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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인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충전소 사업개시로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380호
사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
재결일 2006.11.0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8. 14. 청구인에게 한 자연재해사망 인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6-38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피청구인이 허가한 ○○군 ○○면 ○○리 500번지 지상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는 사업자의 입장만 옹호한 것으로 주민 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라고 하여 우리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공사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충전소는 2005. 8. 5. 허가가 되었으므로 2006. 8. 4.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의 사업개시 기한을 2006. 12.말까지 연장해 주었다고 한다. 나. 청구 이유 허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못 받았는데 허가연장이 무슨 말인가. 피청구인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적법한 허가라고 설득해 놓고 사업주에게는 ○○군 조례, 고시, 허가조건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인가. ○○군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조건 1번, 2번, 3번, 6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7번을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연장해 준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군은 허가 조건을 허가시에 허가증에 첨부하여 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를 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가. 허가에 적용되는 ○○군의 허가조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인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들은 법에 따라 순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는 원칙도 없는 행정을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 사건 허가 연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조사하시어 꼭 취소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행정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본이 바로 선 판단을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외 ○○○에게 ○○군 ○○면 ○○리 500번지 외 1필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하면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과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는 조건(7개항)을 부여하였다. 위 ○○○는 위 충전소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3. 24. ○○군 ○○면 ○○리 1610-4번지 지상에 단독주택이 2006. 3. 24. 건립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서 안전거리 미 유지의 사유로 2006. 4. 18. 불합격 통보되자, 충전사업 허가 이후 건립된 단독주택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LPG충전소 사업 개시신고 집행개선 건의서를 국무조정실 규제신고센터에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에 따라 사업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개시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 건의사항들을 감안하여 2006. 12. 31.까지 사업개시 기한을 연기해 주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위 ○○○가 제출한 건의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검토 협조 공문이 피청구인에게 2006. 8. 3. 접수되어, 국무조정실장에게 검토서를 2006. 8. 8. 제출한 상태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안전거리내 주택건립으로 인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불합격으로 사업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는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제1항은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는 ○○군 ○○면 ○○리 500번지 외 1필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2005.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위 충전시설 안전거리 내에 주택이 건립되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미 유지로 인하여 사업개시를 못하자 피청구인에게 사업개시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8. 3. 위 ○○○에게 2006. 12. 31.까지 사업개시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충전소는 2005. 8. 5. 허가가 났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2006. 8. 4.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허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업개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이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인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충전소 사업개시로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불이익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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