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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인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 여부는 자연재해 사망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 단계로서의 사실인정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변사자 청구외 ○○○의 자연재해사망 인정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의 사망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연재해 인정 여부는 자연재해 사망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 단계로서의 사실인정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481호
사건명 자연재해사망 인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13조, 15조, 51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재결일 2006.12.05
주문 피청구인이 2006. 8. 28.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8. 28.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06. 7. 12. 09:55경 ○○군 ○○면 ○○리 730번지 논 옆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청구외 ○○○에 대하여, 2006.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받고 2006. 10.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의 형인 위 청구외 ○○○은 신체 건강한 51세 남성으로서 신(神)병 치료를 위해 ○○군 ○○사 주변 계곡에서 100일 기도 중, 2006. 7. 12. ○○군 ○○면 ○○리 730번지 논 옆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것인 바, 최초 변사체의 발견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나온 경찰의 의견도 폭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었고, (2) 수사기관에서 통상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체를 검시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할 때에는 변사체를 부검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통상 절차인 바, 이 건 변사자 위 청구외 ○○○의 처리를 지휘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이 2006. 7. 15. 범죄혐의가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사체를 유족에 인도하라는 수사지휘를 한 것을 보아도 이는 명백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며, (3) 2006. 7. 12. 이 건 변사체를 직접 검안한 ○○○○병원 의사 ○○○(면허번호 ○○○○○)이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발병 및 사망일시가 불상이고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도 불상이며, 직접사인도 불상이라는 소견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문 제1항에서 이 건 변사 사건에 대하여 의사의 검안서에 의하면 “2006. 7. 8. 경으로 추정하는 사인불상의 외인사로 판명되어 있다”라는 근거 없는 회신을 하였고, (4)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문 제2항에서 피청구인은 실제 ○○군내 호우가 2006. 7. 9.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12. 이 건 변사체가 발견되기 5일 전부터 내린 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5) 또한 이 건 발생당시 ○○지역의 일일 강수량(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2006. 7. 8. 7.5㎜, 2006. 7. 9. 82.0㎜, 2006. 7. 10. 170.0㎜), 각종 증거 서류, 변사자의 발견일시 및 장소 당시의 상황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연재해인 태풍 에위니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2006. 7. 12. 09:55경 ○○군 ○○면 ○○리 730번지 논 옆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청구외 ○○○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변사자 청구외 ○○○이 사망 당시 신체 건강한 51세의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은 주소를 ○○시 ○구 ○○동 405에 두고 있는 정신6급(주장애) 및 청각2급(부장애)의 종합2급 장애자로서 위 시의 ○구청에 장애인 등록이 된 자이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이 ○○군 ○○면 ○○리 730번지 논 옆 계곡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것인 바, 최초 변사체 발견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나온 경찰의 의견도 폭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및 목격자 등이 없는 청구인의 막연한 추정일 뿐이며, 또한 ○○경찰서에서 발급한 변사사실확인원에는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그 확인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폭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을 뒷받침할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체를 검시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할 때에는 변사체를 부검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인 바, 이 건 변사자 청구외 ○○○의 처리를 지휘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도 범죄혐의가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라는 수사 지휘를 한 것을 보아도 이는 명백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지휘서의 내용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2006. 7. 12. 위 청구외 ○○○을 직접 검안한 ○○○○병원 의사 ○○○ (면허번호 ○○○○○) 이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발병 및 사망일시가 불상이고,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불상이며, 직접 사인도 불상이라는 소견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문 제1항에서 이 건 변사사건에 대하여 의사의 검안서에 의하면 “2006. 7. 8경으로 추정하는 사인불상의 외인사로 판명되어 있다”라는 근거 없는 회신을 하였다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2006. 8. 14. 민원 회신문 내용 중 제1항의 “2006. 7. 8경으로 추정하는 사인불상의 외인사로 판명되어 있다”라는 회신은 ○○군 ○○보건지소 의사 ○○○(면허번호 ○○○○○)이 검안한 사체검안서를 근거로 하였고, 이 검안서는 소속 의사 ○○○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의 현장 상황을 관찰하여 작성하였으며, ○○ ○○병원 의사 위 ○○○은 사체가 병원에 안치된 상황에서 검안한 것이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제 ○○군내에 호우가 2006. 7. 9.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12 이 건 변사체가 발견되기 5일전부터 내린 호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따옴표 안의 내용은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변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면사무소에 설치된 자동 우량관측장비에 의해 측정된 강우량을 보면 2006. 7. 7. 0㎜, ○○보건지소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 추정일인 2006. 7. 8. 10㎜, 2006. 7. 9. 62㎜로써 이 강우량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기준인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현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의무 범위인 “12시간 강우량이 80㎜ 미만”에 해당되는 강우량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변사자가 폭우가 내리던 그 시간 내 ○○산계곡 바위 밑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 빗물이 범람하자 이를 피하다가 실족하여 급류에 쓸려 사망한 것이 변사자의 발견일시 및 장소, 당시의 상황과 각 첨부한 증명서 및 기후 정보로 보아 명백하다 하겠고, 첨부한 기후정보 (지나간 날씨) 에 의하면 2006. 7. 8 7.5㎜, 2006. 7. 9. 82㎜, 2006. 7. 10. 170㎜의 일일 강수량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 경위는 목격된 것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며 어떤 경위로 사망하여 사체가 급류에 쓸려 내려 왔는지는 불명하고, 청구인이 첨부한 일일 강수량은 부산지방기상청 홈페이지 상의 일일강수량으로써,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상관측소의 측정치이며, 피청구인이 제시한 강우자료는 위 기상관측소보다 현장과 가까운 곳인 ○○면사무소에 설치된 자동 우량관측장비에 측정치이다. 다. 보충답변 (1) 답변취지의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을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함’으로 답변취지를 변경한다. (2) 위 답변취지의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자연재난사망처리 요청에 대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사망은 그 자체가 사망이므로 사망의 확인은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에 의하여 확인하는 사항이고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에 사망의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으며, (나)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이 자연재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연재해구호비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는 일체의 사물에 대하여 결말을 짓는 것으로 행정권의 작용을 말하므로 법규를 적용하는 행정권의 작용이 아닌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심판의 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사망의 확인을 구할 대상이 아니며 그 회신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제1항에서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하면서 제1호에서 이재민 구호를 두고 있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규정 제4조제1항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들면서 가목에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1 제1호가목제1항에서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금의 지원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Ⅱ.기타일반사항, 6.부처별소관사항 및 재원별부담율에서 세대주의 사망에 대하여 1,000만원의 구호금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서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80㎜미만일 때, 시우량이 30㎜ 이하인 때 등에는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이내로,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볼 수 없다하면서 다만, 위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임이 명약관화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6. 7. 12. ○○군 ○○읍 ○○리 답 730번지 옆 계곡에서 발견된 변사자 청구외 ○○○에 대하여 2006. 8. 1.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처리를 요구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6. 8. 14. 여러 가지 정황상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에 대하여, (2)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변사사실확인원에서 호우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병원 의사 ○○○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추정일시가 “불상”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청구인 민원에 대한 2006. 8. 14. 피청구인의 회신에서 사망추정일이 2006. 7. 8.이라는 근거 없는 회신을 한 점, 위 변사자의 발견일시 및 장소, 기후정보 등이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의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연재해인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므로, 위 변사자의 사망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2) 청구인은 위 변사자 청구외 ○○○이 자연재해인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변사자 청구외 ○○○의 자연재해사망 인정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 위 청구외 ○○○의 사망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연재해 인정 여부는 자연재해 사망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 단계로서의 사실인정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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