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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건축허가 전부터 대지의 진입로로 기존 제방을 이용하여 왔고 건축허가 시에도 기존 제방을 진입로로 인정했다면 신청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입로 용도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함.
국유재산을 특정 개인이나 토지의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것은 당해 국유지를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될 수 있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의 진입로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건축대지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제방을 사용하여 왔고 건축허가 당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도 보행 및 차량통행은 이 사건 제방을 사용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대지의 진입로로 인정된 것은 이 사건 제방이 분명한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용도의 사용수익허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44호
사건명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제1항
재결일 2007.07.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6. 12. 20. 경남 ○○시 ○○면 ○○리 13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어 청구인이 신축예정인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피청구인이 ○○○에게 해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인 경상남도는 2007. 2. 9. 피청구인이 ○○○에게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을 뿐이고 그 뒤로는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청구인이 2006. 12. 26. ○○○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 4. 2.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농지를 목적으로 수십 년간 ○○○이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폐지된 국유지이며 향후에라도 도로의 용도가 아닌 농지의 용도로 사용될 국유재산으로서 기존 점유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마을주민과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지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결정문을 2007. 4. 18. 송달받았다. 나. 사건경위 (1) 청구외 ○○○은 본 건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경 ○○○에게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 ○○○에게 점용허가를 1년 단위로 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시 ○○면 ○○리 998-1 및 같은 리 998-4에 부지면적 603㎡, 지상 2층 1개동 연면적 450.2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의 건설과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5. 5. 12. 해당 건설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축허가를 한 바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피청구인의 도로과에 수차에 걸쳐 문의 및 협조요청을 하자 해당 도로과에서는 청구인에게 향후 2004년 및 2005년도에는 ○○○에게 더 이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면 ○○리 998-1외 1필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5. 6. 20. 피청구인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도로과에서는 최초 청구인과의 약속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의 위 신축공사 사실을 알게 된 ○○○은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추가로 수목들(높이 : 5미터)까지 식재하였다. (4) 청구인은 ○○○과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건축주 및 건물신축 후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기업의 독촉과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복원하여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의 도로과에서는 ○○○을 설득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과 협의하고 그 동의서를 첨부 한 건의서를 제출하면 ○○○에게 한 국유재산사용수익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도로과에서는 2006. 7. 20.경 ○○○에 대하여 점유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던 것이다(한편 피청구인은 2006년 위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6. 2. 7. 국유재산이용에 관한 회신의 ‘가’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에게 사용료를 받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의 거짓 회신 때문에 청구인만 골탕 먹은 셈이다.). (5) 위와 같은 상황에 피청구인의 해당 건설과에서는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6. 8. 10. 건축허가취소를 예고하면서 청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진술하자 피청구인의 해당 건설과는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건축허가를 1년 정도 연장하여 준 상태이다. 다. 청구이유 (1)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의 무단점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땅에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인근의 하천제방을 출입통로로 간신히 이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적도상 구조, 형태를 보아도 인접한 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만 하며,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3) 또한 청구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설계비지급 및 형질변경사용료부과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방해 등 주민들의 공익도 침해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현재 약 30평 정도의 땅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법적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국 비교형량의 관점에서도 청구인의 공사지연 손해와 주민들의 공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4) 한편 도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5) 결국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신축예정인 건물 내로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방이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경운기를 제외한 일반차량을 통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동안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용불허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할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인 도로과와 건설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과에서 청구인의 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청구인보다 불법 무단점유자인 ○○○을 더 보호하는 참으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부당한 피청구인의 태도 때문에 청구인은 물론 아울러 신축 건물에 입주하려는 입주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지역경제에도 건물신축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에 대한 변상금부과보다 훨씬 큰 것이 명약관화한 바, 이러한 이익의 상실도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점용불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기에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이 2007. 4. 2. 피청구인에게 ○○면 ○○리 13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13. 이 사건 토지가 기존에 농지를 목적으로 수십 년간 청구외 ○○○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폐지된 국유지로서 향후에도 도로의 용도가 아닌 농지의 용도로 사용될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지 사용수익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기존 점유자의 동의와 마을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 불허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도로로 사용된 제방으로 건축자재 운송을 시작하였으나 진출입로의 협소 등을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진출입을 반대하므로 수십 년 전부터 지목상은 도로지만 사실상 도로기능을 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2006년 이전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에 대해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기존 점유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마을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처분 하였으며, 수해로 토지의 형상이 일부 변경되어 피청구인과 △△△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하천 직강공사로 도로(제방)가 개설되었으며, 기존 제방도로를 폐쇄하고 일반 공중에게 공용되는 도로의 기능을 수십 년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변경 개설토록 검토 동의서를 제출하면 위 국유재산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검토 하겠다는 의사표시(2005. 1. 3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적도상 구조, 형태를 보아도 인접한 도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만 하며,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시 ○○면 ○○리 998-1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603㎡, 지상 2층의 1개동 연면적 450.25㎡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을 때 인정된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면 ○○리 1284-1번지(제방)의 도로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방해되는 등 주민의 공익도 침해받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면 ○○리 1284-1 제방의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를 운송하였으나, 진출입로의 협소로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 마을주민들이 개발위원 등 회의를 소집하여 건축자재 운송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방해 및 주민들의 공익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도로법에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관리, 시설기준, 보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를 보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의 열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11조의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 도로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도로는 지목상 도로일 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님이 명백하고 국유재산은 전·답·대지·도로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목은 그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4) 결국 청구인은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건물 신축예정인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방이 도로의 기능은 하고 있으나 경운기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이 마을의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면 ○○리 998-1번지 외 1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할 시 인정한 도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현 도로(제방)로 현재 경운기 통행만 가능하다고 하나, 일반 차량 진출입도 가능하며, 마을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내세워 건축자재 운송차량의 통제를 하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결론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이 국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으로 변상금 처분(2006. 1. 1. ~ 2006. 12. 31.)을 받은 사항이며, 청구인이 기존도로(제방)를 폐쇄하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했을 때, 피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면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협의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마을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국유재산은 현 사용용도에 의거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과 그 종물을 두고 있으며, 법 제4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종류를 두고 있고 그 제2호에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제1호에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제2호에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호에 그 밖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4조제2항은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호부터 8호까지 수의로 결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그 제1호는 민법 제218조에 의한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제2호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제3호는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부지 등에 설치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219조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998-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대지’라 한다)에 지상 2층, 연면적 450.2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축대지 주변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여 2007. 4. 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3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진입로 용도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수십 년간 농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폐지되어 향후 농지로 사용될 국유재산이고 기존 점유자의 동의나 마을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대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만 하며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해 설계비 지급 및 형질변경사용료 부과 등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무단경작자를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 ○○면 ○○리 1284-1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경운기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법 제24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제1호에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제2호에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호에 그 밖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두고 있고,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은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을 특정 개인이나 토지의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것은 당해 국유지를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될 수 있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의 진입로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5.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건축대지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제방을 사용하여 왔고 건축허가 당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도 보행 및 차량통행은 이 사건 제방을 사용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대지의 진입로로 인정된 것은 이 사건 제방이 분명한 점을 볼 때, 청구인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 용도의 사용수익허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피청구인은 불허가 처분서에 이 사건 토지가 수십 년간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공공기능이 상실되어 향후 농지로 사용할 계획임을 적시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향후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주변정황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사용수익 신청은 국유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에 마을주민의 동의나 기존 점유자의 동의가 없는 점을 추가로 든 것은 국유재산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이유제시로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그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무용한 행정절차를 반복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의 목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이 사건 제방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법적 또는 행정적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수익 신청과는 별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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