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서 0 0 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0 0 시 0 0동 285-1번지(잡종지
1,105㎡)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그 신청서 접수 및 처리과정을 포함한 서류일체에
대하여 1999.5.1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
개 내용이 제3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으로 제3자인 서 0 0 의 정보비공개 요청이
있어 그 일부를 공개한다며 정보부분공개를 한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2조 및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하겠다고 하는 범위내
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는 법 제13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로써 법 제9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임에
도, 제3자가 어떠한 보호법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정보부분공개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사항은 법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어 있
지 않고,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토지형질변경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져야 할 공익에 관련된 정보로써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제3자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외 서 0 0 에게 한 0 0 시 0 0 동 285-1번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경사 60도이상으로 20여미터나 절토되어 있어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가
경미하여 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으며, 인접한 같은동 산
18-1번지 토지를 1999.1.26 소유권 취득한 청구인의 법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인 이라고 본 제3자는 변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혐의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거쳐 바로 잡고자
함이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될때까지 관련정보의 보존까지 특별히 요청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보부분공개를 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
를 방조 내지는 엄호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정보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0 0 시
0 0 동 285-1번지(잡종지1,105㎡)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5.10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법 제22
조 및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하겠다고 하는 "0 0 시
'99 행정정보공개 목록"상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요청한 것으로서,
법 제13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즉시 공개처리가 가능하여 법 제9조의 규정
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은 어떤 보호법익이 있
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을 사유로 비공개한 처분
은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서에는 0 0 시 0 0 동 285-1번지 잡종지 1,105㎡ (당초
같은동 23-6번지에서 토지형질 변경으로 분활되어 지번 변경됨)에 대한 청구외 서
0 0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주민 동의서 포함), 허가처리과정의 담
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출장 복명서, 준공신고서, 준공허가 처리 시행품의 등 관련서류
일체를 행정감시 및 쟁송관련 사용 목적으로 열람 및 사본출력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1999.5.11 11:30경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와서 정보공개 청구한 접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서 0 0 의 토지형질변경허가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사본 출력
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즉시 이에 대한 서류일체를 열람 조치하자,
청구인은 이△△의 진입도로 사용 동의서상 지번이 정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자구
수정된 동의서를 현 상태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허가신청시에 자
구 수정된 동의서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록, 피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부분적으로 공
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서oo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 서류일체를 피청구
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한 사안이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상 정보공개방법
으로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공개요구
는 정보공개가 된 것이며,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상 공소의 제기, 의사결정과정 사항은 공
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는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정
보공개 청구서상 사용 목적란에 행정감시 및 쟁송관련으로 되어 있기에, 같은해 5.
11 쟁송과 관련된 제3자인 청구외 서 0 0 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
을 청취한 결과, 피청구인은 같은해 5.13과 5.14 2차례에 걸쳐 서 0 0 으로부터 비공
개 요청 전화를 받았으며, 같은해 5.14에는 서면으로 비공개 요청서가 접수되어 청구
인에게 사본을 부분공개 결정통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허가대장, 허가증 사본
출력물)를 하게 된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 소유토지 같은동 산 18-1번지는 사실상 통과도로로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한 대상 토지인 같은동 285-1번지와는 연접한 필지도 아니며, 청구외 서 0
0 이 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이△△로부터 같은동 산
18-1번지 도로 232㎡에 대한 사용승인 동의서를 받을 때, 소재지 기재 착오로 정정
동의된 사항은 이 0 0 과 사용승인 동의자인 이△△과 합의 결정되어 토지형질변경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로써, 이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정정할 수 없는 일이고, 정정을
요할 시에는 보완요구를 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제3자에
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이행보증금은 도시계획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 시설설치, 환경오염방지 시설설치, 조경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인근토지나, 건축물, 공작물
손괴 우려가 있거나 형질변경 완료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1995. 4. 6 허가된 같은동 산21번지(백▽▽ 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예치하게
한 이행보증금 16,500,000원은 사찰부지 조성에 따른 확장사업으로서 사찰 성토 작
업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 (82,500,000원의 20%)으로 예치된 것이지만,
1997. 9. 20 청구외 서 0 0 에게 허가된 같은동 산23-6번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
토가 경미하고 잔토처리는 현장처리 가능하며 토사반출이 없다고 확인되어 이행보증
이 불필요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상기 토지 형질변경 허가 당시의 관련 당사자도 아니며,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 사용목적이 쟁송관련 사용목적으로 되어 있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 의견청취 후 그 사본을 부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보공개 내용이 현장출장 확인서 등 서류일체로 되어 있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본을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자료는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였으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
여 한 사본을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지만 법상 정보공개가 된 것이므로 청
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법 제3조 규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제1항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제1호내지 제8호 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는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
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
고,
법 제8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는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내에
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일
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로서
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19조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정보공개방법으로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
본의 교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
회 심리시 구술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서 0 0 이 0 0 시 0 0 동 285-1번지 잡
종지 1,105㎡ (당초 같은동 23-6번지에서 토지형질변경으로 분할되어 지번 변경됨)에서
1997.9.20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토지형질변경허가(농가창고 건립)와 관련, 청구인
은 1999.5.10 그 신청서 및 허가처리 과정을 포함한 서류일체를 행정감시·쟁송관련
사용목적으로 열람, 사본·출력물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토지형질변경 관련서류를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시킨 후,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사
항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하여 그 사본을
부분공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서 0 0 의 토지형질변경 관련서류는 법상 즉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위 토지형질변경허
가 관련 서류일체를 사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하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상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였음은 사건 기록이나 당
사자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진술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서 0 0 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서류는
1999.5.11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직접 이를 열람하였음이 피청구인이 제
출한 보충서면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두진술을
통해서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방법으로 문서, 서면, 사진 등은 열
람 또는 사본의 교부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정보공개는 굳이 사본의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공개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이
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청구인이 이를 열람했다면, 비록 청구인이 그 내용을 상세
하게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 관계법규상 규정된 정
보공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사항에 대한 일부 사본의 누락으로 부분공개 취소를 구하
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