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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직권유예처분 취소 청구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위 연안복합 어업허가는 임대차계약일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은 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 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한 바 있는 ○○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6. 1. 청구외 ○○○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9. 이 사건 어선을 사용어선으로 하여 위 ○○○에 대하여 내수면 어업허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허가는 2005. 6. 1.자로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연안복합어업 허가취소 및 어업허가 직권 유예 1년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아직도 청구인이 위 연안복합어업 피허가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52호
사건명 어업허가 직권유예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재결일 2007.07.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일의 차량운행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직권유예 1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2007. 3.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군 ○○면 ○○리 앞 섬진강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굴 10킬로그램 정도를 채취하다 ○○경찰로부터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어업허가를 1년 동안 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6. 9. 내수면 패류채취(잠수기) 어업허가(허가기간 : 2005. 6. 9.부터 2008. 3. 27.까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내수면 어업허가 조건에 의하면 어구의 규모에 막연히 1통으로만 되어 있어 공기통 1통을 메고 스킨스쿠버 복장으로 잠수하여 굴 채취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어업의 편의를 위하여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굴을 채취한 것 밖에 없는데, 이를 내수면 어업허가조건에 위배한다고 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연안복합잠수기 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서 법을 잘 몰라 공기통 1통을 메고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이 사건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 전력이 없고, 6남 1녀 중 막내로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에 정착하여 가사를 꾸려 오던 중, 모친의 장애 및 노환질환과 2003년경 부친께서 예기치 않은 병환(폐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현재는 청구인이 장애인인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봉양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군 수산업협동조합장 이하 전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창원지검 ○○지청에서도 청구인의 어려움과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내수면 어업허가 조건을 막연히 적용,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잘못이 있고, 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6남1녀 중 막내로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에 정착, 나이 많은 장애인인 모친(74세)의 생계를 봉양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군 수산업협동조합장 이하 전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 ○○지청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피청구인은 2007. 4. 19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 4. 23.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다. 2007. 5. 3. 청문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청취하고 위반조서의 사건경위, 처분의견, 적용법조 등을 바탕으로 위반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고 제출된 증거서류 또한 없어 2007. 5. 4. 청구인에게 어업허가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7. 5. 7. 어업허가 직권유예를 사전통지하고 2007. 5. 11.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를 1년간 제한 및 직권유예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어업의 편의를 위하여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굴을 채취한 것이 내수면어업허가 조건은 위반하였지만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피청구인은 2005. 6. 9. 청구인의 소유어선 ○○호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의거 잠수기 어구를 사용하는 내수면 패류채취어업(이하 \'내수면 잠수기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는바, 청구인은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허가받은 내수면 잠수기어업외의 어업으로 굴을 채취한 사실을 단속경찰서에 자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58조를 위반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할 것이다. (2)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는 별개로 피청구인은 단속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청구인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경찰서 조사 시 청구인의 자인진술내용과 관할경찰의 법조적용 및 사법기관의 피의사실 인정 등을 참작, 적법한 절차와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원양어업을 제외한다)·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제21호는 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때에는 1차 위반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취소라고 되어 있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8과 같고, 그 별표 8은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은 허가취소의 사유 제2호의 허가받은 어업외의 어업을 한 때에는 허가제한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5항은 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으며,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호(1.4톤)에 대하여 2003. 3. 28.에서 2008. 3. 27.까지 허가기간으로 하는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았다가, 2005. 6. 1. 위 ○○호를 2005. 6.월부터 2010. 6.까지 임대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은 200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어선에 대하여 허가기간 2005. 6. 9.부터 2008. 3. 27.까지로 하는 내수면 패류채취(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7. 3.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군 ○○면 ○○리 섬진강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굴 약 10킬로그램을 포획하다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5. 4.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어업허가 취소를 한 후, 2007. 5. 11. 청구인과 위 ○○○에 대하여 위 사유로 어업허가 직권 유예 1년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6. 9. 내수면 어업(패류채취) 어업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어업의 편의를 위하여 스킨스쿠버를 하여 굴을 채취한 것 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전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은 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 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한 바 있는 ○○호(어선번호,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6. 1. 청구외 ○○○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9. 이 사건 어선을 사용어선으로 하여 위 ○○○에 대하여 내수면 어업허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허가는 2005. 6. 1.자로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연안복합어업 허가취소 및 어업허가 직권 유예 1년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아직도 청구인이 위 연안복합어업 피허가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 취소 및 직권 유예 1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패류채취) 어업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각 어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청구인이 허가 받았다고 하는 위 내수면 어업허가는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외 ○○○에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내수면 어업허가의 상대방은 위 ○○○으로, 청구인은 제3자로서 위 내수면 어업허가 취소 및 직권유예 1년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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