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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보완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별도의 검토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진·출입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2006. 6. 12. 제출한 진·출입 연결구간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6. 7. 6, 같은해 10. 18. 회신한 바와 같이 그 연결허가 기관이 ○○군임에도 그 연결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설계변경 전의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회신(2006. 6. 2)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한 점, 위 연결구간의 도로관리부서인 ○○군 건설도시과에서 2006. 10. 10. 위 구간은 도시지역으로 연결허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진·출입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에서도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는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보완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별도의 검토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진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424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5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재결일 2006.11.0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9. 29.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 승인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은 ○○군 ○○읍 ○○리 235-2번지 답 1,148㎡ 지상에 지상 10층, 연면적 2,337.79㎡의 공동주택 ○○○○○ 빌라 17세대를 신축하고자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2006.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5. 12. 청구인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득할 것, 배치도상 부지 경계선을 지적선과 일치시킬 것, 건축부지 주변의 도로 교통현황과 연계하여 부지 진·출입로 상세 계획 및 부지내 동선도 첨부할 것, 진·출입 시 점유하게 되는 타인 소유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등 총 11개 항에 대해서 보완 및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보완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여 2006. 6. 12. 피청구인에게 보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정서류를 제출하기 전 2006. 5. 16. 국도 14호선의 관리 주체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이 사건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여, 2006. 6. 2.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관련 규정상 진·출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6. 6. 12. 제출한 보완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하는 등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2006. 6. 19.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 토지의 진입로는 ○○읍에서 ○○방향 변속차로에 접하는 지점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해당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06.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차량의 진·출입로를 변속차로에 접하는 위 같은 리 246-15 구거 부분에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저촉된다며 청구인에게 “건축부지 주변의 도로 교통현황과 연계하여 부지 진·출입로 상세 계획 및 부지내 동선도 첨부할 것(도로법 저촉시 협의본 첨부)”이라는 보완 및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서류 보완 및 보정요구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100㎡에 도로를 개설하여 인접 변속차로에 접하지 않는 곳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수정 보완완료 보고서를 2006. 6.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거부된 이후 2006. 6.말경 국도 ○○호선 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위와 같이 설계변경사실에 대해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2006. 7. 6. “금번 제출된 진·출입로 부분은 ○○군 ○○읍 ○○리 지내○○지하차도(국도○○호선과 지방도 ○○○○호선 교차) 인근의 지방도로에서 진·출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 구간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유지관리기관인 ○○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정·보완하여 2006. 6. 12. 제출한 보완서류 및 진·출입로에 대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를 한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2006. 6. 19.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 (1) 2006. 6.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런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불허가 처분한 점, 2006. 6. 12. 청구인으로부터 보완완료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재차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협의하지 않고 바로 불허가처분한 점 등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고 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칙 제6조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는 등 거부사유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교차로 영향권 길이 60미터를 초과한 90미터 지점(교차로 영향권 길이)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위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연결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이 ○○군 ○○읍 ○○리 235-2번지 답 1,148㎡ 지상에 지상10층, 연면적 2,337.79㎡의 공동주택(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빌라 17세대를 건립하고자 2006. 5. 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6. 5. 8. ○○군 복합민원 접수번호 제9809(2006. 5. 8)호로 접수하여, (2) 제반 처리할 사항 중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도로법에 대하여 동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할 사항으로, 관리청에 협의 한 결과, “동 신청지점은 ○○군 ○○읍 ○○리 지내 ○○지하차도(국도○○호선와 지방도○○○○호선 교차)의 ○○읍에서 통영방향 변속차로에 접하는 지점으로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도로법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한 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 불허한 사항으로 재량권 남용 및 일탈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6. 6. 12. 보완 완료 후 진·출입로에 대한 의견 조회 미시행 및 2006. 6말경 청구인이 국도관리청으로부터 회신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2006. 6.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에 대한 불가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대리인(○○건축사 대표 김○○)에게 구두상 그 내용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도로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취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다시 수정보완 하겠다고 의사를 바꾸어 보완을 이행하게 된 것이며, 보완완료 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2개소의 진·출입로 계획에 대하여 기 불가 회신된 진·출입로 중 1개소는 폐쇄하고 동일한 장소 1개소만으로 변경계획으로 제출되어 2006. 6. 16.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다. (3) 2006. 7. 6.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인근 지방도로에서 진·출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 구간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유지관리기관인 ○○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진·출입을 위한 동일한 장소임에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2006. 6. 2. 피청구인에게는 불가회신하고, 2006. 7. 6. 청구인에게는 “도로유지관리기관인 ○○군으로 문의하라”라는 상반된 회신내용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회신된 내용이 없었기에 청구인에게 회신되기 전인 2006. 6. 16. 처분된 건축불허가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4) 2006. 6. 12. 보완완료서류 제출 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재검토 및 의견조회하지 않고 불허처분행위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6. 건축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도로법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한 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보완완료 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기 불가 회신된 2개소의 진·출입로 계획 중 1개소는 폐쇄하고 동일한 장소 1개소만으로 변경계획이 되어 재협의 없이 2006. 6. 16. 건축 불허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6.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의제 처리되는 도로법에 의거“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는 불가하다”라는 관리청의 협의를 받아 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공동주택 신청지는 국도○○호선과 지방도○○○○호의 교차지점으로 부지와 연접하여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차도와 통영방향의 교통 분기지점으로, 공동주택지의 진·출입계획은 ○○읍에서 통영방향의 변속차로 일방통행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공동주택 이용자가 ○○읍 진입 시 방향전환(좌회전)을 제어할 교통체계가 없고, 지하차도의 교통 흐름상 공동주택지로 진·출입할 경우 시야확보가 불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의 진·출입계획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회전 반경이나, 차량 진·출입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비합리적 계획으로, 부지 여건상 공동주택 입주자 교통 흐름의 지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의제법령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6.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회신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6. 6.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청구인의 대리인(건축사 김○○)에게 전화상으로 보완지시를 하였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 (4)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6. 12. 제출한 보완완료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청구인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한 2개의 진·출입 계획 중 동일한 1개소로 통합 보완하였으며, 이미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연결허가 불가 회신을 득한 2개소 중 1개소로서 사실상 변경된 부분이 없어 재협의가 불필요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서에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해당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로 인지하였듯이 거부처분사유가 불분명하다 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도시지역의 교차로 영향권 길이 60미터를 초과한 90미터 지점(교차로 영향권 길이)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위 규칙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연결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차로 영향권 길이 60미터는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를 기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법률 제76조제1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제2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4호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그 별표 5에는, 제1호 나목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계획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4 제1호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두고 있다. (3)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은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제1조는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은 이 규칙은 도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두면서 그 제3호에는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이라고 되어 있고, 가목은 도로법상의 도로, 나목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목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목은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를 각 목으로 두고 있다. (4) 한편,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제정 2002 2.14 조례 제292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1항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내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에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연결로등의 설치 기준으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 ·부가차로·배수시설·분리대 및 길어깨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변속차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6. 5. 8. ○○군 ○○읍 ○○리 235-2번지 1,148㎡ 지상에 공동주택(건축면적 368.27㎡, 연면적 2,337.79㎡, 17가구, 지상 10층)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6. 6.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진입도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6. 6. 19.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2006.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변교통과 연계한 진·출입로 상세계획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를 받고, 2006. 6. 12. 이 사건 토지 내 100㎡에 막다른 도로를 개설하여 인접 변속차로에 접하지 않는 곳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설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된 보완서류 및 진·출입로에 대하여 연결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보완 전의 진·출입로 설계 내용에 따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2006. 6. 2 회신을 근거로 2006. 6. 19. 건축 불허가하는 점, 2006. 6.말경 청구인이 보완된 진·출입계획에 따라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 연결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 도로의 유지관리기관은 ○○군이라는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2006. 6. 2 회신과는 다른 내용의 회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진·출입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2006. 6. 12. 제출한 진·출입 연결구간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6. 7. 6, 같은해 10. 18. 회신한 바와 같이 그 연결허가 기관이 ○○군임에도 그 연결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설계변경 전의 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회신(2006. 6. 2)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한 점, 위 연결구간의 도로관리부서인 ○○군 건설도시과에서 2006. 10. 10. 위 구간은 도시지역으로 연결허가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진·출입로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에서도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는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보완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별도의 검토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진다. (3) 아울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이 규칙은 일반국도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지방도에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 의거 이 사건 토지와 지방도○○○○호선과의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오해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불허가한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6.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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