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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초과배출부과금은 실제 방류된 폐수의 량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규에 따라 폐수방류 업체의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41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가”지역에서의 아연함유량은 5㎎/ℓ이하가 배출허용기준이고,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기준초과배출량×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별 부과금}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7. 1. 21. 청구인 회사의 2차 방류조에서 시료 채취한 폐수를 2007. 1. 2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폐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2007. 1. 24.(중간회신)과 2007. 1. 29.(최종회신) 피청구인에게 위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회신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아연 7.952㎎/ℓ”이라고 판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방류되었던 폐수가 극히 소량이었음에도 폐수 방류량을 일일 유량은 1,613,800ℓ, 배출기간은 4일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초과배출금 부과금은 그 전제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식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 39,963,22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127호
사건명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제8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재결일 2007.05.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7-12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피청구인이 2007. 1. 29. 청구인에게 한 초과배출부과금 39,96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 회사는 강선색 제조업 및 신선업 등을 하고 있으며, ○○시 ○○구 ○○동 475번지에 본점이 있고, ○○시 ○○면 ○○리 753-1에 ○○ 공장에 있다. 피청구인은 2007. 1. 21. 11:25경 위 ○○공장의 폐수를 채취한 뒤 같은 달 25.자로 폐수의 오염도 중간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같은 날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보고 조치하였으며(폐수처리장 휴동시에는 아예 방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그 후 같은 달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39,963,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시료 채취한 날은 일요일로 청구인회사의 ○○공장은 당일 06:00경 조업을 마쳤으며, ○○공장 내 폐수처리장에서는 폐수처리담당 직원이 같은 날 09:00경까지 현장점검을 하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퇴근하였으며(폐수처리장에는 직원 2명이 주야로 각 1 명씩 2교대 근무함), 결국 ○○공장이 공휴일로 전체가 가동 중단된 후 일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휴일 당직근무자만 있는 상태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였던 것이고, 통상 이와 유사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시 규정에 의하면 “시료채취 시기는 강우시 또는 강우직후 우수가 유입되거나, 오·폐수 발생이 적은 시간대(야간)의 폐수가 유입·처리되어 방류되는 시간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입·처리 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안 참조)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수시료채취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유입·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폐수 채취당시에는 공장전체가 조업정지 상태라 침전조에 있던 폐수가 침전조 웨어보다 수위가 낮아 침전조에서 제1차 방류조로는 폐수가 방류되지 않았고, 다만 1차 방류조에 있는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해둔 재활용 펌프와 이송배관에 남아 있던 재활용수가 조금씩 역류하여 1차 방류조로 재 유입되면서 2차 방류조로 조금씩 흘러 내렸던 것으로 보아지며, 이 사건 채수 당시 2차 방류조에 있던 방류수의 높이는 2차 방류조 자체의 바닥에서 방류면까지의 높이인 150mm 정도에 불과했으며(평상시 2차 방류조의 방류수는 400~500mm 높이에 달하나 이 사건 채수 당시 2차 방류조에서 바깥으로 방류되어 나갔던 폐수는 거의 없거나 극히 소량이었을 것임) 그러다 보니 시료채취를 하는 1리터 짜리와 4리터 짜리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기가 어려워 플라스킥 통을 눕혀 여러 차례 2차 방류조 내의 물을 유동을 일으키며 채수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2차 방류조 바닥이나 벽면 등에 1주일 동안 잔류되어 축적되어 있던 아연 등이 섞여 채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청구인 공장에서는 매주 일요일 야간에 다음주 월요일부터의 공장가동에 대비하여 2차 방류조 바닥과 벽면 청소를 실시하여 원수조로 회수 처리함) 따라서 이 사건 채취시료는 평상시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청구인 공장의 폐수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4)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채취시료가 청구인 공장의 조업 정지상태의 정상 폐수라고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공장의 조업정지 상태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재활용펌프와 이송 배관에 남아 있던 재활용수가 역류되어 나오는 것이 모두이므로 극히 소량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일 유량 1,613,800ℓ를 4일간 계산한 이 사건 초과배출금부과금 산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아무쪼록 청구인회사의 ○○공장이 1972년경 그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차례도 공장폐수가 문제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환경기술(주)에 의뢰하여 일주일에 1회 정기 폐수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1997. 11.경에는 품질보증공인기관인 ○○○사로부터 환경경영 시스템인 ISO 14001를 취득하였고, 무엇보다도 환경관리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사가 최우선 중점 추진업무로 추진 중이며, 기업경영이 어려운 등 제반사정도 참작해 주시어 위법 내지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다.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수 당시 2차 방류조에 채수를 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방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수 당시에는 150mm 정도 높이의 방류면에서 극히 조금씩 흘러내릴 정도의 방류수가 있어 채수를 할 정도의 수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충분한 물량이 방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폐수를 1ℓ짜리와 4ℓ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기 위해 플라스틱 통을 눕혀 수차례 물의 유동을 일으키며 채수할 경우 2차 방류조 바닥이나 벽면 등에 잔류되어 있던 아연 등이 섞여 채취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평상시 청구인 공장의 2차 방류조의 방류수는 바닥에서 400~500mmm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굳이 플라스틱 통을 눕혀서 채수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도 눕혀서 채수하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일일유량은 산정은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에 따른 산정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청구인이 정상 조업을 하는 과정에 방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일일 유량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일 06시에 공장 전체가 조업 정지된 후 폐수처리장 담당 직원이 9:00까지 소량 유입 물량을 정상적인 처리 설비 가동 하에서 처리 완료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퇴근하였으며, 9시 이후에는 제1차 방류조의 폐수 처리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재활용 펌프와 재활용 이송 배관에 남아 있던 재활용수가 조금씩 역류하여 1차 방류조로 재 유입되면서 2차 방류조로 흘러 내렸던 것으로 보여 지나, 휴일 조업 중지 시 채수 당시와 동일한 물량에 대한 유량계 점검 결과, 시간당 0.8㎥ 정도의 물량으로 체크되었으며, 9시 이후 12시 30분가지 총 배출량을 계산한다면 2.8톤 정도이다.(채수 후 1시간 후인 12:30경에 배출 수량이 잦아들면서 배출 중단됨) 그리고 2007. 1. 22. 아침 정상 가동 시 채수하여 외부 환경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아연 성분 검사 결과 규격 5.0PPM 이하 대비 2.015PPM으로 정상 처리되고 있었으며, 공장 설립 후 35년간 아연 성분 초과로 인한 환경 문제는 한 번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아연 초과 발생은 일요일의 조업 중지 상태에서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당일 해당 배출량이 총 2.8㎥임을 감안할 때,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일일 1,631㎥×4일간으로 계산한 총 6,524㎥에 대해 부과 처분함은 매우 가혹하다 판단되며, 이에 취소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한다. (3) 청구인은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유선 통보를 받은 당일인 2007. 1. 25. 바로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보고 조치하였으며, 2007. 1. 29. 부과된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하여도 2007. 4. 27. 납부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초과배출금 부과처분은 35년 동안 공장을 운영해 오면서도 공장 폐수가 문제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취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시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휴일 폐수배출업소 단속계획에 따라 2007. 1. 21. 일요일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장을 점검하고 폐수가 방류됨을 확인한 후, 방류폐수를 채수하고 오염물질 시료채취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2007. 1. 2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수검사를 의뢰하였고, 2007. 1. 2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결과 중간회신(2차)에서 검사항목 중 아연(배출허용기준 5㎎/ℓ)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농도 7.952㎎/ℓ)하였다는 회신에 따라 초과사실에 대하여 즉시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통보한 후, 개선명령을 하였다. (2) 2007. 1. 25. 청구인은 아연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와 함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 1. 29.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최종회신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폐수 시료채취시기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첫째,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의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적정 운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휴일 일반직원들이 퇴근하고 당직자만 있는 상태에서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 둘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은 산업단지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에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며, 개별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적용하고, 위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6조제5항 별표 4에 수시지도·점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휴일의 행정공백기에 폐수의 무단방류 등이 행해진다는 여론이 있어 계획에 따라 실시된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의 과정이다. (2) 시료채취 방법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폐수의 채취는 방류폐수를 채수하는 것으로서 폐수가 방류되지 아니하면 채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수 당일 2 개반 4명이 폐수배출업소 17개소에 대한 채수 계획을 수립하여 ○○○외 1명이 7개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공장을 포함한 폐수가 방류되는 3개소는 폐수를 채수하고 채수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폐수가 방류되지 아니하는 4개소에 대하여는 채수불능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채수 당시 공장이 조업정지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폐수처리장의 폭기조는 정상 가동되고 있었으며 2차 침전조에서 폐수가 월류되어 방류조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어서 채수 당사자인 ○○○에게 용기를 3회 이상 세척하라고 하여 용기를 3회 세척하고 채수를 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방류되고 있었으며, 채수할 때도 채수통을 눕혀서 채수한 것은 거품발생이 줄어 방류조의 침전물 등이 덜 부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채수 시 채수통은 눕혀서 채수하고 있으며 이는 방류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며, 또한 침전물의 유입 등은 경질유리병도 함께 채수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므로 채수당시 2차 방류조 바깥으로 방류되어 나갔던 폐수는 거의 없거나 극히 소량이어서 물량부족으로 채수용기를 눕혀 여러 차례 방류조 내의 물을 유동을 일으켜 채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변명에 불가하다. (3)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일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폐수의 배출기간 산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이며, 일일유량의산정은 동조 제4항제2호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이므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전제부터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규정 위반이 명백함에도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가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은 관내 500여개 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수질환경보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이 사건 채수시 바닥이나 벽면에 잔류되어 있던 아연 등이 섞여 채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수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채수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고의로 부유물질이 유입되도록 채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투명한 경질 유리병에도 채수를 하기 때문에 부유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평소의 일일 유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초과오염물질의 일일 유량 산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채수 당시 폐수는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채수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활용수가 역류되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9 제2호 나목에는 아연함유량은 “가” 지역일 경우, 5㎎/ℓ이하가 배출허용기준으로 되어 있다. (2) 법 제41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제2호 가목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3)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기준초과배출량×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제3항은 초과부과금의 산출을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으로, 그 제4항은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9와 같으며, 그 별표9에는 오염물질이 아연및그화합물일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30,000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40%이상 80%미만일때에는 4.5, 지역별부과계수는 청정및가지역에서는 2이라고 되어 있다. (4)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의 그 위반행위중지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초일을 산입하고, 그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별표10 가목에는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으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⁶”이라고 되어 있다) 측정유량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제2호에는 제1호의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유량에 따른 산정이라고 되어 있다. (5) 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법 제45조제1항은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7. 1. 21. 청구인 회사의 폐수처리장 2차 방류조에서 방류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2007. 1. 2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폐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7. 1. 24. “검사결과 : 아연 7.952㎎/ℓ”이라는 폐수 수질검사 중간회신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아연 7.952 ㎎/ℓ, 기준 : 5㎎/ℓ이하)라는 위반사항을 이유로 개선명령(2007. 1. 25~ 2007. 2.. 25)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1. 25. 피청구인에게 “개선사항 : 방류조 수위조절 레벨 설치”를 하였다는 내용의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7. 1. 29. 피청구인에게 “아연 7.952㎎/ℓ”이라는 폐수수질검사 최종회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 29.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 및 배출부과금 금39,963,2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의 시료채취는 오·폐수 발생이 적은 시간대인 야간 등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입·처리 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료 채취는 공장 전체가 조업정지 상태인 일요일에 채취하였고, 이 사건 채수 당시 2차 방류조에 있던 방류수의 높이는 바닥에서 방류면까지의 높이인 150mm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1ℓ 짜리와 4ℓ 짜리 채수통을 눕혀 여러 차례 2차 방류조 내의 물을 유동을 일으키며 채수하여 2차 방류조 바닥이나 벽면 등에 1주일 동안 잔류되어 축적되어 있던 아연 등이 섞여 채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류되어 나갔던 양도 거의 없거나 극히 소량이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채취시료는 평상시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청구인 공장의 폐수로 볼 수 없고, 폐수 방류량을 일일 유량은 1,613,800ℓ, 배출기간은 4일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초과배출금부과금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41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가”지역에서의 아연함유량은 5㎎/ℓ이하가 배출허용기준이고,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기준초과배출량×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별 부과금}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7. 1. 21. 청구인 회사의 2차 방류조에서 시료 채취한 폐수를 2007. 1. 2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폐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2007. 1. 24.(중간회신)과 2007. 1. 29.(최종회신) 피청구인에게 위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를 회신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아연 7.952㎎/ℓ”이라고 판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식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 39,963,22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시료채취 시기 및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류되었던 폐수가 극히 소량이었음에도 폐수 방류량을 일일 유량은 1,613,800ℓ, 배출기간은 4일로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초과배출금 부과금은 그 전제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침이며, 개인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06.12.20)에 의해 환경오염 취약시간대(가뭄, 장마철, 추석, 설연휴 등)에 수시 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종합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로부터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기준초과배출량 산정은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⁶의 산식(수질환경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10의 가목)에 의하여, 일일유량은 방지지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은 2007. 1. 21.이고, 개선명령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이행완료일은 2007. 1. 25.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조업하지 않은 2007. 1. 21.을 제외하면 배출기간은 4일간이 되고, 청구인 회사의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은 1,613,800ℓ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기준초과배출량을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1,613,800 × 2.952 × 10⁻⁶) × 4일 = 19.2(kg)가 산정된다할 것이므로,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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