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파면처분(청원경찰) 취소청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정당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30만원을 받아 70만원을 사용하고 60만원을 돌려 준 사실로 법원에서 130만원의 추징 판결을 받은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1호
사건명 파면처분(청원경찰) 취소청구
청구인 배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청원경찰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결일 2001.03.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11. 7. 10:00경 ○○시 ○○동 소재 청구외 김○○ (이하 "김○○"로 한다) 운영의 ○갈비식당 앞에서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청구인등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에게 같은 해 11. 5. 10:00경 단속 되어 철거된 ○갈비 식당건물의 일부를 복구하여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김○○로부터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3. 22:00경 ○○시 ○○동 소재 ○○상가 도로에서 현금 300.000원, 같은 해 11. 20. 14:3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할 때인 1999. 11. 2.경으로서 다음날 11. 3. 11:00경 김○○의 ○갈비식당 뒷담 R.C 덮개 강제철거를 마치고 빨리 그 자리를 나오는데 김○○이 그 전에 사용하던 부분은 왜 뜯느냐고 따지면서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와 휴대폰번호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김○○은 같은 날 16:00경 청구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에 쓰던 부분은 다시 만들어 사용하고, 이번에 새로 달아낸 부분만 철거된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이 건 불법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여 청구인은 김○○에게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무실의 담당자에게 보고 후 답변을 주겠다"하면서 김○○의 청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김○○은 같은 해 11. 5경 이 건 ○갈비식당 앞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청구인에게 다가와 "○주사님 식사나 한번 하지요."라면서 옷소매를 끌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뿌리쳤고, 그 후에도 청구인은 김○○로부터 만나 자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러다가 같은 해 11. 13. 17:00경 청구인은 김○○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 ○○백화점 앞에서 김○○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김○○로부터 300,000원이 든 봉투를 받고 고민하다가 이를 이틀 후에 그대로 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받은 봉투를 즉시 돌려주려 하였으나 김○○을 만난 날이 토요일이라 그날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 04:00까지 김○○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요일 오후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돌려 주게된 것입니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11. 20. 13:00경 김○○로부터 다시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았으나 김○○에게 무척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김○○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상가에 있는 곰장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김○○로부터 받은 봉투에서 700,000원을 꺼내어 받고, 나머지 300,000원은 원래의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로 김○○에게 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에게 봉투를 돌려주면서 "이것을 다 받으려니 미안하고 내가 이것 700,000원만 가져가니 뒤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청구인은 나머지 700,000원도 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3) 또한 김○○이 청구인을 만나서 자신의 불법건축물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맥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검찰조사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위 건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2000고단 262호로 재판에 회부되어 2000. 5.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던 것입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0노 100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에서 청구인은 김○○과 함께 1999. 11. 13. ○○시 ○○동 소재 ○○노래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으로 70,000원, 같은 날 ○○시 ○○동 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주대로 13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불하였고, 그 이후 에도 같은 해 11. 20. ○○시 ○○동에 있는 ○○복집에서 식대로 20,000원을 지불하 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합계금 220,000원을 청구인의 돈으로 직접 지 불한 것이 모두 인정되어 2000. 11. 14. 형(자격정지 10월)의 선고유예, 금1,300,000 원추징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위 판결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형사판결이 있기 전인 2000. 3. 초순경 청구인에게 청원경찰의 직위를 해제하였고, 그때부터 청구인은 매월 수령하는 봉급의 절반정도밖에 수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잘못 처리해 시말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2000. 12. 9. 10:00경 청구인은 ○○시인사위원회 위원장실 입구에서 ○○시 ○○과 ○○계장인 안○○에게 청구인이 김○○에게 돈을 반환하였다는 영수 증과 식대와 주대로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안○○는 청구인에게 "지금 안에서 징계위원들이 회의 진행중이니 잠깐 기다려라."라고 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영수증 등의 접수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날 인사위원회는 11:00 개최예정이었는데 청구인은 09:40경부터 출석하였고, 10:30경 인사위원이면서 ○○시 ○○국장인 정○○가 징계위원회 참석하기 위해 나타 나자 청구인은 위 정○○에게 영수증 등을 보이며 "이런 서류는 전에는 제출된 바가 없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용도 없고, 술값이나 밥값을 계산했다는 내용도 없었다.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라"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게 파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징계절차 등의 하자를 열거해 보면, (1) 청구인은 2000. 12. 9. 제2회 인사위원회 출석시 제출하려고 한 영수증 을 제출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직원인 위 안○○로부터 위 영수증 등의 제출을 거부 당한 적이 있습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12. 19.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 하면서 영수증까지 그대로 돌려 주었습니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음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없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 또한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생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지금까지 위와 같은 일이 한번도 없었고,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 끝에 현재 파면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청구인은 1990년경 청원경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청원경찰의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원경찰 퇴직 시에 전근무지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3.9.22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근무지로부터 받은 퇴직금 금 50,189,530원을 일시불로 다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자녀들의 교육비로 23,400,000원 을 대출 받았고, 위 대출금 중 2,100,000원을 변제하고 현재 잔액 21,300,000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해 퇴직이 된다면 과거에 소장파열 및 복막염 수술을 받는 등으로 고된 일도 할 수 없고, 나이도 많고 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처 이○○은 1999. 10. 6. 갑상선악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배○○(26세)이 시집을 보내야 할 처지이고, 장남 배○○(24세)은 ○○대학교 ○○○학과 3학년에 재학하다가 2000. 8. 22. 가사사유로 휴학을 한 상태이고, 막내아들 배○○(22세)은 ○○대학교 ○○○○공학부 2학년에 재학중에 있는데 2000년 한해 학비 5,388,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처 갑상선 치료비용과 딸의 결혼비용 및 대학생인 두 아들의 학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매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이 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어렵고, 또한 퇴직금도 절반정도밖에 수령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고, 위 학자금 대부 금까지 공제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마. 청구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2000.11. 14. ○○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자격정지 10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적으로 청원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하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위야 어떻든 청구인 자신이 김○○에게 "돈 1,000,000원을 잃어 버렸다" 고 말한 것과 김○○이 청구인의 등산조끼 주머니에 넣어주는 봉투를 받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금품을 받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먼저 받은 300,000원은 약 2일 후에, 뒤에 받은 1,000,000원 중 300,000원은 봉투를 받은 당일 봉투에서 꺼내지도 아니한 채 김○○에게 다시 돌려 주어 실제 수령한 돈은 700,000원 뿐이라 할 것이며, 위 700,000원도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김○○과의 식대 등을 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막연히 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청원경찰 파면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건으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로 공무원 생활을 하리라는 것을 재삼 뼈 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과 청렴하게 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더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11. 7. 10:00경 ○○시 ○○동 소재 김○○ 운영의 ○갈비식 당 앞에서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청구인 등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에게 같은 해 11. 5. 10:00경 단속되어 철거된 ○갈비 식당건물의 일부를 복구하여 사용 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김천일로부터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3. 22:00 경 ○○시 ○○동 소재 ○○상가 도로에서 현금 300.000원, 같은 해 11. 20. 14:3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이 징계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치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구속, 불구속)될 시 소송수행을 위하여 담당 직무수행이 어렵고 또한 본인의 권익보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형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고,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직무수행과 관련된 신분상의 조치도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 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 어 청구인에 대해 2000. 3. 27.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간은 보 수의 8할을, 그 이후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징계 및 파면 절차를 살펴보면, 본 사건은 2000. 3. 8.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시인사위원회위원장 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시인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3. 21. 이 건과 관련하 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재판 확정시까지 징계의결을 연기하였 으며, 같은 해 11. 14. 이 건 청구인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2. 2. 및 12. 9.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심의를 위해 ○○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19. 파면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징계심의 인사위원회는 1회에 일련의 징계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청구인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2. 및 12. 9. 2회에 걸쳐 속개되었는데, 첫날에는 혐의자 및 관련공무원 심문 및 진술까지 절차가, 둘째 날에는 징계양정 및 징계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인사위원 회에서는 첫날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미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때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수한 금품은 술을 마시는데 대 부분 사용했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는 요지의 진술을 했을 뿐이며, 청구인은 같은 해 2. 8. 피청구인의 감사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위한 문답서 작성시와 같은 해 11. 21. 제1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통고일로부터 같은 해 12. 9.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의결 절차 종결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고, 심지어 인사위위원회 서기인 인사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권고까지 했음에도 첫날 인사위원회 구술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무혐의를 입증 할만한 그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수증 제출거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해 12. 9. 인사위원회는 당일 오전 11:30부터 속개되었으며, 당일 청구인은 10:30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시 ○○과 사무실에서, 인사위원회 속개 후에는 대기실에 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인사위원회 간사(○○과장)나 서기(○○담당)를 비롯해서 인사 위원회 위원에게도 위 영수증 제출을 포함해서 진술권행사와 관련하여 일절 의사표 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영수증은 당일 12:30경 인사위원회가 종결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했던 징계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안○○)이 위 원장실에서 나올 때 청구인이 건내 주었으나, 그때는 이미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절차 가 종료된 뒤라 위 영수증은 증거자료로서 제출시기를 일실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위 영수증의 진실 여부도 신뢰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권 행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 대 한 징계 집행시에 발령(파면)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 등과 함께 위 영수증을 청구 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은 있습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위 김○○로부터 받은 금품을 되돌려 줬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위 영수증의 증거능력을 검토해 보면,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 여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시에도 증거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바 있으나, 재판과정 에서도 청구인의 무죄 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형사재판에서까지 배척된 증거를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영수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징계절차상의 하자, 즉 이 건 처분을 받음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3) 청원경찰 신분유지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징계벌과 형 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권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공무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법정 징계절차에 따라 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격정지 10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원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4) 청구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주장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및 ○○시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 제9조의 입법취지가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의결 함에 있어서는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유사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 는데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시가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발맞춰 부정부 패 척결 원년의 해를 맞아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공 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0. 1.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 반 관련공무원 문책기준」에는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금품을 수수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중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 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금품을 받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이 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은 청구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사익에 견주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구체 적인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막연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처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 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청원경찰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모 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임용권자는 청원경 찰이 이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하여 징계처분 을 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99. 11. 7. 10:00경 ○○시 ○○동 소재 청구외 김○○ 운영의 ○갈비 식당에서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단속되어 철거된 위 식당건물의 일부를 복구하여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13. ○○ 시 ○○동 소재 ○○상가 도로에서 현금 300.000원, 같은 해 11. 20. ○○시 ○○동 소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받음으로 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0.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1. 13. 김○○로부터 300,000원이 든 봉 투를 받고 고민하다가 이틀 후에 돌려주었으며, 같은 해 11. 20. 다시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았으나 700,000원은 받고, 나머지 300,000원은 돌려주었으며, 그 후 나머 지 700,000원도 김○○에게 돌려주었으며, 2000. 12. 9. 징계위원회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제출의 기회를 박탈당해 이 건 파면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1993. 9. 22.경 전근무지로부터 받은 퇴직금 50,189,530원을 다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맡겨 자녀들 의 교육비로 23,400,000원을 대출받은 점, 청구인 및 처의 치료비, 자녀들의 학비 등 어려운 가정사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 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뇌물수수관련 피의자 진술조서, 김○○의 검찰진술조 서 등을 살펴볼 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 여 또는 향응을 접수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30만원을 받아 70만 원을 사용하고 60만원을 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 2000. 5. 9. 및 같은 해 11. 14. ○○ 지방법원의 원심·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1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130만원의 추징 판결내용을 보아 청구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명 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0. 12. 9. 징계위원회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제 출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 12. 2. 징계위원회시 청구인 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의견서를 제출하였 으므로 이 건 파면처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금품을 받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집행의 공정 성 유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목적 실현 이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견주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파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게 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파면처분(청원경찰)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파면처분(청원경찰)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