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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가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의 사유는 위반행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7. 피청구인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2006. 9. 13. 차고지를 ○○시 ○○면 ○○리 1515-7번지로 변경등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도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발서 및 그 증거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대학교의 통학버스로 사용 중이던 차량번호 경남 **○**** 차량을 2006. 11. 19. 00:15~01:48경 ○○시 ○○구 공영주차장 내에 밤샘주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2006. 11.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밤샘주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7-70호
사건명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재결일 2007.04.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금39,963,220원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7-7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대학교와 2006. 8. 셔틀버스 운행계약을 하고 매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터미널과 ○○대학교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2006. 11. 09. 00:15~01:48경 청구인의 차량(경남**○****)을 ○○시 ○○구 공영주차장내에 밤샘주차한 사실이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12. 27.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06. 10. 9.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의 ○○방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차고지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심하므로 통학버스 시발점인 ○○시 ○○터미널 부근 주차장에 주차토록 허용하고 밤샘주차로 적발 시 면책하여 줄 것을 공문과 면담을 통해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밤샘주차사건이 적발되자 2006. 11. 15.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6. 11. 29.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고 난 후인 2006. 12. 21. 청구인의 애로사항 해결요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이 매일 ○○대학교 ~ ○○방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에 위치한 차고지까지 차량운행을 하면 1일 80㎞를 공차로 운행하여 1월 통산 768ℓ의 경유를 소모하여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1일 1시간 30분의 시간 손실이 발생하며, 공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 10. 9. 위 애로사항의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런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조사한 바로는 ○○시 ○○터미널 주위에 있는 ○○시 전세버스업체가 자신의 영업권이 침범 받는다는 이유로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여 위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의 차량은 ○○에 위치한 ○○대학교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의 침범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운행정지 5일 혹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이 차량번호 경남**○****인 청구인의 차량을 2006. 11. 09. 00:15~01:48경 ○○시 ○○구 공영주차장 내에 밤샘주차한 사실을 ○○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고발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6. 11. 29.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서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등록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2006. 12.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 17목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확보한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대상이 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집의 전세버스 밤샘주차 질의회신에 의하면 밤샘주차 위반행위의 기준인 “영업중”이라 함은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이므로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의 경우는 통학의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버스의 사용권이 계약자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통학의 운송이 종료한 후 밤샘주차하는 것은 전세버스의 영업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고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법 제5조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1호는 사업계획서, 제2호는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을 정하고 있다. (2) 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해당관할관청이 이를 행하고, 법 제76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 운행정지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말하며, 그 별표 2의 제2호 17목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하고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79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3의 제2호 13목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한 때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법 제67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제21호에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제23호에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를 두고 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은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그 별표 1의 교통행정과 소관 제1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제14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자동차대여 사업에 한함), 그 제16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제외)의 면허 및 등록 (시내버스, 전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택시에 한함)을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 2. 27. 상호를 ‘○○○○○○주식회사’로 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 2006. 9. 13. 차고지를 ○○시 ○○면 ○○리 1515-7번지로 변경등록 하였으며, 2006. 8. ○○대학교와 운행기간을 2006. 8. 28.부터 2006. 12. 15.까지로 하여 셔틀버스운행계약을 하고 ○○대학교와 ○○시 ○○터미널간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중 위 통학버스로 사용 중인 차량번호 경남**○**** 청구인의 차량을 2006. 11. 9. 00:15~01:48경 ○○시 ○○구 공영주차장 내에 밤샘주차한 사실이 ○○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적발되어 2006. 1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의 ○○방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시의 차고지까지 80㎞를 공차운행 하면 에너지와 시간 낭비가 크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시 ○○터미널 부근 유료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 허용과 적발시 면책해 줄 것을 2006. 10. 9. 피청구인에게 공문과 면담을 통하여 요청했으며, 청구인의 차량은 ○○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으므로 ○○시 전세버스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범한 것이 아닌데도 타업체의 고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5조제1항·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법 제76조·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그 별표 2의 제2호 17목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는 시·도지사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79조·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그 별표 3에 따라 시·도지사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시·도지사 권한은 법 제67조·시행령 제26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7. 피청구인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2006. 9. 13. 차고지를 ○○시 ○○면 ○○리 1515-7번지로 변경등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도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발서 및 그 증거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대학교의 통학버스로 사용 중이던 차량번호 경남 **○**** 차량을 2006. 11. 19. 00:15~01:48경 ○○시 ○○구 공영주차장 내에 밤샘주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2006. 11.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밤샘주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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