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법정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인 선별시설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선별시설에서 처리되는 물량도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별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파쇄·분쇄시설 등 10가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법정시설인 파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년 1월(4,308.74톤)과 2월(4,871.27톤)에 위탁받은 물량은 청구인 업체 보관시설의 보관량에서 1,080.01톤을 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본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283호
사건명 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71조 별표 5 ○○군계획조례 제31조 별표 4 건축법 제8조 도로법 제54조의6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제6조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제4조 내지 제10조
재결일 2006.08.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6.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 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6-28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피청구인이 2006. 3. 8. 17:00경 청구인 회사의 점검결과,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 회사의 처리능력을 50%이상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았다 하여, 피청구인이 2006.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일금이천만원정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배출업소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점토점결주물사를 배출할 때, 사용 가능한 규사(모레) Sio2 성분 80% 이상, 수분 5%이하, 입자 5m/m 이하인 제품이 50% 정도 혼합되어 있지만 배출공장에서 공정상 선별할 수가 없어 배출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와 같은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선별시설을 이용해 1차 선별을 한 후 제품(규사)를 생산해 내고 이송 콘베어를 이용하여 2차 선별을 한다. 기계적 처리시설인 파쇄시설에서는 덩어리 8m/m이상 상태인 약 50% 정도만 파쇄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해 낸다. (2) 당초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할 때,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함은 파쇄시설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폐기물을 위탁받은 폐기물 중에서 선별시설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 50% 이상 되므로 위탁처리량 초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할 때, 파쇄능력을 처리능력으로 간주하므로 1차 선별 처리된 물량은 위탁 처리량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처리능력은 파쇄시설의 최대 처리량을 뜻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90톤 보다 훨씬 많은 량이 된다. (3) ○○○○청 직원이 확인한 1월, 2월의 초과기준은 절대 잘못 되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도 있듯이 연간 처리 물량을 안분하여 처리 능력으로 산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초과량 산출기준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기술한다. 재검토 있으시기 앙망한다. (4) 당사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온 지난 3년간 평균 반입물량을 집계해 보면 당사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반입된 물량은 처리규정대로 처리하여 왔고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폐기물 유출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일 없이 귀청의 지도 감독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장 운영을 해 왔고, 또한 영세 업체로서 이번 조치가 크나큰 경영타격으로 사업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제반 여건을 참조하시어 지도 및 계몽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여 관대한 조치를 진심으로 바라며, 재발될 경우 귀청의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고 이후 당사에서는 귀청의 업체 지시 및 감독에 철저한 이행업체로서 타 업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실망시키지 않은 업체가 되겠다. 다. 보충서면 (1) 폐주물사를 선별시설만 거친 채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업체에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배출업소에서는 덩어리와 혼합된 제품의 선별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물작업 후 고체화된 폐주물사를 배출할 때 30~60% 정도 제품이 혼합되어 배출된다. 파쇄시설에 들어가기 전 1차 스크린에서 선별되고, 선별된 제품은 납품하는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출업소에 무상으로 되가져 간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해 준 톤당 38천원의 가격이 13천원에서 15천으로 책정되어 있다. (2) 환경부 질의 회신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선별시설은 폐기물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주물사에 혼합된 백퍼센트 사용 가능한 제품을 파쇄시설을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하는 폐주물사는 1차 주물공장에서 부재료용으로 구입시 톤당 6만원 이상이다(일반 모래는 톤당 1만원이다). 앞으로 7~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런 고가의 재료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출업소인 주물공장은 도산하고 만다. 그러니 주물공장에서 되가져 가는 건 당연한 관행이다. 또한 일일 처리능력 90톤에 대하여도, 일일 처리량의 기준으로 본다면 30일 입고량을 왜 계산하는지, 30일 기준이나 365일 기준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3) 청구인은 1977. 11. 27. 주식회사 ○○○○(주물공장)을 설립하여 2005년 5월에 정리를 하고 8월에 폐주물사 중간처리업인 ○○○○을 개업 운영하고 있다. 국내 3D 업종 중 하나인 국내 주물산업이 중국과는 아예 경쟁이 되질 않아 저렴한 중국산 수입에 밀려 문을 닫는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유가, 고임금, 고금리,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심각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중간 처리하는 처리업체의 상황도 주물공장 못지않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국내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산업의 중추인 1차 산업은 보호되어야 하고 육성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은 2005. 8. 1. 개업해서 단 한차례의 위법도 없었다. 법의 진실은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청구인의 항변이 꼭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한번의 주의나 경고도 없이 벌금 폭탄을 때리는 것보다는 한번의 기회를 주시어 더욱더 법과 원칙을 잘 지켜 타 업체의 모범이 됨은 물론 기업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5.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04. 3. 12. 개청하여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6항 별표6에 의거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 12. 17. 최초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득한 후 현재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점검 시(2006. 3. 8) 2006년 2월의(2. 1 ~ 2. 28) 위탁받은 폐기물을 확인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부장인 ○○○은 날인 거부하였음),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 과태료 500만원 부과)전에 사전통지를 2006. 3. 10. 하였던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전 통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파쇄시설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폐기물을 위탁 시 50%이상 선별처리시설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위탁처리량 초과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을 적용시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만약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6. 4.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먼저, 폐기물중간처리업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보관시설,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과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에 기계적 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은 중간처리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중간처리시설은 파쇄시설임을 알 수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5호에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사람의 폐주물사를 수집·운반하여 전량 파쇄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처리한 후 재생사를 생산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음, 청구인 회사에서 폐주물사를 이용 재생사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폐주물사 처리공정을 살펴보면 수집·운반 → 투입호퍼 → 선별 → 파쇄(90톤/일) → 재생사(제품)생산 과정인바, 위 선별시설은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로 허가를 득한 사항은 아니고,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주물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공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회사에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전체 양이 90톤/1일 임을 알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파쇄시설을 의미하므로 선별시설에서 선별되어지는 양은 위탁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파쇄가 필요한 입자와 필요치 않은 입자를 공정상 선별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것은 폐기물 배출업소와 중간처리업체 간에 해결해야 될 폐기물 분리배출과 적법처리의 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약 50%정도)을 파쇄시설에만 투입하지 않는다하여 파쇄시설의 처리능력(90톤/일)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위탁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하지 않고 선별시설만 거친 채 위탁처리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탁받은 전체 물량이 파쇄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처리능력을 초과한 위탁량 판단은 연간 처리물량을 안분하여 처리량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상의 폐주물사 처리시설은 해당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처리용량을 뜻하는 것으로 1일 최대처리용량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적정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라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 중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시설용량을 30%이상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결 론 폐주물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시설의 공정을 거쳐야하므로청구인이 위탁받은 전체 물량이 파쇄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배출업소에서 혼합 배출되어 선별시설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 50%이상 되므로 파쇄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배출업소에서 혼합배출 되었다고 하여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쇄시설의 처리능력과는 무관하게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지 파쇄시설에서 처리한 양이 1일 90톤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그 폐기물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만 거친 채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사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과징금 2,000만원)의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전혀 실익이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처리능력을 초과한 위탁량에 대한 판단은 연간 처리물량을 안분하여 처리능력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처리능력이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1일 최대처리용량을 뜻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 보충답변 (1) 청구인은 폐기물중에서 파쇄시설에 들어가기 전, 선별시설에서 선별된 제품은 납품회사로 무상으로 되가져 간다고 주장하나, (주)○○○과 ○○○의 폐기물인계인수서 등의 서류상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설령 배출된 폐기물중 일부가 재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탁량의 30~60% 정도까지는 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폐기물을 위탁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시설(파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위 폐기물을 위탁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2에서 1.중간처리시설, 나. 기계적 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종류로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분리시설, (9) 탈수·건조시설, (10) 멸균분쇄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영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두고 그 제5호에서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6의 제2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목.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에서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6조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1.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26조제8항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규칙 제19조의3은 법 제26조제8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와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6의2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라목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 나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 제28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6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칙 제64조제1항에서 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16의 1.일반기준, 가목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2. 개별기준, 제(2)항(나)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중,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을, 그 제(14)항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1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 제29조제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영 제11조제1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4의 제(13)항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2천만원을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들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동 358-13번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아 영위해 왔다. 피청구인은 2006. 3. 8.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물량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6. 2. 1. ~ 2. 28. 기간동안 폐기물을 청구인이 허가받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처리능력의 50%이상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2006. 4. 4.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덩어리 8m/m 이하인 제품을 선별할 수가 없어 그대로 배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는 폐기물배출 업체에서 위탁받은 폐기물 중 약 50%에 해당하는 8m/m 이하인 덩어리는 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선별하여 배출업체에 되돌려 주고 나머지 물량만 기계적 처리시설인 파쇄시설을 통과하게 되므로 파쇄시설에 들어가기 전의 배출업체에 되돌려 준 물량은 위탁받은 폐기물 물량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일일 처리량을 기준으로 입고량은 30일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바, 청구인 업소의 지난 3년간 평균 위탁받은 물량을 안분해 보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규정대로 처리하여 왔고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유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위탁받은 폐기물 중 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선별하여 배출업체에 되돌려 준 물량은 위탁받은 폐기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업체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1. ~ 2. 28. 기간동안 ○○○ 등으로부터 폐기물인 화학점결사를 4,871.27톤을 위탁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폐기물 4,871.27톤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대통령령인 영 제6조제1항제5호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선별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영 제4조의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파쇄·분쇄시설 등 10가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폐기물 4,871.27톤을 위탁받은 이상, 위 폐기물을 청구인 업체의 임의시설인 선별시설에서는 처리할 수는 없어 보이고,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시설인 파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업체의 선별시설에서 처리한 물량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위탁받을 폐기물의 물량을 일일처리능력 기준인지, 연간처리 물량의 안분기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제2호가목의 제(2)항제(가)목은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연간 기준으로 입고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폐기물을 청구인 업체의 보관시설에서 30일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결과론적으로 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을 위탁받을 때 위 보관량을 감안하여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위탁받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물량을 일일처리능력 기준 혹은 연간처리 물량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법정 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 90톤에서 최대 30일분 이하의 폐기물, 즉 2,700톤을 위탁받아 보관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업체의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3. 8. 청구인 업체의 폐기물 위탁보관량을 확인하면서 규칙 제42조제1항제1의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비교하여 단속 당일 현재 보관량을 확인하거나 실측하여 적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중간처리대장만으로 확인하여 확인일 현재 그 보관된 정확한 폐기물의 보관량을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2006. 2. 1. ~ 2. 28. 기간동안 ○○○ 등으로부터 폐기물인 화학점결사를 4,871.27톤을 위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업체가 2006년 1월에 위탁받은 물량(4,308.74톤)에서 청구인이 일일 최대 처리능력으로 처리하였다면 처리하고 남은 보관량(1,608.74톤)과 청구인이 위탁받은 2006년 2월 물량에서 청구인이 일일 최대처리 능력으로 처리하였다면 처리하고 남은 보관량(2,171.27톤)을 가지고 단순 계산해 보면, 청구인 업체의 보관시설에서 확인일 현재 최소한 3,780.01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 업체 보관시설의 보관량에서 1,080.01톤을 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법 제26조제8항 본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할 것이다. (4)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칙 제64조제2항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위 폐기물을 위탁받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방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중소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감안한다면 이 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4. 4.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