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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축공사의 착공여부는 건축설계도서와 일련의 공사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데, 기초공사만 한 상태이고 그 기초공사도 건축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시공해야 할 정도라면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건축설계도서와 일련의 공사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기초공사만을 하였을 뿐 그 이후의 공사 진행은 이루어 진 바 없고, 청구인이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초공사도 청구인이 2004. 4.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서에 따르면 두께 200㎜의 잡석다짐, 두께 50㎜의 밑창콘크리트, 두께 70㎜의 스티로폼, 두께 700㎜의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와 달리 잡석다짐, 스티로폼의 시공이나 철근 배근도 없이 단순 콘크리트 타설만 하였고 만일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하더라도 기 시공한 콘크리트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67호
사건명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관계법령 (1)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8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6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재결일 2007.08.1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8. 3. 청구인에게 한 채석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7-16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건축허가의 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뒤 ○○○○○○ 내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온 건축주인데, 그 건축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건축주 : ○○○ 건축허가일 : 2004. 4. 27. 위치 및 대지면적 : ○○시 ○○동 1266-7 대 202.7㎡ 규모 및 건물용도 : 지상4층 연면적 387.87㎡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 허가취소 사전예고 통지 및 착공신고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공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한동안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피청구인은 2006. 10. 2. 청구인에게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급히 건축업자를 구하여 2006. 10. 23. 건축업자인 청구외 ○○○과 사이에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6. 10. 30. 착공예정일을 2006. 11. 1.로 한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0. 31.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한편, 2006. 11. 13. 건축허가취소처분을 2007. 3. 31.까지 유보 조치하니 그때까지 공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통보하였다. (3) 공사 착수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청구외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공사 착수 전 갑자기 ○○○에게 허리디스크 등이 발병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2007. 2월 중순경 설날에 즈음하여 집으로 돌아온 ○○○을 만나게 되었으나, 워낙 ○○○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건축업자를 교체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하여 준 착공시한(2007. 3. 31.)이 점점 다가와 착공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다른 건축업자를 통해 2007. 3. 6.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7. 3. 13.까지 사이에 터파기 공사, 정화조, 수도, 전기 연결 공사, 레미콘 타설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위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잠시 공사 진행을 멈추고 골조공사 등을 할 건축업자를 새로 물색하여 공사 진행을 협의하게 되었다. (4)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취소처분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 건축공사는 기초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잠시 공사 진행이 멈추어 있었는데, 이를 현장 확인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한 지 2년이 경과되었고, 착공기간을 2007. 3. 31.까지 유예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4. 19.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공사 착수에 관한 사실관계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건축법」 제16조제1항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조제8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건축법 소정의 ‘착공시점’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를 착수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공사에 관련하여서는 최초로 터파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한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착공시점은 최초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2007. 3. 6.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예하여 준 착공기한 내(2007. 3. 31.)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건축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법 소정의 착공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된 사유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현장조사를 하였을 때(현장조사일: 2007. 4. 17.)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처분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위 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유가 아님이 법조문상 명백하므로, 처분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 공사에 착공한 시점이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착공기한을 유예하여 준 바가 있는데다, 착공일이 1년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 93호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이 공사에 착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착공이 늦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문 내지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건축법」 제75조는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법 제75조 소정의 청문절차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문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같은 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역시 위 제69조제1항에 열거된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제8조제8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처분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가 배제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거나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06. 11. 13.자 회신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착공기한을 유예하여 주면서 기한 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청취나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청문 내지 의견청취 절차를 미리 포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보 사실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내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득한 후 면허세 납부, 채권 매입, 측량, 설계비 지출, 바닥 기초공사비 지출로 7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이미 이 사건 건축공사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없으며, 실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데에는 건축업자의 개인 사정, 청구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겹치는 등 나름대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정하여 준 착공유예기간 중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를 성실히 따랐다.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청구인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그동안 이 사건 공사에 들인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투자한 막대한 금원 역시 회수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착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청문 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2004. 4. 13. 경상남도 ○○시 ○○동 1266-7번지 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4. 27.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미루다가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5. 4. 30. 피청구인에게 자금부족 사유로 착공연기를 신청하여 2006. 4. 26.까지 착공이 연기되었다. 피청구인은 2006. 9. 26.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 10. 2.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을 사전예고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06. 10. 31.까지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자금사정으로 착공지연 되었으나 10월 30일 착공신고서 제출하였으며 착공필증 교부 즉시 착공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공사시공자(청구인 직영) 및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10. 3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1. 13. 청구인의 의견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7. 3. 31.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보하였고 유보기한 내 공사미착수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피청구인이 2007. 4. 17. 이 사건 토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은 돼 있으나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2007. 4. 19.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6. 10. 23. 건설업자인 청구외 ○○○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착공신고일 이전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시공자가 정해져 있었음에도 착공신고서에는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는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외 ○○○이나 다른 건축업자를 시공자로 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인이며, 시공자가 아닌 다른 건축업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터파기공사, 레미콘 타설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바닥이 포장된 현재의 상태를 건축공사의 공정으로 인정하더라도 건축공사를 공정별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두께 200㎜의 잡석다짐(건축 기초지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주요공정)과 두께 70㎜ 단열재는 시공하지도 않았고 규준틀, 거푸집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초 두께 700㎜ 철근콘크리트의 철근 배근도 없이 허가도서와 상이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포장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건축기초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정상적으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면 대지면적의 5%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경식재 부분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 토지구역마다 오수, 배수, 수도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분기관로가 사전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화조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정상적인 건축기초를 위해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시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사착수에 관한 사실관계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3년의 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착공기한 연기를 신청하였고 연기된 착공기한 내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즉시 허가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허가취소를 유예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허가취소 유예기한이 임박한 시점이 되어서야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바닥 포장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건축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적용)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를 사전 통보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취소기한을 유예하는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미 건축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행한 기초공사는 건축허가도서와 상이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재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비용도 적법하게 치러야 할 비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제8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6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75조에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제1호 내지 제7호에 처분내용, 의견제출 등에 관한 통지사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 4.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1266-7번지 지상에 건축면적 118.97㎡, 건축연면적 387.87㎡, 지상 4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 4. 30. 피청구인에게 자금부족을 이유로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2005.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착공연기확인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06. 10. 2. 청구인이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사정으로 착공지연 되었으나 2006. 10. 3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착공신고필증 교부 즉시 착공예정’이라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0. 31.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아울러 2006.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2007. 3. 31.까지 유보하고 유보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건축허가취소 유보 통보를 하였으며, 이후 2007. 4. 19. 청구인이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고 현재까지 미착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3. 6.부터 2007. 3. 13.까지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 정화조·수도·전기연결공사 및 레미콘 타설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착공기한(2007. 3. 31.)내에 공사에 착수한 이상 피청구인이 미착공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사착수에 관한 사실관계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법 제6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며,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사에 들인 막대한 투자금이 손실되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8조제8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건축설계도서와 일련의 공사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기초공사만을 하였을 뿐 그 이후의 공사 진행은 이루어 진 바 없고, 청구인이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초공사도 청구인이 2004. 4.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건축설계도서에 따르면 두께 200㎜의 잡석다짐, 두께 50㎜의 밑창콘크리트, 두께 70㎜의 스티로폼, 두께 700㎜의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와 달리 잡석다짐, 스티로폼의 시공이나 철근 배근도 없이 단순 콘크리트 타설만 하였고 만일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하더라도 기 시공한 콘크리트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또 법 제6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법 제8조제8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법 제69조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 제75조에 의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출의견을 참작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유보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미 건축공사를 착수한 상태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비록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공사자금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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