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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공개사유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229호
사건명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8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농지법 제36조, 제38조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2조, 제43조
재결일 2006.07.05
주문 청구인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6. 5. 22.과 2006.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6-22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5. 7. 30. 청구외 ○○여객자동차(주)로부터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여객자동차(주)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은 모든 사업경영에 있어서 범법행위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 한순간 격분하여 본의 아니게 검찰청, 관할관청에 고발하게 되었고, ○○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의 범법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광버스 불법 구조변경, 음악반주기 고음 스피커 불법설치 등 수많은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으며, 심지어 근로자의 임금까지 부정 착취한 악덕 기업주이며, 검찰청, 관할관청의 처분결과로서 증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정의의 심판대인 법원에까지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여 청구인이 허위 제보를 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명 불법사항임을 증명해 보일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 10. 10.경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여태껏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으며, 처분을 내린 적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령군청에 내었던 진정사건은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관심을 가졌던 점과는 달리 피청구인측에서는 오히려 경남도청에 조사 및 답변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유가보조금은 분명 피청구인측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액이 월별 각각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월별 큰 액수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측에서는 조금의 의심 없이 조사는커녕 정보비공개결정 행위는 또 한번 의혹이 아닐 수 없다. (3)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의 전세영업을 한 노선버스의 불법행위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국세를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와 피청구인측이 알면서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주)와 거래를 했던 주유소간에 서로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큰 의구심이 들며 무엇보다도 혈세를 도둑질한다는 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거래내역서를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는 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와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청구이유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는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내용과 ○○여객자동차(주)와의 해고무효소송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재판이며, ○○여객자동차(주)가 먼저 공격을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정의의 심판대인 법원에까지 온갖 허위사실을 제출하고 거짓으로 일관하여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먼저 침해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주)는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2) 경영, 영업상 비밀이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이유에서도 정당한 이익이란 용어의 정의는 납득하기 힘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즉 여객버스를 전세영업에 투입하여 부정한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유가보조금마저 불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니 귀가 막힐 노릇이며, ○○여객자동차(주)와 직접 거래를 해왔던 ○○시 ○○동 소재 ○○○주유소 사장의 양심선언을 한 내용에서도 ○○여객자동차(주)에서 월별로 불법의 요구사항을 해오며 불법사항인줄 알면서 워낙 큰 고객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안들어 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였고 옆에서 같이 이를 들은 증인도 있으며, 유가보조금의 불법사항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 서로 양벌죄로 처벌이 되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청구인에게 해오니 이 어찌 부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렇듯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당한 이익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고,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되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3) 또한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여객자동차(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남, 울산노동조합연맹 산하에 경상남도 전체의 일이기도 하며, 지부의 여객버스회사 일부가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나서서 성실히 조사하여야할 중대한 사안을 망각하고 ○○여객자동차(주)의 비공개요청과 중대사유도 아닌 위의 사유등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여객자동차(주)를 비호해주며 사회의 약자인 청구인을 경시하는 횡포이며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불법행위 방치와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 등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시 ○○동 14-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6. 5. 9. ○○여객자동차(주)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를 정보공개 신청을 함에 따라 2006. 5. 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7호의 규정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로 정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와 창원지방법원에 재판 계류중이며, ○○여객자동차(주)는 근로기준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광버스불법구조변경, 음악반주기고음스피커 불법 설치 등 수많은 범법행위를 자행해 왔으면서 청구인이 허위제보를 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주장하기에 불법사항임을 증명해 보일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송다툼에 있어 위법사항은 청구인이 상대방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에게 준비서면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받으면 될 것이며, 다툼에 꼭 필요한 증명사항이라면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되며, (2) 청구인은 2005. 10. 10.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이나 어떠한 처분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은 분명 피청구인측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유가 보조액의 월별 각각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월별 큰 액수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조사는커녕 비공개 회신을 보내온 행위는 또 한번 의혹이 아닐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 거래 내역서를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 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와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알려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5. 9. 14.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관광버스에서 버린 여객버스를 전세영업에 사용하지 말 것. ②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를 하지 말 것. ③ 벽지노선 결행 시키지 말 것. ④ 공동운수협정 준수하며 관광버스 노선 상시운행을 하지 말 것. ⑤ 관광버스내 고음스피커 음악반주기 노래방기 철수와 건전한 관광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2005. 11. 21. 진정서에는 ○○여객 고속관광 1251호, 1253호, 1254호등 여러대를 확인한 결과 노래방 기기, 고음스피커, 음악반주기, 가무테이프 등을 발견한 사진을 첨부하여 진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진정서 답변은 2005. 10. 13.과 2005. 11. 29.에 ○○시 ○○동 14-3번지로 청구인에게 가요반주기 철거등 개선사항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이므로 청구인도 알고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책임 회피와 피청구인과 의령군청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의혹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유가 보조액이 월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월별 큰액수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음에도 비공개회신을 보낸 행위는 의혹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로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상태를 해소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 지원근거를 살펴보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같은 법시행규칙 제86조의2의 제4호(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5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43조제2호 · 지방세법 제196조의18,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16.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 보조금지급 : 업체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 제출→보조금신청확인→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방법 유류 사용량×(01. 6월 유류세액 대비 03. 6월까지 인상된 세액의 50%+03. 6월 유류세액 대비 03. 7월이후 인상된 이후 인상된 유류세액의 100%) · 유종별 유가 보조금 지급금액 - 경유 : 리터당 210.04원 ※ 시내, 농어촌,시외(고속버스제외)버스 및 마을버스 : 231.04원 - LPG : 리터당 154.46원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처분은 청구외 ○○여객자동차(주)를 비호해주며 사회의 약자인 청구인을 경시하는 횡포이며,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불법행위 방치와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 등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제3항(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여객자동차(주)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비공개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6. 5. 17.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한 사항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7호의 규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사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제3자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3. 6.자로 ○○여객자동차(주)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회사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 7. 30. 해고된 자로서, 청구인은 해고된데 대한 보복으로 2005. 7. 29.부터 2005. 8. 15.까지 하절기 피서철 교통량증가로 인한 남해안 고속도로의 정체, 지체시 일반국도로 우회 운행한 차량등을 경상남도에 고발하여 1,93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하여 그 중 1,800만원은 부당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도 재판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폐사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각 사건에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인과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료가 공개되어 회사를 무고하여 사실이 호도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국고를 보조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전세버스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청구 취득하였다면 국고횡령죄에 해당 중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나. 유가보조금 청구자료에 대해 설명한다면, 차량(시외버스 경남70아0000호, 시내버스 71자0000호, 전세버스 72바0000호)에 비치된 주유카드를 유류 주입시마다 업종별차량번호별 유류주입량이 바로 전산입력 처리되고, 주유소 측에서는 대금 청구 시 업종별 세금계산서가 구분 청구되어 행정관청에 유가보조금 청구하면서 동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2004년도에는 ○○시의 실사확인도 받은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항시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 실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 청구자료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유출되어 관련경쟁사에 동 자료가 유입된다면 경쟁사가 영업사항을 손바닥 보듯 훤하게 볼 수가 있는 운수업체로서는 기업경영 기밀에 속하는 중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류구입단가는 회사의 월 공급수량과 결재기일을 감안 거래주유소의 유류단가가 결정되고 주유소간에도 상호업체의 주유단가는 극비에 속하는 사항이며, 회사의 거래주유소별 유류 명세서가 유출된다면 주유소간 상호 유류가 담합행위를 유발 당해업체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며, 업체간 이해관계로 볼 때 상대 업체에 기업진단 및 영업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서 비공개를 하였는데도 마치 청구인은 전세버스에 대하여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업무상,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생각대로 폐사를 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요구하는 바이다. 4.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제3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 5. 9.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5. 17.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와 해고등 무효확인소송으로 재판 진행중이며, 위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경영·영업상 비밀이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여객자동차(주)는 거래를 하는 주유소에 월별로 불법의 요구사항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주)를 비호해주며,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불법행위 방치와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제3자인 ○○여객자동차(주)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면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유류구입단가는 월 공급수량과 결재기일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극비사항으로 주유소별 유류명세서가 유출된다면 유류가 담합행위를 유발하여 폐사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것이고, 청구인은 폐사를 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자료이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5. 98구3692)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와의 진행중인 재판은 해고등 무효확인소송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중인 해고등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비공개 사유인 영업상 비밀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인 ○○여객자동차(주)와 주유소간의 2005년도 연간, 월별, 일일거래내역서(주유량, 주유금액)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공개사유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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