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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재해복구비용은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재해 피해자가 당연히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과 관할 행정청의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결정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벗어난 범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바가 없다.
재해복구비용은 자연재해 피해자가 당연히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과 관할 행정청의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비용 산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결정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벗어난 범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정도가 사업집행주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판례 창원지방법원 2006.1.4. 2005가단7613 재해복구비지급청구)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피해신고 및 피청구인의 피해사실 확인으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은 위 지급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 나목 제1항에 의하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에 대한 복구비 지원율은 6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농경지 완전복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466호
사건명 재난지원금 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 ○○읍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56조
재결일 2006.12.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0. 2.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1) 청구인은 2006. 7월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매몰 및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행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여 마을이장 ○○○이 피청구인에게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25.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태풍 피해정도가 비슷한 타 농민의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니 너무 적어 마을이장에게 문의하니 2006. 7. 25. 지급된 금액은 1차 지급액이고, 나중에 2차 지급액이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2006. 9. 4. 피해 농민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문의해 본 결과, 피청구인은 “농지원부”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농지원부가 사실과 다른 점을 정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1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조속히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3) 재난지원금제도의 취지와 재해를 입은 자가 행정적 절차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인 농민임을 참작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매몰된 농지는 향후 경작이 불가능하고 소유 농지의 78.23%(4,190㎡)가 피해를 입어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은 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에 의거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농지복구처분의 완전복구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즉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피청구인이므로 사실과 다른 농지원부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자연재난피해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면 농지원부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별표1, 별표3의2 “2006자연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지원 받아야 하는 지원 항목은 ①생계지원, ②농경지복구(유실 및 매몰), ③대파대, ④농약대 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생계지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잘못 작성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즉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피청구인이므로 이 부분도 이유 없어 보인다. (5) 피청구인이 작성,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농지번호 0994-0003은 종중 토지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이고, (나) 농지번호 0212-0001, 0217-0000, 0218-0000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양도하였고, 이후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가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이며, (다) 농지번호 0153-0002 전 660㎡는 농지원부에서 누락되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리 63-2번지(380㎡), 83번지(407㎡), 117번지(545㎡), 127번지(311㎡), 147-5번지(759㎡), 149번지(2,294㎡), 153-2번지(660㎡)로 합계 5,356㎡이다. (마) 청구인이 소유한 위 농지 중 117번지(545㎡), 127번지(311㎡)는 표층의 토사가 유실된 뒤 자갈로 매몰되었고, 63-2번지(380㎡), 149번지(2294㎡), 153-2번지(660㎡)는 완전히 수몰되어 피해를 입은 면적이 합계 4,190㎡로 소유 농지 피해비율이 78.23%로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원 받아야 하는 항목인 농경지 복구(유실 및 매몰), 대파대, 농약대의 지원기준지수와 피해물량인 4,190㎡를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생계지원 항목의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재난지수에 근거한 재난지원금은 피청구인이 지급한 500,000원 이상인 것이 명백하므로 500,000원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6) 청구인의 농지 중 117번지(545㎡), 127번지(311㎡)는 농지와 인접한 산의 임도가 폭우로 유실되면서 임도 유실물이 농지 옆을 흐르는 고랑을 막아 농지로 범람하여 농지의 토사가 유실되었고, 고랑 둑이 터지면서 농지에 자갈과 돌이 심도 30㎝~50㎝이상 매몰되었다. 피청구인은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를 덮고 있는 돌과 고랑을 복원하고 ○○군 ○○읍 ○○리 내 유실된 도로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복구 작업 이후에도 청구인의 위 농지는 매몰된 돌과 자갈로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7) 피청구인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복구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 감독, 점검하고 시정 지시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의 농지 117번지(545㎡), 127번지(311㎡)의 유실 및 매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이 아니라 국가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임도가 유실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경작이 가능하도록 피해 농지의 완전 복구를 청구한다. (8) 재난지원금 제도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이자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를 이행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9) 이러한 국가의 책무이자 생계와 관련된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신중하게 처분을 하여야 하나, 생계수단인 농지의 78.23%(4,190㎡)의 피해를 입은 70세 이상의 고령의 청구인에게 농지원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관련법의 취지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분이며, 매몰된 농지에 대하여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완전하게 복구하고 복구내용을 점검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다. 보충 서면 (1) 수해피해 조사내용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첨부한 태풍 에위니아 농경지 침수 현황(2006. 7. 12) 사진에는 ○○군 ○○읍 ○○리 63-2번지가 피해농지로 포함되어 있고, 63-2번지는 청구인의 소유농지이나 ○○○가 벼를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 시 ○○○가 피해를 입은 농지로 신고하여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리 994-3 농지는 ○○○, ○○○, 청구인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종중토지이며,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김○○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허위의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위법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농지인 ○○리 117번지, 127번지 농지는 들깨와 고추를 농지면적의 100% 파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 가장자리에까지 콩과 호박을 심어 120%이상 활용하는 농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피청구인이 복구 전에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농경지 피해가 10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수해복구 장비 지원으로 위 농지에 대하여 복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해복구비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보면 피해 면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의 농지인 ○○리 149번지, 153-2번지 농지는 농지면적 100% 옥수수를 심었고, 옥수수 수확 예정일 2~3일전에 수해로 흙탕물에 5일~7일 정도 완전히 수몰되어 수확률 0%가 된 농지로 수해피해가 100%이다. 청구인의 농지와 인접하고 고도가 비슷한 허점시의 150번지 수몰농지와 ○○○의 10-2번지 수몰농지도 80%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되었는지 “농가별 재난등급 및 재난지수 조사대장”을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마) ○○리 994-3번지 종중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군 ○○읍 ○○리 121-3번지 농지는 토지대장 상 ○○○ 소유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종중 명의로 부과되지 아니 하는 바 종중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는 18년생으로 이미 사망한 자(사망여부는 행정기관에서 조회 가능함)이고 ○○○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거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로 2005. 1. 1~2006. 12. 31까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0. 18. 농지원부에 피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고 등재시키는 잘못을 하고 있다. 또한 121-3 농지는 청구인의 종중이나 ○○○로부터 정당하게 임차한 농지가 아니며, 2006년 임의로 들깨와 수수를 파종한 농지이며, 121-3번지 농지는 경사진 농지로 청구인의 117번지 매몰농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2006. 7. 수해당시 농지 내에 경사면을 따라 토사가 유실되어 심도 10~20㎝, 농지전체 길이의 3개의 고랑이 생기면서 농지 유실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도 아니며 정당하게 임차한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해 직후 마을이장이 수해 피해신고서에 121-3번지 농지를 포함 시키지 아니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경작한 농지도 경작 농지에 포함시킨다면 피해농지에도 당연히 121-3번지 농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121-3번지 농지는 수해 이후 청구인이 유실된 농지 골을 메우고 들깨 모종을 이식하는 등 많은 관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5. 11. 현재 수확률이 10%정도로 예상되며, 피해여부는 현재에도 충분히 확인되는 바, 직접 조사해 주기 바란다. (바) 피청구인은 태풍 피해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도 없고, 청구인은 “농가별 재난등급 및 재난지수 조사대장”상의 조사확인 서명 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확인을 거쳤다면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농지(○○리 212-1, 217, 218)가 청구인의 경작농지로 포함된 잘못을 미리 발견하였을 것이며, 피해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게 조사가 되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탁상행정으로 농지소유 규모나 농지 피해율을 사실관계와 다르게 작성하고도, 피해 조사를 하고 피해 농가가 확인을 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조된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를 비치하고 행사하는 위법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06. 10. 18. 농지원부를 정리하면서 명백하게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 994-2번지, ○○리 63-2번지를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로 등재하고, ○○리 121-3번지를 임차농지로 등재하는 행위를 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법 내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사) 행정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명확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농가별 재난등급 및 재난지수 조사대장”을 보면 “재난기준지수”, “재난지수”, “농가단위별피해율” 산정방법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별표 1, 별표3의2, “2006 자연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만 하며, 제시하는 입증 자료 역시 사실관계와 상이하여 조사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군 ○○읍 ○○리는 마을 안길까지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인 바, 침수 내지 수몰의 피해정도는 경작 면적만 상이할 뿐 피해율이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침수피해는 피해율이 80%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타 농민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의거한 재난지원금 산정 (가) 청구인의 실 경작면적은 ○○리 83번지(407㎡), ○○리 117번지(545㎡), ○○리 127번지(311㎡), ○○리 147-5번지(759㎡), ○○리 149번지(2,294㎡), ○○리 153-2번지(660㎡)로 도합 4,976㎡이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 중 ○○리 117번지(545㎡), 127번지(311㎡)는 표층의 토사가 유실된 뒤 자갈로 매몰되었고, ○○리 149번지(2,294㎡), 153-2번지(660㎡)는 완전히 수몰되어 피해를 입은 면적이 도합 3,810㎡로 피해율이 76.57% 해당되어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 ○○리 117번지(545㎡)는 유실로 산정하면 재난기준지수 (3.4/㎡)에 면적을 곱하여 재난지수 1,853이며, 매몰로 산정하면 재난기준지수(1.76/㎡)에 면적을 곱하여 959.2이다. ○○리 127번지(311㎡)는 유실로 산정하면 재난기준지수 (3.4/㎡)에 면적을 곱하여 재난지수 1,057.4이며, 매몰로 산정하면 재난기준지수(1.76/㎡)에 면적을 곱하여 547.36이므로 피청구인의 “농가별 재난 등급 및 재난지수 조사대장”상의 재난기준지수와 재난지수 산정 기준을 알 수 없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대파대는 일반작물 일반재해일 경우 787.25/ha, 농약대는 병해충방제(채소류) 69.5/ha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수를 산정한다고 사료되는 바, 생계지원기준지수 760.5와 피해면적과 재난기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농경지 복구, 대파대, 농약대의 각 계수를 합산하여 재난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청구인의 재난지수 산정방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 (3) ○○리 117번지, 127번지 농지복구 유실 및 매몰된 ○○리 117번지, 127번지 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 농지 도합 3,810㎡ 피해면적에 대하여 농경지 복구, 대파대, 농약대 포함하여 총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속에 유실 및 매몰된 농지 복구비가 60%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유실 및 매몰된 ○○리 117번지, 127번지 농지는 ○○리 149번지 사질토 농지와 비교하여 다소 자갈이 있다고 허점시가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농사가 가능하고 120%이상 활용하던 농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수해복구 장비 임차비를 지급하기 전에 제대로 복구를 하였는지 점검을 하였다면 불완전하게 복구하고 국민 예산만 축내는 복구비 지출이 없었을 것이다. (4) 2차 지급액 (가) ○○○와 ○○○는 2006. 7. 25. 1차로 200만원, 2006. 9. 4. 2차로 1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청구인이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군청에서 수해 농민에게 2차로 2006. 9. 4.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내역은 예산집행 등 내역에 있을 것이므로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2차로 지급된 금액이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지원된 금액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알 수 없으나 2006. 9. 4. 수해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은 명확하며, 청구인도 법령에 적합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라. 결 론 재난지원금제도의 취지와 재해를 입은 자가 행정적 절차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인 농민임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처분을 함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매몰된 농지는 향후 경작이 불가능하고 소유농지의 78.23%(4,190㎡)가 피해를 입어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은 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에 의거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재결과 농지복구처분의 완전복구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사실관계와 상이한 농지원부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농지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조서관리의 농지 소유인 변경(매매,상속)처리를 주기적으로 조회‧변경처리 하여야 하나 하천 편입 등 보상 토지는 지적 전산자료와 연계되어 자료정비가 누락(지적전산 변동자료 미 입력)된 것으로, ○○리 212-1번지, ○○리 217번지, ○○리 218번지 토지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부본자료를 송부 받아 지적 전산 토지대장 변동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농지조서관리의 소유인 변경처리 발생사유가 나타나지 않았고, 농지 원부의 변동사유(지적전산자료 연계 소유권 미변동, 농업인등의 고지가 없을 경우)가 없어 농지원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2006. 9. 19. 청구인의 방문 고지로 농지원부의 자료에서 삭제‧정리하였다. (2)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각 항목의 대상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면 농지원부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 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나) 농업재해 피해사항의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내용을 기초로 농업재해의 융자금 및 자부담은 항목별 피해면적(물량)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상기 ○○리 ○○마을은 낙동강과 연접해 있어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이며,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진입로, 마을안길이 침수되는 지역이다. 마을주민은 15세대 24명(2006. 9. 30.기준 남자10명, 여자 14명)이며, ○○○은 마을이장과 동시에 영농회장을 겸임하여 마을일을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고령이며,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리 이장인 ○○○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해피해마을 주민을 한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마을 주민의 농가별 경작농지 지번을 불러 준 다음 피해 농가 ○○○(37년생 전이장), ○○○(39년생 현 부녀지도자), ○○○(55년생 전이장), ○○○(58년생, ○○○와 사촌관계, 현 이장의 남편), ○○○(44년생), ○○○(37년생)등은 이장을 통해 작성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농지 대비 피해정도가 78.23%로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위 농지는 농지원부의 ○○리 994-3번지 답 1,396.1㎡은 당초 ○○○, ○○○, ○○○ 등 공유자 연명으로 된 종중토지로 사료되나, ○○○ 지분 전부가 압류에 의한 법원경매로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00. 10. 27. 등기가 되어있다. (나) 2001. 6. 9(최초작성) 농지원부(전산화일)에 등재 신청되어 있으며, 2004. 1. 15. 농가 전출로 인해 사본편철농가의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고 2005. 4. 1. 농지원부 발급사실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의거 발급 하였으며, 농지원부 최초 작성 시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였는 바, 종중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자료(재산세 토지분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05. 4. 1. 이후 ○○리 994-3(답 1,396.1㎡)번지 토지를 조합원 가입할 목적으로 농지원부에 등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조합원 가입(2005. 4. 1.이후) 서류 원장이 ○○농업협동조합에 보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농협지소(○○농협 지점) 직원에게 확인하였다. (다) ○○리 153-2번지 전 660㎡ 토지가 농지원부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지로 2006. 9. 19.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소유농지의 경작면적, 농가단위 피해율 반영 시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며, 변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리 153-2번지)의 자료정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하며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리 63-2번지(380㎡), ○○리 83번지(407㎡), ○○리 117번지(545㎡) ○○리 127번지(311㎡), ○○리 147-5번지(759㎡), ○○리 149번지(2,294㎡), ○○리 153-2번지(660㎡) 도합 5,356㎡이나 경작면적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재조사한 결과 ○○읍 ○○리 121-3번지(전,992㎡) 의 토지를 추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과 ○○○(전이장의 관계 : 청구인이의 친척)가 입회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리 994-3번지 답 645.4㎡도 경작하고 있는 소유농지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경작면적 5,356㎡과 추가 2필지(1,637㎡)의 면적을 합산하면 총 경작면적은 6,993.4㎡ 보아야 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리 117번지(545㎡), ○○리 127번지(311㎡)는 표층의 토사가 유실된 후 자갈로 매몰되었고, ○○리 63-2번지(380㎡), ○○리 149번지(2,294㎡), ○○리 153-2번지(660㎡)는 완전히 수몰되어 피해를 입은 면적은 도합 4,190㎡이다. (4) 소유농지 대비 78.23%로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농작물 피해조사 등 당초 현지조사 및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리 63-2번지(380㎡)에 심은 농작물 옥수수는 피해조사 이전에 수확하였으므로 수몰(물에 완전히 잠김, 정확한 용어는 관수)농지가 아니며, ○○리 149번지(2,294㎡)와 ○○리 153-2번지(660㎡)는 연접한 농지로서 옥수수가 심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몰(관수)이 아니라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하였다. 참고로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해 상기 2필지가 수몰 되었다면 피해율과 피해면적은 동일하나 침수피해를 산정하는 조사 당시 피해율 80%(대파대 80%이상)의 수확개무 환산면적으로 적용되어 2필지는 2,364㎡(참고로 흙탕물로 수몰일 경우 2,954㎡)이며, 단 농지 피해 필지에 대한 항목별로 해당 필지 전체 면적을 재난지수(각각의 피해농작물 피해율의 환산면적이 아닌 해당 필지 당 전 면적을 지원50%, 융자30%, 자부담 20%로 산정)를 적용한다. (5) 그리고, ○○리 117번지(545㎡), ○○리 127번지(311㎡) 필지에 대한 청구인은 완전 유실 또는 매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필지는 신고 시 참깨(매몰)로 피해신고 하여 1차 조사 시(이의제기 전) 일부 매몰이 되었으나, 수해복구 장비 지원으로 복구계획에 포함되어, 농작물의 파종면적(조사 시 식재면적 80%정도)을 감안하여 해당 필지 전면적의 80%(환산면적)로 조사되었다. (6) 청구인의 총 경작면적은 6,993.4㎡이며, 자연재난으로 피해 신고 된 토지는 ○○리 117번지(545㎡), ○○리 127번지(311㎡), ○○리 149번지(2,294㎡), ○○리 153-2번지(660㎡)의 4필지 3,810㎡이며, 각 필지별 피해율 80%의 수확개무 환산면적은 3,049㎡이다. 수확개무 환산면적에 총 경작면적을 나누었을 때 피해율이 43.6%이며, 청구인이 ○○리 994-3번지(645.4㎡)번지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종중토지이라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는 수확개무 환산면적은 3,049㎡이며, 총 경작면적 6,348㎡로 나누었을 때 피해율은 48% 정도이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몰과 완전 매몰(유실)등 농작물 피해가 78.23%로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과 생계지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잘못 작성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사실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총 경작 면적의 피해율이 50%이상 피해농가로 볼 수 없으며, 생계지원 (5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한 양곡80㎏ 5가마) 재난지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이 수해피해 정도가 비슷한 타 농민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이장에게 문의하니, 이장이 2006. 7. 25. 지급된 금액은 1차 지급이고 추후 2차 지급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라고 한 주장과, 2006. 9. 4. ○○리에 소재한 타 농민들은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된 50만원이 확정된 지급 금액임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장에게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다면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1차 지급이 너무 적어 2차 지급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는 것은 피청구인은 인정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9) 2006. 9. 4. ○○리에 소재한 타 농민들은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과 추가지급 관련공문(전산입력 누락으로 ○○리 ○○○ 1농가만 추가지급 됨)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6. 9. 4.이라면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2006. 8. 18. ○○농협 거래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100천원을 인출하면서 2006. 7. 25. 1차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 2006. 9. 4.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참고로 현금 인출기에서 통장으로 돈을 찾으면 통장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정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사 청구인이 2006. 9. 19. 피청구인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재난지원금이 적게 지급된 사실 등을 알고도 이의제기 절차의 기일을 일실하였을 뿐 아니라 지체하여 민원해결(NDMS 전산입력 불가)이 불가한 시점이었다. (10) 청구인은 매몰된 ○○리 117번지(545㎡), 127번지(311㎡) 농지의 불완전한 복구 및 국가의 임도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임도가 유실됨으로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농지가 매몰되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경작이 가능하도록 피해 농지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나, (가)『제3호 태풍 에위니아』북상과 내륙통과로 인한 폭우로 인위적인 재난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의 농지 ○○리 117번지(545㎡), 127번지(311㎡) 옆에 구거가 있으며, 비탈진(위에서 아래로 경사가 있음) 곡간지대로 영농조건 불리지역(집중호우 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몰(유실)기준이 1농가당 165㎡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며, 이 경우 평균 심도가 10㎝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매몰에 대한 재난지원금 60%, 융자 30%, 자부담 10%(사실상 농가 자부담은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지원되며, 동 재난지원금(지급 시 각 피해항목과 합산 산정됨)으로 피해농가가 직접 복구하게 되고, 재난지원금은 우선 지급하며 추후 복구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 그러나, 수해복구장비 임차비로 청구인의 일부 매몰된 농지 ○○리 117번지(545㎡), 127번지(311㎡)와 무너진 구거 등 마을 임도 및 도로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리 ○○마을에 1주일 동안 복구지원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농지의 복구 작업을 한 이후에도 매몰된 돌과 자갈로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리 117번지(545㎡) 농지의 일부분은 작은 돌이나 자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도 일부 복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완전복구 주장은 불가 하며, 자율객토사업을 권고하고, ○○세천 복구공사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 할 것이다. (라) 참고로 ○○리 117번지, ○○리 127번지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심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몸이 불편해서 부녀지도자 ○○○에게 부탁을 하여 참깨와 들깨를 파종시기와는 늦게 식재하면서 돌과 자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씨 소중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는 ○○리 127-3번지 전 992㎡는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작물 파종 부탁하여 부녀지도자 ○○○가 심어 주었다고 한다. (2006. 10.20일 19:00분경 ○○○와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 다. 결 론 (1) 총 경작면적(소유+임차)의 수확개무 환산면적을 피해율로 산정하였을 경우50%이상 피해농가로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2006. 8. 18. ○○농협 거래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100천원을 인출하면서 2006. 7. 25. 1차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 2006. 9. 4. 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해복구장비 임차비로 매몰된 농지부분에 대하여 복구지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완전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자력 복구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와 농지복구 처분의 완전복구를 이행하라는 창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들고 있고, 법 제3조제5호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복구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는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66조제1항에는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는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제1항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들고 있고, 그 나목에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들고 있으며, 제2호에는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을 들고 있고, 그 나목에는 농경지 및 염전 복구, 그 다목에는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를 들고 있다. 규정 제4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1 제2호 나목 제1항에서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지원60%, 융자 30%, 자부담 10%를 그 부담률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규정 제9조제2항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제9조제5항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6.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농작물이 수몰되었고 농경지가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행정절차를 알지 못하여 마을이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6. 7. 25.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연재난피해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이 피해사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총 경작면적을 사실과 다른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피해율이 실제 피해율보다 낮게 산정되어 생계비지원 기준 피해율인 50%에 미달되어 생계비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유실‧매몰된 청구인의 농지에 복구 작업을 하였으나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산정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실‧매몰 농지의 완전복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실제 피해율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산정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재해복구비용은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재해 피해자가 당연히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과 관할 행정청의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에 따른 복구비 지원결정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벗어난 범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정도가 사업집행주체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창원지방법원 2006. 1. 4. 2005가단7613 재해복구비지급청구)이라는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국민에게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청구인의 피해신고와 피청구인의 피해사실 확인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으로 결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결정된 지급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 할 것이며, 가사 태풍피해조사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하더라도 이의 절차를 거쳐 그 정도가 피청구인에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후에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유실‧매몰 농지의 완전복구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농경지 등의 재난복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 제2호 나목 제1항에서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복구비용에 대한 행정청의 부담률은 60%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유실‧매몰 농지에 대한 완전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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