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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침해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통보”를 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6. 3. 13.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06. 4. 3.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2006.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290호
사건명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2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제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제46조
재결일 2006.09.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8. 29.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구한다.
이 유 (2006-29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으로부터 ○○군 ○○면 ○○리 804-3, 802-1번지의 토지를 금1억3,500만원에 매수함과 함께 그 4~5개월 전인 2003. 1. 13.자로 위 토지상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한 숙박시설 건립목적의 건축허가를 인수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여 2003. 5. 1. 위 ‘○○모텔’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주를 위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4. 11.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6. 4. 13.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사실오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4층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으로부터 금1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2004. 7. 9. ○○시 ○○동 소재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금액을 6억원으로 하는 ‘○○ 숙박시설 신축공사(○○모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위 ‘○○모텔’의 신축공사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주)는 2004. 7. 15. 위 ‘○○모텔’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예정일을 2004. 7. 19.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여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오다가 건축허가사항 중 일부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에게 위 ‘○○모텔’에 대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게 하여 2004. 8. 24.자로 위 변경신청이 수리되면서 계속해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다) 그런데 위 ‘○○모텔’ 신축공사는 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당시 청구인의 모친이 평소 앓던 지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많은 금액의 병원비가 소요되는 바람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원활히 조달해 주지 못해 다소 공사의 진행정도가 느려지고 공사기한이 늘어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 외에도 그 진입로부지(위 같은 리 804-7, 8, 9번지)를 구입하고, 기초공사로서 토지정지작업 및 건물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세부공사로서 1층 바닥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 공사비용으로 모두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를 위해 현재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 행정처분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남용 (가) 청구인은 위 ‘○○모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리 804-3, 802-1번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1억 3,500만원의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모두 1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위 ‘○○모텔’ 신축공사를 위해 청구인의 전 재산 모두를 투입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청구인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구인의 부양가족들은 또한 생계를 걱정해야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되는 사익과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나머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건축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당초 건축허가신청자 ○○○은 2002. 12. 30. 건물을 신축하고자 ○○군 ○○면 ○○리 804-3, 802-1번지상에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1. 13.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그 이후 2003. 5. 1.에 청구인은 ○○○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변경 동의를 득하여 피청구인에게 2003. 5. 1. 건축주관계자 변경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 건축주관계자 변경 신청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주관계자 변경일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2004. 1. 15. 사업자금 확보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착공예정일을 2004. 6월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착공연기신청서(1차)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15. 착공연기신청 수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다시 2004. 6. 17. 사업구상과 자금확보 기간의 필요를 이유로 2차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2004. 6. 17. 착공연기신청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득한 후 2004. 7. 1.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할 것을 독려하고 만일 기한내 미착공시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04. 7. 15.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와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착공예정일은 2004. 7. 19.이고 준공예정일은 2005. 2. 18.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허가사항과는 달리 건축면적 309.02㎡, 연면적 970.91㎡, 지상4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04. 8. 6.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4.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통보를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6. 2월경 청구인의 건축 공사가 성실히 시공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2006. 2. 28. 청구인의 공사현장을 현지확인하니 1층 바닥콘크리트만 타설한 채 현장을 방치하고 있어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2006. 3. 13. 처분사전통지 및 2006. 4. 3. 청문실시(청문 불참)하고 2006. 4. 13. 건축허가 취소 통보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군 ○○면 ○○리 804-3, 802-1번지상의 지상4층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주)이 2004. 7. 15. 착공신고 후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건축허가사항 중 일부 변경할 사정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후 2004. 8. 24. 변경신청 수리되면서 계속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 7. 15. 착공신고 후 청구인은 위 이 사건 건물에 공사착수 만료일 2005. 1. 13.(착공연기신청일로부터 1년)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인 2004. 10월경 착공기간 만료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피할 수단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16일 정도 시행하였으며 이후 전혀 공사진행을 하지 않았다. ○○종합건설(주)의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를 살펴보면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16일 동안 ○○○외 10명이 ○○ 숙박시설 신축공사(○○군 ○○면 ○○리 804-3외 1필지)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일한 시점인 2004. 10.경 이 사건 건물에 철근 및 레미콘 공급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4. 10월경에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콘크리트 타설만을 시행한 채 이후에는 아무런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6억원의 공사대금 마련과 모친의 병원 입원 등 공사대금을 원활히 조달해 주지 못해 공사 진행이 느려지고 공사기한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외에도 진입로 부지(위 같은리 804-7, 8, 9번지)를 구입하고 토지정지작업 및 건물골조공사를 완료 및 1층 바닥공사,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완료하는등 현재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면 ○○리 804-7, 804-8, 804-9번지는 같은리 804-3(건축허가 신청지)번지에서 각각 분할된 지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 외에도 진입로 부지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나) 건물골조공사 및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도 현장사진을 보면 착공기간 만료로 인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피할 수단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남부지방의 토지 동결선(약60센티미터)을 무시한 토지굴착 없이 지상에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골조공사의 계속시공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며, 건축현장의 주위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또한 바닥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일부 노출되는 철근에 녹막이 방지시설을 한 사실은 이후 공사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의도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 예정지점에 1m 정도의 깊이로 파 놓은 채 콘크리트 타설만 되어 있어 더 이상 방치시에는 사고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행정처분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건축법 제8조 제8항에서 신축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미완성된 건물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당초의 건축허가 당시 검토된 토지의 상황, 건축 여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축 관계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등 제반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를 취소한 다음 새로운 신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사가 많으며 1년 아닌 3년, 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많이 있다. 준공이 불가한 사항이 아닌 성실한 건축시공을 하고 있다면 허가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자금사정이라는 막연한 명목 아래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04년 10월 이후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일인 2006. 4. 13.까지 건축공사 착수기간 만료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한 간단한 건축공사만을 시행한 후 약 1년 6월의 기간동안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전 재산 모두를 투입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구인의 부양가족들 생계 또한 걱정해야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외에도 ○○군 ○○면 ○○리 1063-1, 1063-4번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 1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위 건축허가 또한 미착공 상태로 착공연기 신청 등의 방법으로 착공기한 연장 받아 현장을 방치해 오던 중 200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접 도시에 실질적 청구인 소유의 숙박시설 2, 3개를 더 운영(매매 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청구인의 의도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또한 청구인이 직접 건축시공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 허가권과 부동산 매매를 위한 방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건축법 제8조 제8항에서 허가취소처분의 규정은 그 성질이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공사완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라는 막연한 주장아래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6. 3. 15. 통보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2006. 3. 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청문 당일인 2006. 4. 3일 정당한 사유 및 사전연락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건축허가취소 처분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행정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므로 공익목적의 실현수단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제8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군 ○○면 ○○리 804-3번지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250.96㎡, 건축 연면적 961.38㎡, 지상 4층의 숙박시설(여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1. 13. 받았고, 청구인은 2003. 5. 1.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고,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착공예정일을 2004. 6.로 하는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 15. 수리통보를 받았다가, 2004. 6. 17. 재차 착공예정일을 2004. 9. 10.로 “착공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7. 1.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라는 수리불가 통보를 받아,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착공예정일을 2004. 7. 19.로 준공예정일을 2005. 2. 18.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04. 8. 6.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허가 사항 중 건축면적을 309.02㎡로, 연면적을 970.91㎡로, 건축규모를 지상 4층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8. 24. 허가사항을 통보 받았다. 위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공사가 미착공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4. 13.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9. 위 건축을 위하여 6억원에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어머니의 병원입원으로 공사대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공기가 늘어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구입비용 외에도 그 진입로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골조공사와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사비용으로 모두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허가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착공일이 1년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뒤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건축법 제8조제8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이 2004. 7. 19.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 ○○콘크리트주식회사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2004. 10. 31. 발급한 ‘세금계산서’, ○○철강주식회사가 발급한 ‘거래명세서’와 피청구인이 2006. 2. 28.과 2006. 7. 12.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4. 7. 15.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이 기초공사로서 토지정지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건축법 제8조제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취소사유를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삼지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2006. 4.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 통보서”에는 취소사유를 “건축공사 미착공”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위 문서에 첨부된 “행정처분 명령서”에도 “귀하는 2006. 4. 11.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축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미완성된 건물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변 여건 등이 변화되므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매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등의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등간 또는 당사자등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통보”를 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6. 3. 13.에 이르러서야 청구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06. 4. 3.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2006.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6. 4.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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