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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약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과징금 산정에 있어 신규사업 등으로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등으로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166호
사건명 과징금(약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재결일 2006.06.05
주문 피청구인이 2006.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6-16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5. 3. 2. ○○시 ○○동에서 ○○약국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청구인의 출산 예정일이 병원에서 2005. 12. 중순이라고 하여 만삭의 몸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산통으로 인하여 11월 초순경에 ○○시 ○○동에 소재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산을 하였다.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하여 근무 약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정된 날짜보다 빠른 출산으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산후통에 시달리면서 근무하던 중 2005. 11. 28. 13:50경 아기가 갑자기 운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약국이 소재한 동건물 3층에 잠깐 올라간 사이 2005. 11. 28. 14:30경 ○○시 보건소 직원 ○○○ 외 1명의 직원으로부터 비약사인 청구인의 남편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다가 비약사 조제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이유 약사법 제21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의거 업무정지 1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약사 조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시인하고 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할려고 하였으나, 본 약국의 2005년 수입내역(전문 의약품 조제료 : 월5,382,910원, 일반 의약품 판매 수익금 : 월367,000원)을 월평균으로 하면 5,749,000원이며, 여기서 여직원 1명의 급여 750,000원, 각종 공과금(전기세 : 220,000원, 통신비 : 125,000원, 임차료: 800,000원, 잡비 : 150,000원) 1,295,000원을 공제하면 3,704,000원 정도의 실제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1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은 너무 많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2005년 관내 약국 정기지도 점검계획에 의거 2005. 11. 21.부터 2005. 12. 9.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5. 11. 28. 14:30경 의료지원 담당 ○○○ 외 1명이 이 사건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무자격자 ○○○이 2005. 11. 26.부터 2005. 11. 28.까지(3일간) ○○○ 외 24명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으로부터 확인서 및 진술서를 징구하였으며,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 12. 12.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 12. 26. 약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시 보건소에 전송 제출하였으며, 행정처분 시행일 이전인 2006. 1. 5.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선택 결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6. 1. 6. 청구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요청서를 접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6. 1. 6. 청구인이 요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1조의3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함께 약사법 위반자로 고발조치하여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결과통보 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가 아닌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조제·판매토록한 사실은 위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특히,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약물사고의 발생우려와 약물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약사법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방전에 의한 조제·판매는 약사인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나, 청구인이 조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조제·판매한 것은 사실이고,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는 국민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약사법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적 기능이 명백하게 우선함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69조, 제71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 금액이 28,50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7만원으로 적용하며,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3. 2.부터 ○○시 ○○동 376-3번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05. 11. 28. 무자격자인 청구인의 남편 ○○○이 2005. 11. 26.부터 2005. 11. 28.까지 ○○○ 외 24명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시보건소의 정기점검에 적발되어 2006.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17,1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2.중순이 출산예정일로 근무약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조산으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산후통에 시달리면서 근무하던 중 2005. 11. 28. 13:50경 아기가 갑자기 운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약국 건물 3층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청구인의 남편이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하다가 ○○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비약사 조제에 대해 시인하고 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본 약국운영으로 월 평균 실제수입이 3,704,000원이나, 1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은 너무 많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의 남편 ○○○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의 약국에서 조제 외적인 일을 도와 오다 청구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약사의 자격 없이 2005. 11. 26. 13:00경부터 2005. 11. 28. 15:00경까지 손님 ○○○ 외 24명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의견제출서와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조산을 하게 되어 대체 약사 차질로 청구인의 남편 ○○○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었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등으로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7,100,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1. 6. 청구인에게 한 17,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약사법위반)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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