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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감차명령 취소청구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운전 계약자들로 하여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배정,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변칙운영 형태로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 금지규정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명의이용 금지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입차량 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지입제나 도급제 등의 변칙운영 형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은 계약자들로 하여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고 1인1차제를 승무조건으로 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일일운송수입금은 선납을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지정 장소에 납부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계약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196호
사건명 일반택시 감차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유한회사 ○ ○ 택 시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국유재산법 제24조
재결일 2006.06.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5. 11.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6-19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택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이고 피청구인은 2006.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택시 21대에 대한 감차명령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7.경부터 ○○○외 20명과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에게 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여객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케 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7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여객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21명과의 사이에 지입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입제”란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일을 하면서도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입차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차량에 관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운송회사에게는 유리한 반면 지입차주에게는 다소 불리한 형태인 것이다. (나) 그러나 위 2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손님들이 신차를 골라서 승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들은 모두가 신차를 배정받기를 원하나 회사의 사정상 이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근로계약의 특성상 기사들은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매일 일정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한 후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를 선호하는 것은 모든 택시회사에 있어 일반적이 현상이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당장 신차를 구입하여 배정해 줄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근로자들이 나서서 청구인 회사에 일부금을 차용해 주는 대신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신차를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차를 구입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 판단하고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신차구입비로 차용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며, 위 돈은 1년간 차용을 하되 그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가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 언제고 반납하면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차 구입시 당장의 경비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었던 것인 바, 실제로 근로자 ○○○는 2005. 10. 5.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날 청구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그 외 ○○○, ○○○, ○○○, ○○○, ○○○, ○○○, ○○○, ○○○, ○○○ 등도 모두 근로계약의 해지와 함께 차용금을 모두 수령해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를 받은 직후 위 21명 전체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제 및 차용금 전체를 반환하였다. (라) 이렇게 하여 구입한 차량은 모두 청구인 회사 소속의 택시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수리와 정비 및 관리 그리고 나머지 할부금, 보험료, 부가세 등 일체의 공과금도 모두 청구인 회사가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신차를 받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청구인 회사로부터 매일 연료를 받아 위 차량을 운행한 후 매일 사납금을 청구인 회사에 납부하고 급여까지 수령해 온 것이었으며, 다만 이들 근로자들이 신차 구입을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들이 매일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사납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인정을 하여 준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정해진 사납금의 입금을 어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부분은 청구인 회사와 위 근로자들 사이 계약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직영체제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보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관계가 지입제라거나 명의의 이용 내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가) 가사, 청구인 회사가 위 21명으로부터 신차구입비용의 일부금을 받은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기하여 총 89대의 택시를 운영해오던 중 택시회사의 특성상 신차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 개선 등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판단에서 신차를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차량구입비 일부를 차용하여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21대의 차량에 대한 영업 자체를 취소하는 효과가 있는 감차명령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청구인으로써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의 결과가 위 21대에 대한 영업정지로 돌아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21대를 배정받은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 및 근로자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칠 손해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이 위 21명의 근로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청구인 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해 왔으며, 청구인 회사가 위 21대의 차량에 대한 수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 대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행위 중 일부라도 여객운송사업법상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21대 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 노사지원과-○○○(2006.3.10)호로 송부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유)○○택시에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계약보증금(10,000천원~2,000천원)을 받고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조사반(교통행정과 4명,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 2명)이 2006. 3. 20. ~ 3. 21.까지 (유)○○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 등)위반 행위로 드러나 2006. 4. 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부하고 2006. 4. 17. 운송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2006. 4. 28. 행정처분(감차명령 21대)을 하였으며, 감차처분사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및 같은 법 제76조(면허취소 등)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면허취소에 해당되지만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같은 법시행령 별표2의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 21대는 전체면허대수 89대에 1/4미만으로 면허전부를 취소할 경우 재량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유)○○택시 운수종사자 100여명의 실직이 우려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과 2006. 3. 30.부터 2006. 4. 15.까지 위반차량 21대에 대하여 모두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환급하여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차량 21대에 대하여 감차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각 근로자들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운행 하였다는 것으로 택시회사의 특성상 신차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수용과 근로환경개선, 회사의 이미지개선 등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판단에서 신차를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차량구입비 일부를 차용하여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가) (유)○○택시 운송사업자는 2005. 7.경부터 정식사원이 아닌 일반인 ○○○외 20명으로 하여금 계약보증금(10,000천원 6명, 5,000천원 7명, 3,000천원 7명, 2,000천원 1명)을 받고 1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개인택시운송사업 형태로 운행하도록 함은 탈법을 가장한 변칙적인 경영형태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나) 또한 운수종사자의 채용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일반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 받은 사실과 운수종사자의 채용이 일반근로자의 채용방법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한 것은 직영체제를 합리화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차량구입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유)○○택시회사와 자동차회사 간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할부금을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차량구입을 위한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21대의 계약차량은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있고 차량에 대한 일체의 수리 정비 및 관리, 할부금, 보험료, 부가세 등 일체의 공과금도 모두 회사에서 납부하였다는 것과 근로자가 매일 연료 수령과 사납금의 지속적인 납부 및 급여까지 수령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 계약자등의 교통사고시 보험적용에 있어서 운행 중 사고처리는 대인·대물보험처리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자인 ○○○이 2006. 3. 24. 교통행정과에 직접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2006. 3. 4. 택시영업 중 버스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수리비 1,000여 만원 중 부품대 250만원을 요구한 사실과 2006. 4. 18. ○○○과 통화한 결과 20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서상의 보험처리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수리비를 부담시켜 합의한 사실은 명백한 변칙적 운영형태라고 볼 수 있고, (나) 계약자 21명은 일용직계약이라고 본다면 4대 보험을 사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할 것이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4대 보험은 미가입 되어 있으며, 월급지급체계를 보면 사납금에서 매일 1만원씩 적립하여 월240천원 지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월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퇴직금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택시 소속사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판단되며, (다) 계약서 제7조에 입사를 원할 경우 추가부담(3대 보험,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운수종사원이 회사 소속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탈법적인 회사운영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 (3) 체결된 근로계약서 내용상 사납금의 입금을 어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부분은 서로 간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알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직영체제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지입제라거나 명의이용 내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 계약서 제5조에 운송수입금은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달 이상 미루어질 경우는 계약의 중지로 보며 회사에서 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자를 대상으로 장기 미납자를 조사한바 10명이상이 수입금 선납이 이행되지 않고 장기미납금(1,380~480천원)이 발생하여 월말에 계산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을 담보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1년의 계약보증금 계약규정은 회사의 고정수입을 올릴 목적의 경영형태라고 볼 수 있고 (나) 계약서 제4조 본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안에 해지를 원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는 1/2, 6개월 이후에는 2/3만 보증금을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승무자가 불리하도록 강제 및 탈법적인 보증금 차감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승무원에게 1년간의 운행권리를 부여하고 또한 중도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경영 형태이며, (다) 계약서 제8조 본 계약이 회사의 직영체제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위 계약체결 내용이 위법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위법성 여부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된다. (라) 계약자들에게 1인 1차제를 시행하여 개인택시처럼 자유롭게 여객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배차형태로 근무시간을 변칙한 것이며, 영업종료 후에도 자동차를 (유)○○택시의 지정차고지에 반납하지 않고 계약자 자신의 집주변에 직접 주차관리한 점, 일정한 일일사납금(60,000~78,000원)은 (유)○○택시 사무실이 아닌 ○○시 ○○동 소재 ○○충전소에 마련한 ○○택시 수입금 통에 넣도록 하는 것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도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온점 등을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의 규정에 운송사업자가 아닌 계약자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행위 중 일부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참작한다면 21대 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76조(면허취소 등)제1항제8호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면허취소에 해당되지만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시행령 별표2의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 21대는 전체면허대수 89대에 1/4미만으로 면허전부를 취소할 경우 재량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유)○○택시 운수종사자 100여명의 실직이 우려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과 2006. 3. 30.부터 2006. 4. 15.까지 위반차량 21대에 대하여 모두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환급하여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감경하여 처분한 21대의 감차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다. 결 론 위와 같은 (유)○○택시의 운영형태를 허용하게 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법이 명의 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택시기사 채용을 희망하는 승무자로 하여금 형평성 상실과 사측의 편법 운영이 통용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반발 또한 법의 형평성 원리에 적합지 않다는 사고를 갖도록 함은 제2의 편법을 동원한 계약서 사건이 전개될 것이란 것을 인정케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관내 택시업계가 지켜야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질서가 침탈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감차명령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76조,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으로 세분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관할관청은 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9. 5. 26.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해오다 2005년 7월경부터 ○○○ 등 21명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받고 이들 계약자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차량 21대에 대한 감차명령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2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근로자들이고, 기사들이 신차를 배정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신차구입비용의 일부를 차용해준 것뿐이며, 구입차량은 청구인 회사 소유 택시로 등록하여 수리비와 할부금 보험료 등도 청구인 회사가 납부하였으며, 청문 통지를 받은 직후 근로계약의 해지와 차용금을 반환해주었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노력의 결과가 21대의 영업정지로 돌아와 불합리하며, 21대 차량을 배정받은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이유서에서 ○○○ 등 21명과 지입제 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제 형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1명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 기간, 장소, 업무의 종류,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회사와 ○○○ 등 21명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청구인 회사 차량을 승무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제반사항에 대한 계약 내용으로서 운행 조건과 보증금, 운송수입금 납부 조건 등 승무조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정당한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회사와 위 계약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상에도 원칙적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위 21명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과 청구인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대장에도 이들 계약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일용직”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월급 지급체계를 보면 사납금에서 매일 1만원씩 적립하여 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인 월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21명은 청구인 회사와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신차를 배정하여 주기 위하여 계약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차용하여 신차를 구입하여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형태를 보면 계약자별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차등을 둔 점으로 보아 신차 구입용 차용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들 21명으로부터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수령하여 신차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운전자와의 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1년 안에 해지를 하는 경우 1/2과 2/3의 보증금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운송수입금을 선납으로 하여 연체될 경우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회사 차량구입에 따른 차용금이라기보다는 운송 수입금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적 성격의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은 계약자마다 특정 차량을 배정받는 1인1차제를 승무조건으로 하여 차량운행을 하게 하였고, 이들 계약자들이 비번 및 근무 후에도 자동차를 지정차고에 반납하지 않고 계약자들의 편의대로 직접 주차 및 관리를 한 점, 일일운송수입금도 별도의 지정 장소에 납부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 등 21명은 청구인 회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한 점으로 볼 때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종사자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계약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운행을 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 금지규정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명의이용 금지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입차량 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지입제나 도급제 등의 변칙운영 형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은 계약자들로 하여금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고 1인1차제를 승무조건으로 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일일운송수입금은 선납을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지정 장소에 납부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계약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해 보인다 할 것이다. (5) 그리고 청구인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였던 경위와 이 건 감차명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들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기준에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처분청은 행정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 89대 중 21대를 변칙 운영하여 운행하게 한 사실과 청구인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위반차량 21대에 대한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차량 21대에 대하여 감차 명령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4. 28. 청구인에게 한 21대의 일반택시 감차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일반택시 감차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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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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