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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53호
사건명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2) ○○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2(통.반장의 해촉) 제4호, 제5호 규정
재결일 2007.07.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8. 8.자 청구인에게 한 통장해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시 ○○동 소재 “○○프라자” 건물 4층과 5층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7. 4. 10. 청구인의 업소가 2007. 2. 16.부터 2007. 3. 15.까지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27,117,1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목욕장업만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용 요금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2007. 4. 30. 이의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17. 청구인의 업소가 찜질방이라는 일부 업태를 겸업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용 요금 적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래서 피청구인에게 찜질방의 시설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한 바, 피청구인은 찜질방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찜질방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다고 하면서도 찜질방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주장이자, 행정편의주의로 피청구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인의 영업장은 전용면적 총 5,852㎡이며, 그중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1,276㎡, 탈의실이 571㎡, 발한실(찜질방)이 254㎡로 다른 목욕장과 비교하더라도 전체 면적에 비하여 발한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발한실이 일반 목욕장에 비하여 규모가 좀 크다는 사유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목욕장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한다면 법률적으로 목욕장은 발한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목욕장의 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2005. 11. 1.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편입되었으며, 법률적으로 찜질방이라는 용어는 발한실로 통일되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업신고증에도 목욕장업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찜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요금 적용을 일반용으로 적용한다면 여관업에서 모텔 또는 호텔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여관업이 아닌 호텔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업소에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업태구분은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기준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여야지 임의로 법조문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시설과 유사한 ○○시 ○○구 “○○스포렉스”나 ○○시 “○○랜드”의 경우에도 각각 ○○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와 ○○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찜질방이 영업용에 있으나, 목욕장 1종으로 요금 적용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2007. 6. 26. 이 사건 구술심리 때에 “(주)○○스포렉스”, “○○사우나”, “○○○”, “○○○○○”, “○○○” 등의 업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율 적용 현황을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의 업소는 목욕장업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대중탕(5층), 찜질방(4층)의 업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높은 요율의 업종인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목욕장용 요율적용과 찜질방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영업시설이 다른 업종간 전용을 하고 있고, 구분계량이 불가능하고, 찜질방의 시설 기준은 없지만 찜질방이라는 업태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용의 요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2007. 5.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의하면 목욕장용 업종 적용은 대중탕에 대한 급수만 가능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고,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 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시설은 업종이 다른 시설(대중탕, 찜질방)간 전용을 하고 있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불가능하므로 업종 조정은 불가하다. (2) ○○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의 업종 구분표에는 가정용, 목욕장용, 산업용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는 일반용으로 적용됨으로 찜질방에 대한 시설 기준 등은 거론할 여지가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해 규정한 법이고 수돗물의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 업종 등은 ○○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수도법 및 ○○시 수도급수조례 등 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내용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시수도급수조례 제49조제1항은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두심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 10. 25.부터 ○○시 ○○동 42-1번지 ○○프라자 4층과 5층에서 “○○○○○ ○○점”이라는 목욕장업을 영위해 왔고, 피청구인은 200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영업소가 2007. 2. 16.부터 2007. 3. 15.까지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료 27,117,1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 4. 30. 위 납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 14.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으로 되어 있으나, 수돗물의 요금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므로 목욕장업 요금 적용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소에 대하여 목욕장업으로 허가하였음에도 찜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 요율을 목욕장업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시설과 유사한 ○○시에 소재한 “○○ 스포렉스”나 ○○시에 소재한 “○○랜드” 등의 경우에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목용장업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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