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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받은 업체명과 제품의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발주할 때마다 견적을 통해 저가를 제시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제품 판매 업체가 제품을 이미 판매하였다면 단가와 수량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향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파형강관을 구매한 업체와 단가 및 수량 등은 오히려 이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06호
사건명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1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2004.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2004.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0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4. 6. 30.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하여 납품받은 하는 파형강관의 공장별 단가와 수량, 발주담당자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파형강관 물량 90% 이상을 ○○군 ○○면 소재 (주)○○철강에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비공개 발주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정부예산 낭비의 주된 주범임과 동시에 온갖 청탁뇌물의 온상으로 ○○군민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군, ○○군, ○○군, ○○군, ○○군, ○○군, ○○군, ○○시, ○○시, ○○시, ○○시)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는 주된 주범으로 이 모든 것이 위법의 계약관계라고 간주하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위법이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의거 본인은 피청구인과 파형강관과의 모든 계약발주관계는 담당 근무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인해 도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군 ○○면 소재 (주)○○철강에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파형강관 물량 90% 이상을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발주한 것은 도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위법의 계약관계로 간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위법이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의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3천만원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의거 물가정보지와 타인견적을 참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수의계약) 하였으며, 2002년 이후는 조달단가로 구매계약 한 것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상 정보로 이 건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자료 유출 등으로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3항(공개 청구된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2004. 8. 26. 제3자(납품업체)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여 이를 종합 검토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주)○○철강에 물품(파형강관)을 구매(수의계약)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계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계약관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이 후 업무연찬 과정에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하기로 하여 2004. 11. 12.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1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2000. 1. 1~2004. 6. 30.까지 ○○군에서 발주하여 납품받은 파형강관의 공장별 단가와 수량, 발주담당자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공개할 시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개인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사유로 2004.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하는 파형강관 물량 90% 이상을 ○○군 ○○면 소재 (주)○○철강에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비공개 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은 ○○군민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혈세 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위법한 계약이라 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위법이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판단되어 정보공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04. 11. 12.자로 청구인에게 공사지역별 납품받은 수량, 계약방법, 계약직원 등을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밀”은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고,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이 발주할 때마다 견적을 통해 저가를 제시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제품 판매 업체가 제품을 이미 판매하였다면 단가와 수량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향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파형강관을 구매한 업체와 단가 및 수량 등은 오히려 이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비공개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2004. 11. 12.자로 공사지역별 납품받은 수량, 계약방법, 계약직원 등을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공개청구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피청구인이 부분 공개를 한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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