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장례식장 허가 신청지가 ○○군의 첫 관문이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임야(유지 포함)이기는 하나 국도 ○○호선 개설공사 시 산을 절토한 잔여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신청지의 북쪽으로는 약 215미터 지점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너머로 ○○읍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 ○○읍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신청지가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설령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군의 첫 관문이므로 군민들의 미관·정서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주변 도로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갖춘다면 그와 같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축을 건축한다고 하여 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의 자연경관·미관을 훼손한다거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군의 첫 관문이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492호
사건명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56조
재결일 2006.12.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0. 2.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장례예식장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군 ○○면 ○○리 97번지외 2필지 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로 줄여 씀)에 지상 2층 규모의 전문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앞의 다리는 관련부서 현지 조사 한 바, 진입은 가능하나 진출에 따른 국도로(○○호선)의 진입 시 어려움이 있어 교통문제가 우려되고, ○○군으로 진·출입하는 나들목 보다 사업부지상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 ○○군 ○강변 자연환경에 대한 시야를 가리고 교통소통 저해 및 ○○군 첫 관문이므로 군민들의 미관·정서상 반대 집단민원이 야기되며, 지척의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숙박업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 사건 신청지역의 마을 대표인 이장외 14명이 반대 진정서 제출 및 향후 읍·군민반대가 확산되며, ○○군과 ○○면간의 합의서에 의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혐오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합의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법령 및 시행지침에 의거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6. 10. 2. 청구인에게 건축불허가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줄여 씀)을 하였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국도○○호선으로의 진·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신청지 앞으로는 국도 ○○호선과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가 위 도로와 접하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는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폭 4미터인 두개의 다리가 개설되어 있어서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화물차량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다리의 폭을 약 8미터의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위 도로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위치한 신청 외 ○○ 소유인 ○○군 ○○면 ○○리 97-2 유원지 556㎡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둔 상태였던 바,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교통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두개의 다리를 포함하여 위 ○○ 소유인 ○○면 ○○리 97-2 유원지 1,006㎡ 전체에 대한 사용승낙을 새롭게 받아 둔 상태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에 의해 건축될 건물은 주변 자연경관을 해칠 정도의 대형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으며,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가) 이 사건 신청대지의 면적은 1,342㎡이고, 그 중 건축물의 면적은 1,065.58㎡이며, 건축물의 높이는 11.45m의 2층 건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청지를 둥글게 안고 도는 주변 도로는 이 사건 신청지 보다 약 6미터 이상 북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2층 건물로써 높이가 11.45m에 불과한 규모의 건물로 인하여 주변 자연경관이나 미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진입로부분에 대한 미관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과 주변 도로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갖추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승객들에게 미관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배려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미관이나 정서상의 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골프연습장 외 21명의 주민동의를 받은 바 있고, ○○면 이장단 외 15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군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이 승인된다 하여 주변 숙박업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모텔과 ○○장여관은 이 사건 신청지와 국도 ○○호선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진 지역 숲 속에 위치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승인 자체로 위 두 숙박업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나)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과 ○○면민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혐오시설이 아닌 이 사건 장례식장의 건설을 불허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근에 민가나 마을이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닌 이 사건 사업신청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명확하고 타당한 법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장례식장의 건설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에 해당할 뿐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을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형질의 변경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이 장례식장 건물의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의 전체적인 지반이 평지이기 때문에 성토나 절토를 할 필요도 없어 주변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 또한 없는 바, 건축허가권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피 청구인은 ‘군민들의 미관·정서상 반대 집단민원 야기’, ‘읍·군민반대 확산’, ‘집단민원’ 등 모호하고 막연한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군의 열악한 장례식장의 현황 등 ○○군의 인구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군에 전문장례식장시설은 전무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단 한 곳의 병원에 부설되어 운영되는 병원장례식장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의 전부인 상황과 ○○면 이장단과 인근 주민 22명 등이 이 사건 사업신청에 동의한 것만 보더라도 ○○군에 전문장례식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신청을 위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7억원 및 기타경비로 1억원 등 총 8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태인 바, 피청구인의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업신청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2006. 9. 4. ○○군 ○○면 ○○리 97, 98-3, 98-4번지 지상에 의료시설인 장례식장(대지면적 4,051.00㎡, 건축면적 535.54㎡, 연면적 1,065.58㎡)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 9. 4.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2006. 9. 29)에 따라 2006. 10. 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폭 4미터인 두 개의 다리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이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다리의 폭을 약 8미터의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하는 다리의 폭이 4미터로써 소형차의 진·출입은 가능하나 대형버스 등은 회전하기가 곤란하는 등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국도로의 진입시 국도 양방향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첨부되었으나 8미터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따른 설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면 ○○리 97-2 유원지 1,006㎡ 전체에 대한 사용승낙을 새롭게 받아 둔 상태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진입로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허가신청 서류에는 신청지 진입로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한 부분은 시작지점의 다리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면적(566㎡) 뿐이었고, 위 ○○ 소유 ○○면 ○○리 97-2 유원지 1,006㎡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된 2층 건물은 단지 탑승자의 시야 아래쪽에 위치한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에 연접하여 진·출입하는 인터체인지 도로의 고·저차가 이 사건 신청지 지반을 기준으로 0〜6미터로 건축물의 높이가 11.45m인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그 차이가 최소 5미터가 되므로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시야가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이 사건 건물과 주변 도로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갖추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승객들에게 미관·정서적인 부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골프연습장 외 21명의 주민동의를 받은 바 있고, ○○면 이장단 외 15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상에는 건물과 주변도로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갖추어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승객들에게 미관 및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배려를 계획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인근 ○○골프연습장 외 21명의 주민동의와 ○○면 이장단 외 15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지역민을 대표하는 이장 및 인근주민 14명의 반대 진정서가 이미 제출 되었으며, 이미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장래에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모텔은 이 사건 신청지를 거쳐서 이용하여야 하고 ○○장 여관은 이 사건 사업장 정면의 위치에 있는 바, 숙박업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5) 피청구인은 ‘군민들의 미관·정서상 반대 집단민원 야기’, ‘읍·군민반대 확산’, ‘집단민원’ 등 모호하고 막연한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피청구인과 ○○면 주민과의 합의서 이행과 다수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가 국도 ○○호선에서 ○○의 첫 관문으로 진입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인 ○○군 ○○면 ○○리 리장 ○○○ 외 14인의 반대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또한 장래에 향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군민의 반대 확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방지와 교통문제, 미관저해 방지 등을 위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국도 ○○호선에서 ○○을 진입하는 첫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들의 미관 및 정서상 맞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 지역주민의 반대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고 장래에 향하여 군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확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청구의 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그 제5호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라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76조제1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제2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7의 제1호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56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건축물의 건축을, 그 제2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호로 두고 있고, 제58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각호의 하나로 두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하고, 그 별표1의 제1호 분야별검토사항의 (라)목(1)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마)목(1)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법률 제61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3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들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 ○○면 ○○리 97 외 2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4,051.00㎡, 건축면적 535.54㎡, 지상 2층, 높이 11.45m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6. 9. 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는 ○○군의 첫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정서상 군민들이 반대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 이용 차량들이 신청지로 진·출입 시 교량 폭(4m)이 좁아 진·출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우려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2006. 10. 2.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도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로의 차량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으며,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을 해할 정도의 대형건물이 아니고, 인근 주민동의(인근주민 22명, 이장단 15명)도 받았으므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계 법규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률부칙 제18조제3항, 같은 법률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7의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행위 관련 법규상으로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록 ○○군 관내의 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할 때에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건축법 제8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조제6항제3호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항 별표1의 제1호(라)목(1), 마목(1)은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항 별표1의 제1호(라)목(1), 마목(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소정의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법상 관리지역에 해당할 뿐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 등을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이 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신청지는 ○○-○○ 간 국도 ○○호선과 ○○-○○ 간 국도 ○○호선의 교차로에 연접한 ○○군 ○○면 ○○리 97번지 유지 1,507㎡, 같은 리 98-4번지 임야 943㎡, 같은 리 98-3번지 임야 1,601㎡ 세필지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지상 2층, 높이 11.45m, 대지면적 4,051㎡, 건축면적 535.54㎡, 연면적 1,065.58㎡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임야(유지 포함)이기는 하나 국도 ○○호선 개설공사 시 산을 절토한 잔여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신청지의 북쪽으로는 약 215미터 지점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너머로 ○○읍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 ○○읍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신청지가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설령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군의 첫 관문이므로 군민들의 미관·정서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주변 도로 사이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조경을 갖춘다면 그와 같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또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2006. 11. 23) 당사자 간 문답을 보면, 청구인은 만약 피청구인이 ○○군의 첫 관문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주변의 환경·미관을 고려한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겠다고 하면 매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다고 하는 등 불명확한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 앞으로는 위 국도 ○○호선과 접속하는 도로 폭 약 7미터의 연결도로가 있고, 위 연결도로와 신청지 사이에는 교량폭 약 4미터인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지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 등이 위 연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연결도로에 차량들이 진·출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이나, 현재 이 사건 신청지로 출입하는 입구에 설치된 위 교량으로는 대형버스가 교행하면서 진·출입하기에는 용이하지 아니하여 위 교량을 확장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군 ○○면 ○○리 97-2번지 유지 556㎡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두고 향후 교량의 폭을 약 8미터의 확장하여 진입도로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 위 도로의 통행량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현저한 통행량의 증가나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을 건축한다고 하여 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의 자연경관·미관을 훼손한다거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군의 첫 관문이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 10. 2.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