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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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노래가사및군민헌장공모작심의결과공고 일부취소청구

군민헌장 공모작 심의결과 공고의 처분성 여부
피청구인의 군민헌장 공모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모를 하여 피청구인이 공고한 공모작 심의결과 청구인의 작품이 입선 대상작품으로 선정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응모작품 전체의 형식을 통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작품 중 결론 부분을 본론에 붙이는 등 수정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당선작으로 심사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군민헌장 공모 및 응모행위는 민법 제678조 규정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계약행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3조 규정의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87호
사건명 ○○군노래가사및군민헌장공모작심의결과공고 일부취소청구
청구인 하ㅇㅇ
피청구인 ㅇㅇ군수
관계법령 민법 제678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0.12.29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8.28 한 군민헌장공모작심의결과공고는 이를 일부취소하고 재심의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58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민헌장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군민헌장 선정 과정에 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심사대상의 기회가 박탈되었다. 여기서 기회 박탈이란 운문체의 작품을 산문체와 동일시하여 담당관이 옮기는 과정에서 결 론 부분이 본론에 붙여짐으로써, 작가의 의도와는 크게 벗어난 것을 심사위원들이 평 가하였기에 청구인은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간주한다. 더군다나 공고의 목적(최우수 작품)이 당선되었다면 복잡하겠으나, 묘하게도 최우수작이 없기에 기회 박탈의 작품 이 공고 목적에 부합될는지 다른 전문가들이 재심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나. 작가의 정확한 의도에 대하여, 원본작과 문제작을 나란히 놓고 문학 전문가 몇 분이 비교·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한다면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참 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다고 함). 청구인 본인 생각은 원본작을 한 글귀로 표현 하면 알맞게 균형 잡히면서 안정된 모양과 중후한 내용들이 마치 혼(헌장)이 살아 움 직이는 것처럼 새 희망과 광채가 한 눈에 들어온다고 자부하고, 문제작은 힘찬 결론 단락이 이상하게 옮겨짐으로써 자연적인 흐름과 내용 파악 및 의미 전달이 안되는 죽은 작품으로 피청구인이 만들어 놓았다고 본다. 다. 민원제기 회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으로서, (1) 186자 밖에 안되는 한 작품에서 단락 구분과 주석(註釋)을 없애 버리고 쉼표와 마침표를 빼먹고 띄어쓰기와 배열이 다르다면 최소한 중과실이라고 보 는데 문법적인 오기(誤記)로 평가절하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자기편의주의적인 착각 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틀리게만 기입하는 문법적인 오기가 아니라 문학의 무지에 서 오는 성급한 판단의 오류라고 본다. 왜냐하면 글자만으로도 내용 파악이 되는 산 문체와는 다르게 간단명료함과 시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중후한 운문체를 원본과 다 르게 옮겨 적으면 자연스러운 흐름 연결이 안되어 죽은 글이 된다고 본다. (2) 회신에서 순수하게 내용만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작품의 내용 파악에 참고 하는 주석이라도 빼버리는 운문체를 내용 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회신에서 심의위원의 의견 청취 결과 문법적인 오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는 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처분청이 원본과 다르게 옮기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다면 최소한 심의위원들 과반수 이상에게 의견 청취를 해 봐야 하며, 한 명에게만 물어 본 차원의 절차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며, 회신에서 응모작 전체를 동일한 양식으로 통일 했다고 했는데, 운문체를 산문체와 같이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짜임새와 배열을 아 무렇게나 하면 내용면에서도 중후한 맛이 들지 않는다고 보며, 그리고 또 다시 동일 양식에 옮겨 적을 바에야 뭐 때문에 A4 용지에만 작성하라고 공고했는지 알 수 없 고, 다시 말하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잘못으로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군민헌장 심의결과 공고를 일부 취소하고 재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 로 실시한 일련의 현상공모 및 당선작 결정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 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행하여진 행위라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 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의 응모 작품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 도, 그에 따라 심의 결정한 행위나 그 결정 사항을 공표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1) 피청구인은 새천년을 맞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군민헌장의 제정을 위하여 의 노래 및 군민헌장문안 을 현상 공모하였으며, 당초 2000.3.15∼4.26 기간 동안 관내거주 주민, 관외거주 향우 및 그 가족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같은 해 4.19까지 군가 2편, 상징노래 1편, 군민헌장 1편만 접수되어 당초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해 4.25자로 재공고를 하여 응모기간을 같은 해 5.15까지 연장하고 응모자격을 철폐 하였다. (2) 현상공모된 작품의 공정한 심의와 향후 수정·보완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요 심의위원으로는 국 문학 박사, 시인, 국어교사, 음악교수, 음악교사 등 문학과 음악 분야의 학식과 실무 를 겸비한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아울러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1·2차 심의위원 회 및 수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의를 하였으며, 최고의 노래 및 군민헌장을 마 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였고, 심의위원회의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군민헌장의 경우 제 정 취지에 부합되고 활용하는데 적합한 작품이 없어 최우수작은 선정하지 않았으며, 우수작 2편만 선정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8.31자 결과를 공고하였다. (3) 다만, 제출된 응모작들이 각기 다른 형식과 체계로 접수됨에 따라 담당 공 무원은 공모작 심의의 객관성과 편의성 확보를 목적으로 응모작 전체를 동일한 형식 으로 통일하여 심의안을 재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 작품의 결론 부분이 본 론에 붙여지는 등 일부 수정된 점이 있는데, 이를 두고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불법 행위라 주장하며 재심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결 과, 당선작 선정 기준은 주관적이고 문학적인 고도의 예술작품이 아니라 군민헌 장 제정 취지에 맞는 의령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과 의령인의 긍지를 함축한 내용과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의령의 발전역량과 비전을 표출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작품 에 대한 재심의 주장 내용은 재심의를 할 만한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구두 통보 해 왔다. 다. 따라서 당선작 선정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피청 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정 공 고의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군민 화합 도 모와 발전의지 결집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3.9 군가, 상징 노래, 군 민헌장 문안 모집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군민헌장 부문에 응모하였으나, 같은 해 8.28 공모작 심의 결과 공고에서 입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원본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응모작 전체의 형식을 통일한다는 사유 로 작품의 결론 부분을 본론에 붙이는 등 수정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심사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며, 피청구인의 이 건 군민헌 장 심의결과 공고를 일부 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 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의 노래가사 및 군민헌장문안 모집 공고 및 응모는 민법 제678조 규정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민법상의 계약 행위이며, 군민헌장 심의결과 공고는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3조 규정의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군민 헌장 심의결과 공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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