즉시 철거하는 것은 합법성에는 타당하나,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시설 이므로 보온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그 철거를 유예하는 것이 합목적성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284호) 제6 조(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채소·연초·원예용 비닐 하우스 설치시 구조상 골조에는 목제·철제·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의 재료 를 사용하고, 기타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교통부 인터 넷홈페이지 질의회신란(2000.10. 9)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 치시 보온재 및 차광막을 허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영구 또는 반영구 시설이 아닌 계절적(동절기)필요에 의하여 설치하고 월동 후 철거되는 경우라면 월동용 보온재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청구인이 불법행위 단 속을 소홀히 한 ○○시○읍 ○○리 2-9번지 및 14-15번지 등의 비닐하우스에 설 치된 보온재는 반영구적 시설로서 당연히 철거 등 원상복구 조치 대상인 것입니 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의 입법취지가 비닐하우스가 농업용외 주거 용이나, 영업용으로 변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온재 설치가 불가피한 영농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 도 계절적 필요에 의한 영구 또는 반영구 시설이 아닌 보온재 설치라면 위와 같 이 전혀 불가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령이 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법령개정 건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청원경찰이 자의적으로 합목적성을 내세워 불법행 위 단속 업무를 소홀한데 대한 변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청구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 17조 및 ○○시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 제9조의 입법취지가 청원경찰의 징계사건 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 립에 주력함으로써 유사 비위의 재발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시 청원 경찰복무및징계규정 제9조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근무지의 불법행위방치로 인한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방치면적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견책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보조 하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본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은 청구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사익의 침해에 견주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징계처분이 부 당하다는 주장은 인용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처분해 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3.15.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위법·부당하 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마 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청원경찰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시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청원경찰이 이 법 및 이 영 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 면, 감봉, 견책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불 법행위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와 경상남도행 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0.12월경 ○○시 ○읍 ○○리 2-9번지 및 14-15번지상의 비닐하우스 등에 보온재를 덮는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소홀히 한 사유로, 2001. 3.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읍 ○○리 2-9번지에 설치 된 분재수출단지 7동(712㎡)은 당초 조성시 공공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시설로서 1999. 6월에 조성하여 11월에 완공한 시설로서 조성 당시부터 보온재를 설치·시 공하였으며, 이러한 보온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월동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이 지 역을 담당할 시에 추가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조성 당시부터 설치되어 온 시 설이며, 또한 ○○시 ○읍 ○○리 14-15번지상의 비닐하우스 5동(1,417.5㎡)의 출입 문과 측면에 보온재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상기 시설이 1999년 도부터 화훼재배 하우스를 설치 사용해 오다가, 2000. 9월중순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파손되어 보수하여 사용해 오던 중, 한파로 인해 보온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열손실 방지를 위해 지붕상단에 열손실 방지시설(크 립식)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1. 1월 문 제가 발생되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게 한 견책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청구한 사건임 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시 ○읍 ●●리 395번지 비닐하우스 불법보 온재 강제 철거에 따른 행정의 형평성 상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 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하였으나, 창원시 동읍 송정리 2-9번지내의 분재수출단지 비닐하우스는 1999년 11월에 이미 완공되 었고, 조성당시에 보온재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전임자 박상도가 견책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시 ○읍 ○○리 14-15번지에 소재한 화훼재배하우 스 보온재는 겨울철 열손실 방지를 위해 크립식으로 설치한 월동용으로서 계절적 필요에 의하여 월동후 철거되는 시설로 판단되고, 현재 원상 복구된 사실로 보아 겨울철 비닐하우스 월동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시설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2000.11.17. 개발제한구역 근무지 조정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1986.11.24.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 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에 개발제한구역 감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 위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불법행위 발생시 전·후 사실관계 및 정황이나 청구인의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견책처분한 것은 비위의 유형이나 그 정도 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3.15.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에 대하여 그 취 소 및 경감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견책처분 취소 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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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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