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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발적 개별 공장건립 지양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에 집단화된 공단을 조성·분양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신설을 승인하게 되면 신청지 일대가 개별적인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휴경 농지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산발적 개별 공장건립 지양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관내 ○○면 ○○리 559번지 일원 90,217㎡ 규모의 ○○ 농공단지 조성, ○○면 ○○리 710번지 일원 99,680㎡ 규모의 ○○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면 ○○리 753번지 일원 141,711㎡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 등이 추진 중에 있고, 2008년까지 농공단지 2개소, 산업개발진흥지구 5개소 추가조성(25만평) 등으로 지역의 쾌적성 유지와 환경피해를 막기 입한 계획입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설립과 관련한 “○○군계획조례(조례 제1734호)”를 2006. 3. 16. 개정한 이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설립신청에 대하여 산발적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공장집단화 필요에 의하여 대부분 불승인 처분해 온 점, 이 사건 공장승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 사건 신청지의 맞은편 산기슭 임야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군계획위원회가 위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 9. 1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난개발 방지와 공장의 집단화 필요를 인정하여 부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494호
사건명 공장신설 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제34조, 제64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재결일 2006.12.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9. 1. 청구인에게 한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06. 1. 11. ○○시 ○○면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년간 공장을 임대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운영을 하여, 신뢰를 얻어 회사도 신장되어, 주거래 회사가 마산, 거제에 있는 관계로 ○○군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관청인 ○○군청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실무책임자와 이 사건 공장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결과,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법률상 공장설립에 아무런 장애나 지장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에 근거하여 ○○군 ○○면 ○○리 292 외 1필지를 금 1억2천만원에 매수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문제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금 11,500,000원의 비용으로 환경평가를 거쳐 2006. 5. 23. 공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청은 2006. 9. 29. 이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군 계획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의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바, 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산발적 개발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 필요에 의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장 설립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청구 이유 (1) 그런데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공장신설을 허가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행위로서 ①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등 다섯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산발적 개별공장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공장의 집단화 필요” 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59조제2항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를 받는 개발행위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산발적으로 개별공장을 설립한다고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해야만 난개발이 아니 된다는 이유라면 이 사건 이전에 ○○군에 산발적으로 설립된 개별공장이 수없이 많은데 이는 스스로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므로 위 이유의 불승인 처분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에 35명의 고용효과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기업이 내는 각종 세금이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군청의 사전 승인으로 수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군청공무원과 군계획위원회 간의 엇박자에 대하여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률규정에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장 신설 승인 불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6. 5. 23. ○○군 ○○면 ○○리 289외 1필지(이하 “이 사건부지”이라 한다.) 답(2,503㎡)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무종합심의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군계획위원회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2006. 9.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및 ○○군계획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지는 ○○면 ○○리 ○○사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로서 인근에 주택 및 축사가 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산발적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폐해를 방지하고 단지화·규모화된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로의 입주 유도” 가 필요하다는 심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부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장의 집단화 필요 및 난개발 방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 처분 사유는 그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2제5호에 의하면 국계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장설립 승인의 법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이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호 판결)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그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규정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제17호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제처리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이전에 ○○군에서 산발적으로 설립된 개별공장이 수없이 많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계법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개별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3개소(95,000여 평)와 국계법에 의한 산업개발지구(30,000여 평)를 조성하고 있으며 추가로 57,000여 평 계획 중에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에 따른 불승인 처분 사항이 재량한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기보다는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얻게 될 청구인의 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76조제1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제2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7의 제1호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계획조례(개정 2006. 3. 16 조례 제1734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23호에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23에는 관리지역안에서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 중 휴게음식점, 라목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아목(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로 자목에서는 별표 18사목 및 별표 19 자목·차목의 공장이라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법률 제56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건축물의 건축을, 그 제2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호로 두고 있고, 제58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을 각호로 두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하고, 그 별표1의 제1호 분야별검토사항의 라목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법률 제59조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57조제1항은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는 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고, 한편 ○○군계획조례(개정 2006. 3. 16 조례 제1734호)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별표 19]차목 및 [별표 23] 자목([별표 19] 차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법률 제61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두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3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의2제1항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제5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그 제10호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그 제17호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각호로서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로 제2호 개발사업, 나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공장설립 승인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로 제2호 가목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을 사업의 허가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들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 ○○면 ○○리 288번지 외 2필지 지상에 부지면적 2,503㎡, 건축면적 1,033.8㎡(제조시설 844.8, 부대시설 189) 규모의 과일선별기, 포장기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5. 23. 피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산발적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 필요를 이유로 2006. 9. 29. 승인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청 허가관련 실무자들과 공장설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에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1억2천만원에 매수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관련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법률규정에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장의 집단화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계 법규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의 별표 27의 제1호아목, ○○군계획조례 제29조제23호의 별표23의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행위 관련 법규상으로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7호의 공장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비록 ○○군 관내의 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할 때에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법률 제56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는 이 사건 용도의 공장 건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휴경 농지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산발적 개별 공장건립 지양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관내 ○○면 ○○리 559번지 일원 90,217㎡ 규모의 ○○ 농공단지 조성, ○○면 ○○리 710번지 일원 99,680㎡ 규모의 ○○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면 ○○리 753번지 일원 141,711㎡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 등이 추진 중에 있고, 2008년까지 농공단지 2개소, 산업개발진흥지구 5개소 추가조성(25만평) 등으로 지역의 쾌적성 유지와 환경피해를 막기 입한 계획입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공적으로 제3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추천받은 점,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설립과 관련한 “○○군계획조례(조례 제1734호)”를 2006. 3. 16. 개정한 이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설립신청에 대하여 산발적 개별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공장집단화 필요에 의하여 대부분 불승인 처분해 온 점, 이 사건 공장승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 사건 신청지의 맞은편 산기슭 임야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군계획위원회가 위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 9. 1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난개발 방지와 공장의 집단화 필요를 인정하여 부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설립법 제13조의2제17호에 의하면 승인권자는 공장설립을 승인함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률 제59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의 경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개발행위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개발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9. 29.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장신설 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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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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