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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석허가 신청서”에는 채석장이 11,965㎡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허가권자에게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에 따른 채석기간은 채석량·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 11.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석허가 신청서”에는 채석장이 11,965㎡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11. 허가신청배경에는 “이번 신청 부위는 기존 석산 복구지 절개지와 연결된 능선부위로서 기채취장의 채취공사관계로 사면이 지극히 불안해진 상태여서 튀어나온 능선부분을 채취한 후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이라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허가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신청지는 2007. 6. 30.까지 복구작업이 명령된 장소로서 산림보전 및 도로변 경관보전 차원에서도 현재 승인된 복구 설계서에 복구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허가 처분한다.”라고 적시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연접지에서 1999. 9. 6. 최초 채석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채석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3차례에 걸쳐 허가기간 연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2006. 8. 30.까지 골재채취를 하였고, 위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 9. 11. ~ 2007. 6. 30.까지 위 채석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청구인에게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석허가 기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석채취 마무리를 위한 추가 채석 없이도 청구인의 복구설계서에 의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추가 채석허가 없이 청구인에게 기 허가받은 토석 채취의 절개지의 복구를 완료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556호
사건명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별표2, 제34조 별표3
재결일 2007.02.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2. 27. 청구인에게 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경남 ○○시 ○○면 ○○리 산 107-1번지 외 1필지 32,8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신청지는 1990년대 초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 등 인근지역 건설공사 현장 및 레미콘 공장 등에 골재를 공급하여 왔고, 그 허가기간이 2006. 8. 30.까지였으나 일부 절개지 부분은 복구를 완료하여 준공처리 하였으며, 이번에 신청한 부분은 발파로 인한 절개지 부분의 경사가 심하여 복구 차원에서 남은 구간 11,965㎡를 채취구역으로 하여 신규 허가를 받아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재해의 위험이 없도록 위 석산의 토석채취를 마무리하고자 2006. 8. 11. 채석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저수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라는 사유로 2006. 9. 6.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저수지는 처음 허가 때부터 존재하였고, 그동안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도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위 저수지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물은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1. 8. 저수지 시설경계로부터 100m 이내 부분은 제외하고 100m 이상 지역에 대하여만 채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석사업 시행 시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가축의 성장 발육부진, 유산 등의 우려와 건물 피해, 주민의 정서불안, 자연경관 훼손, 운반에 따른 대형 차량의 과속, 과적운행, 낙석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상존, 영농작업 불편 등으로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주민들이 채석허가를 극구 반대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허가신청은 단 하나도 산지관리법 채석허가 기준에 위배된 것이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와 600m 거리에 ○○ 마을‧○○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나 산 능선 너머에 있고, 이 사건 허가 신청 시 위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였으며, 반대하는 ○○○ 마을은 이 사건 신청지와 직선거리 1.2km, ○○마을은 1.3km, ○○마을은 2.7km, ○○군의 ○○마을은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 1016호는 이 사건 신청지 뿐만 아니라 ○○ 석산 기타 ○○과 ○○○를 잇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이 사건 사업의 운행차량은 계근대를 통과하여 정량을 싣고 짐칸에는 포장을 씌워 운행하였으며,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되기에 각별히 교육을 시켜 운행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대로 가축‧가옥의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청구인에게 소음‧진동 측정을 동의를 해 준 ○○‧○○ 마을에 대하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측정하였으나 피해를 줄 만큼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는 31.5°이고 평지와 합쳐 평균 경사도는 19.7°로 경사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허가기준에도 적법하여 기 채취지역의 절개지 부위가 붕괴 및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뒷부분은 채취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복구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지방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므로 일부러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인근에 있는 타 석산은 길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도로변 가시권 제한거리에도 위반되는 점이 없고, 기존 석산개발지이므로 환경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석산과 연접하여 개발하고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보충서면(1) (1) 분명 본 석산은 법적 제한거리인 300m내에는 가구가 없고, 가장 가까운 ○○ 마을과 ○○ 마을은 본 석산의 입구(현 신청지)만 채취하고 경사를 바로 잡아 복구하여 석산을 종료하겠다고 설명‧약속하여 주민전체가 동의를 해주었다. (2) 기타 여러 마을은 ○○석산 주변도에 표기된 것처럼 1km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석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간접적으로 운반 차량의 과속‧과적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방도 1016호와 시도 1001호는 ○○과 ○○을 잇는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석산 차량 뿐만 아니라 인근 석산이나 기타 공사현장, ○○○ 화력발전소에 가는 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본 석산이 정상 가동 될 시 하루 운반차량은 30대 정도이며, 사실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트럭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본 석산의 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괴는 물론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고, 모든 운반차량의 과속‧과적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도로에 청소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근마을에 소음·진동에 관한 직접적인 피해조사를 한 것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한적한 주택지의 평균 소음 진동이 50dB, 상업지나 공업지에서는 70dB까지가 정상이나 본 석산과 800m 떨어진 ○○‧○○ 마을을 잇는(지방도 1016, 시도 1001합류지) 삼거리에서는 51.2dB로 측정되고, ○○‧○○ 마을 역시 51.2dB~52dB 정도로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났다.(참고로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소음‧진동 시험을 하였다) (4) 주변 경관의 저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석산은 1990년대 초에 채석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물론 어느 한쪽에서 보면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지방도변과는 정면이 아닌 사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번 허가가 끝나면 최대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절개지를 복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암절개지 녹화공법을 쓰도록 할 것이며, 인근 석산이나 광산개발 허가지는 도로정면에서 그대로 노출된 것에 비교하면 본 석산은 일부지역에서 보이는 것 외에는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 (5) 시민참여연대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만나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채취하고 복구하겠다는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니 시민참여연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시가 광산개발허가도 해주고 하여 ○○○ 살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며, 그 정도면 납득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내용을 취하하여 달라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석산을 개발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석산에서 생산된 골재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존자원으로 모든 건설공사 및 현장에 필요한 필수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곳의 훼손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존 훼손지의 연장선에서 채취하고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은 지금까지 채취지를 성실히 복구하고 있고, 이번에 신청면적은 32,855㎡이나 실제로 새로 채취할 지역은 11,965㎡로 본 석산의 후사면 중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경사지가 매우 불안한 곳이라서 청구인은 이곳을 깨끗이 채취 정리하여 석산을 마무리할 것이다. 물론 인근의 주민들이 석산이 없는 것보다는 다소 불편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청구인이 법에 위반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 운반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2) (1)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몇 번이나 거론했지만 경사분석도는 3군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평지부분은 거의 0~5% 이하의 무경사지, 둘째 기존석산 채석구역의 경사지, 셋째 신규허가 신청지의 현재 산림상태의 현황지로서 첫째, 둘째는 채석허가기준에서는 제외되고 신규허가 신청지인 셋째 현상태의 산림경사로서 분명 청구인의 측량성과도 및 항공측량도(국립지리원발행)에 의거 평균경사도 31.5˚란 것은 몇 번이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 허가 신청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한 3단면, 기존 경사지 2곳 59.8˚, 60.5˚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 31.5˚ 3군데를 평균하여 50.6˚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런 계산법은 기술적 토대가 전혀 없는 상식 밖의 계산방법이다. (2)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별표 8에 의거 채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의 채취면적은 전체 신청면적 32,855㎡ 중 11,965㎡로서 산지관리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 석산에 대하여 2번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한번도 불허가 사유로 거론된 적이 없고 청구인은 신청 면적이 30,000㎡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최소한의 채취구역으로 채취하고 마무리하고자 하였지 법적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허가에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달된다면 민원인에게 최소한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도록 설명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2004년 본 석산은 채취와 더불어 절개지 일부 복구공사를 하던 중 현신청지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복구 및 추가로 허가를 조금 더 받고자 요구하였더니 담당부서에서 현장방문 후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공감 표시하여 본 석산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 믿고 현 절개지 부위는 다음 허가 후 경사면을 완만히 정리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거기에 맞추어 사업진행 및 장비교환 등을 하여 2005년도에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허가 신청 후 ○○면의 담당자가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에 보고하여 ○○시에서는 주민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때 지금 동의서가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했으면 본 석산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다. 사실 본인이 석산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인접한 마을과는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본 석산의 하단부 저수지에서 식수용으로 사용하던 물은 본 석산에서 집수정을 파주고 그에 사용되는 전기료 25만원을 매달 부담해 주고 있었다. 보다시피 저수지는 관리도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 8.경 경사지 복구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본석산 사이에 계약문제로 이해가 서로 달라 공사업자가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시로부터 중재가 있을 때도 본 석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대응코자 하였으나 ○○시 관계자가 청구인을 불러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일이 있다. 그 때 본 석산의 1차 서류가 반려되고 연장 허가중이어서 본 석산은 금회 신청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허가해준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더니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하여 그러면 우리도 억울해서 못하겠다 하였더니 담당부서, 국장까지 계속 2시간 동안 권유하여 본 석산에서는 그대로 금회 신청지는 차후에 허가해 주리라 믿고 5천만 원 정도를 손해 보면서 중재에 동의하였다. 지금까지 본 석산은 그대로 ○○시가 금회 신청까지는 해주리라 믿고 기계 교체 및 직원 채용, 인근 마을 등 많은 투자를 해온 상태이다 (4) 피청구인이 주민동의서를 붙여서 신청하라고 했으면 청구인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신청 후 여론수렴이란 것으로 하여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본 석산에서는 ○○·○○ 마을의 동의서를 한 곳도 빠짐없이 직접 받았다. 그리고 ○○시에서는 ○○석산, ○○ 토취조합 등의 석산 허가는 인접한 마을만 동의하니 허가해 주고 본 석산은 1㎞ 이상의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하여 불허가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석산은 10년 이상 운영해왔으며 각 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한 것은 사실 청구인의 석산과 1.5㎞ 떨어진 곳에 광산허가가 나고 시작되었다. 광산 허가지는 ○○○시 입구이며 멀리에서도 훤히 보이는 곳이며 산중턱이 위치하며 ○○석산은 도로에서 바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석산만 경관을 문제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석산은 ○○-○○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함에도 신규허가 처리되었다. (5) 위 타 석산들과는 달리 본 석산은 ○○○ 제일 말단 끝줄기로서 ○○시에서 지정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석산개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어느 곳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본 석산은 주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운반차량 등이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를 보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본 석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청구인보다 더욱더 노출되고 입지가 어려운 곳도 진행되는데 본 석산에서 마지막으로 2~3년 채취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마. 결론 (1)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에 토석채취를 하던 곳이고, 청구인이 이번에 신청한 곳은 기 채취지역과 접한 곳으로 실제 채취면적은 11,965㎡로써, 기 채취로 인하여 절개지가 불안정하므로 이곳을 채취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재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인 채석허가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가까운 마을인 ○○‧○○ 마을은 채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는데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증거도 없이 1km 이상 떨어진 마을 등에서 반대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물론, 토석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에 채석장으로 활용하던 곳이고 또한 골재는 국가 및 개인의 건설공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새로운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기존 채석을 마무리하여 친환경적인 복구 설계에 의거 철저히 복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사료되고,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소음‧진동 측정치가 50.2dB이나 채석작업 시 측정치가 51.2dB로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며, 이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신청지와 500m ~ 6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기 채석 허가된 장소의 허가 기간이 2006. 8. 30.까지로 채석을 완료하고, 2006. 9. 11. ~ 2007. 6. 30.까지 채석허가지 적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명령한 장소로서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고 신청지는 기 채석 완료지와 연접한 장소이며, (2) 2006. 8. 11. 청구인이 채석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채석허가에 따른 관련법 의견 조회한 결과 신청지에 대하여 ○○시 ○○면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한 후 허가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 하단에 있는 ○○저수지는 1961년에 축조되어 저수지를 이용하는 논의 면적이 2.4ha로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하고 있는 저수지로서 채석허가 시 저수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니 방지시설이 필요하고 암석발파 규모, 방법에 따라 제당크렉, 붕괴 현상 등이 예상되니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몽리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에 의거 지역주민들 대표자들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더 이상 채석허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시민참여연대로부터 ○○시의 명산인 ○○○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채석허가는 소수의 이익 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허가 반대 의견이 접수 되었고, 이 사건 신청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주민 177명이 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채석허가를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산지관리법상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1차 채석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6. 9. 6. 불허가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11. 8. 기 불허가된 지역 중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만 제외하고 다시 채석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수지 피해 여부는 당초 불허가 한 사항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 채석완료 된 산물처리장을 제외하고 신규로 산림이 훼손되어 채취되는 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대부분 산지관리법상 저촉되는 35도 이상으로 이러한 급경사지가 훼손되면 지방도 1016호선에서 기 채석허가를 받아 훼손된 채취지역이 광범위하게 보여 도로변 경관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림보전 및 도로변 경관보전 차원에서 다시 ○○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2006. 11. 8. 신청한 채석허가 신청 사항도 불허가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복구차원에서 절개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채석허가를 신청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차 신청을 하여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산지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재신청한 것으로 당초 불허가된 장소처럼 일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채석될 경우는 절개지의 원만한 복구를 위하여 신청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저수지와의 100미터 이내 지역은 제외하고 상단부분만 채석될 시는 오히려 자연경관만 훼손 된다고 판단되고, 그동안 연장허가는 면적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면적에 채취 물량이 남아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당초 허가 시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허가신청은 산지관리법상 저촉사항은 없고, 현재까지 주변 주민들이 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기준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주변 지역 주민 대표들과 ○○시청 회의실 및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더 이상의 채석허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주민반대사항은 허가 신청 시 주변 주민들 177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참고하였다. (3) 청구인은 신규 채석지의 평균 경사도는 31.5°이고 산물처리장으로 신청한 평지부분을 합쳐서 평균경사도는 19.7°로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지방도 1016호선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고 사각으로 보여 일부러 살피지 않으면 기 채석완료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기 채취 완료지역의 평지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로 채취하는 지역의 경사도는 대부분 35° 이상의 급경사지로 채석의 경우 지방도 1016호선에서 기 채석허가를 받아 훼손된 채취지역이 광범위하게 보여 도로변 경관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충서면 (1)에 대한 답변 (1)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별표8에 의거 경사도는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산물처리장, 사무실 등 채취를 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채취하는 지역만 산출하는 것으로, 상기 행정심판에 청구된 사건의 채석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측량및지형정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자로부터 작성된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첨부되어 검토한 바, 채취지역내 3개 단면으로 조사되어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결과 50.6도로서 산지관리법상 35도 이하의 기준에 저촉된다. (2) 채석허가 신청면적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4항의 별표8에 의거 채석허가 신청 시 채취면적이 30,000㎡ 이상이어야 하나 본 사건의 채취면적은 전체 신청면적 32,855㎡ 중 11,965㎡로서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나 추후 법에 맞게 면적을 증가하여 신청하더라도 자연경관 및 도로변 경관 훼손이 기존 채석장으로부터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허가처분 하였다. 라. 보충서면 (2)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신청면적이 허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채취면적을 확장하여 허가 신청하겠다고 주장하나, 현 시점에서 이야기 한 것은 단순하게 본 사건의 채석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유가 면적이 문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면적이 문제 되었더라면 불허가 할 사항이 아니고 보 완하여 허가를 해주었을 것이다. 우리시의 입장은 면적이 법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신청 하더라도 자연경관 및 도로변경관 훼손이 가중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불허가 시점에서 거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금후 채석허가 신청면적을 증가하여 신청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허가한 우리시 관내 ○○석산에 대하여는 ○○~○○간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곳이 아니다. (2) 청구인은 5천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면서 복구공사 업자와 중재에 동의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수허가자가 고용한 복구 사업자가 경비와 관련하여 협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바 사업주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에 문제로 발생된 사건이었으므로 행정에서는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드리고자 쌍방을 불려 상황설명을 듣고 중재를 하여 쌍방간에 합의 하였지 강제로 협상에 동의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마.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법적 저촉여부 및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민참여연대 및 주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도로변 경관보호, 주변 산림 보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저수지로부터 100m 이내는 채석 할 수 없다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1차로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2차 신청 사항도 1차 신청사항에서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만 제외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평균경사도 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기 채취가 완료되어 평지가 된 산물처리장을 제외하고 채취지역의 경사도는 대부분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35° 이상으로 이러한 급경사지가 훼손되면 산림의 파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인근 지방도 1016호선에서 기 채취 완료된 절개지의 일부분만 보이지만,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많은 부분이 드러나 도로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가 하였으므로 불허가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채석기간은 채석량·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고, 법 제28조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그 제5호에는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법 제52조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별표8]의 제1호 나목은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그 제3호 가목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변경허가 및 채석기간의 연장허가, 광구 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 등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시 ○○면 ○○리 산 107-1번지 외 1필지 32,855㎡에 대하여 채석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①2006. 9. 6. 저수지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채석허가 신청하여 당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불허가 결정하였고, ②신청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③채석지역의 경사도가 35도 이상, ④인근 지방도 1016호선에서 기 채석완료지역이 많은 부분이 드러나 경관보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6. 11. 28.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1990년대 초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최종 허가기간이 2006. 8. 30.까지이고, 일부 절개지는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신청한 부분은 복구 차원에서 남은 구간(11,965㎡)을 채취구역으로 허가를 받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재해의 위험이 없도록 토석채취를 마무리하고자 함이며, 이 사건 채석지역 평균 경사도는 31.5°이고 평지와 합쳐 평균 경사도는 19.7°로 경사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방도 1016호선과 정면이 아닌 사각을 이루고 있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드러나 보이지 않는 등 산리관리법 채석허가 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전혀 없으나 신청지와 300m 이상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허가권자에게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에 따른 채석기간은 채석량·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 11.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석허가 신청서”에는 채석장이 11,965㎡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11. 허가신청배경에는 “이번 신청 부위는 기존 석산 복구지 절개지와 연결된 능선부위로서 기채취장의 채취공사관계로 사면이 지극히 불안해진 상태여서 튀어나온 능선부분을 채취한 후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이라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허가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신청지는 2007. 6. 30.까지 복구작업이 명령된 장소로서 산림보전 및 도로변 경관보전 차원에서도 현재 승인된 복구 설계서에 복구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허가 처분한다.”라고 적시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연접지에서 1999. 9. 6. 최초 채석허가를 피청구인으로 득하여, 채석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3차례에 걸쳐 허가기간 연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2006. 8. 30.까지 골재채취를 하였고, 위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 9. 11. ~ 2007. 6. 30.까지 위 채석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청구인에게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석허가 기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석채취 마무리를 위한 추가 채석 없이도 청구인의 복구설계서에 의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추가 채석허가 없이 청구인에게 기 허가받은 토석 채취의 절개지의 복구를 완료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다소 환경문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곳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채취지와 연접하여 개발하고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에서 약 110m 지점에 ○○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2006. 9. 6. 신청한 당초 채석 계획에서 위 소류지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제외하여 그 거리만큼 산쪽으로 이동하여 채석면적을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기 절개지의 복구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채취면적 기준미달은 보완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채석면적을 증가하게 되면 채석으로 인한 절개지와의 부조화는 물론, 기절개지의 복구 또한 어렵게 되는 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6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에서도 현재의 기 절개지는 일부 드러나 보이나, 추가로 채석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보다 광범위하게 육안으로도 드러나 보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그리하여 절개지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 주변의 미관저해 등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시에서 지정한 ‘○○ 8경’중 하나인 ○○○과 더불어 자연경관을 이루는 곳이므로 보전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곳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채취지와 연접하여 개발하고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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