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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건설공사 감리원 지정에 있어 부적정하다고 한 내용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관련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리자 지정은 정당하다.
피청구인이 ①○○항관리부두 축조공사는 발주청이 ○○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업무가 항만청으로 이관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②154KV ○○~○○ T/L 건설공사는 발주청인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장이 진입도로공사임을 확인하였고, ③○○군 ○○교 가설공사의 경우 본 공사는 교량공사이나 접속도로는 기존도로와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교량 33m. 접속도로 107m)으로 감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시공업체인 (주) ○○건설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본 공사(공사종류 : 도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④○○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발주청인 ○○지방항공청장이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확인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⑤○○○○연료단지조성공사감리용역사업은 사업승인권자인 ○○광역시 ○○구청장과 발주청인 ○○○○연료공업협동조합장이 감리원 ○○○이 2005. 4. 14. ~ 2005. 11. 30. 까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적 확인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이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관련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건 감리자 지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91호
사건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건축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88조, 제113조
재결일 2006.04.06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중 인가조건 제13항다목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조건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6- 9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경위 피청구인은 2006. 1. 10. ○○신도시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 2006. 1. 18. 입찰실시하고 2006. 2. 10. 청구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처분을 하였으나, 모집공고 관련 1순위 업체(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토목보조감리원의 경력점수가 잘못 계산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 업체가 1순위 업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감리자의 지정은 주택법 제24조,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및 이에 근거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건설 아파트는 1,248세대)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서 지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종합평점은 85점 미만으로 피청구인이 인정한 토목보조원의 경력 및 실적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라고 함)의 보조감리원 중 토목보조감리원인 ○○○(1956. 1. 27.생)에 대하여 감리경력 일수를 3,761일(약 10.3년)로 인정하여 6점 만점을 배점하였으나 위 경력일수 중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6점 만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종합평점은 85점 이상이 될 수 없다. (2) 지정기준의 토목보조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은 ①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②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③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이며,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토목보조원 ○○○의 경력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력을 보면 피청구인이 인정한 ○○○의 경력 중 일부가 입찰공고일 날에 맞추어 사업명칭은 그대로 두고 공사종류만 수정하여 ○○시청에 감리자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정된 부분의 공사명과 공사종류가 다르고 위법하게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정을 할 때 “발주처확인”을 받아 수정해야 됨 에도 근무처확인만으로 수정되어 기술인협회담당자와 업체결탁 의구심이 드는 경력수정이 되었고 아래사항의 공사명과 공사종류가 불분명하면 주공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건교부 회신공문도 있어 경력 산정에서 제외 되어야 될 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1986. 8. 12. ~1987. 6. 26.) 환산경력 191일은 ‘항만’으로 분류되므로 위 지정기준에서 언급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았고, ②154㎸ ○○~○○ T/L 건설공사(1996. 3. 21. ~ 1996. 6. 30.) 경력 62일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전설비공사로 전기공사로 분류되어 공사종류가 ‘전력발전’이므로 도로와 무관하며. ③경남 ○○군 ○○교가설공사(2002. 4. 18. ~ 2002. 10. 14.) 경력 180일은 ‘도로교량’으로 분류되므로 지정기준에서 언급하는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공사비 중 교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9%(포장공은 9.4%에 불과함)이고 공사비도 불과 2억원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교량공사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2005. 11. 4. “교량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경우 주공사가 도로공사인 경우 ‘도로공사’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교량공이 81.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 공사는 교량공사라고 할 것이며, ④○○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2002. 12. 20.~2003. 4. 30.) 경력 132일은 ‘도로터널’로 분류되므로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하다. ⑤○○○○연료단지조성공사감리용역(2005. 4. 14.~2005. 11. 30.)의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2005. 9. 25.부터 현재까지 공사중단상태이므로 중단된 기간(2005. 9. 26.~2005. 11. 30.) 66일은 감리업무 수행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모집공고의 15. 기타 유의사항에서 피청구인은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감리업무 수행실적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4) 위 지정기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공사분류에 따르면 위 ○○○의 환산경력일수 중 최소 112일(위 ①~⑤)이상 환산경력이 부족하면 6점 만점이 아니라 5.4점(10년 미만 8년 이상)으로 0.6점이 감점되며, 이러한 경우 1순위 업체였던 ○○건축사가 종합평점 85점이 되지 않는 사실은 피청구인도 명백히 알고 있으므로, 지정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청구인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신청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도 각 발주 청에 사실조회를 했으며, 특히 ○○군에서는 ○○교 가설 공사는 교량설치공사이고 ○○○씨의 근무사실이 없음(허위경력)이라는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1순위 업체의 ○○○ 경력에 이상 없음을 통보해 왔다. (5) 그리고 모집공고상의 복수예비가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하 36억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된 신청인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금전배상만으로는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조만간 주택건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고, 위법한 감리자지정임이 명백한 경우 그 자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지정기준 제14조제2항에서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주택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보충서면에서 ①○○시 모집공고내용 중 제6번 응모방법 및 감리자(감리원) 심사기준 적용시점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제5조3항제3호에도 감리원 심사기준 적용시점은 모집공고 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모집공고일은 2006. 1. 10.이고, ○○○씨의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 수정일은 2006. 1. 16.로 수정되어 당연히 수정되기 전 경력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당사에서는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10여 차례 ○○시 담당자에게 1월 16일로 ○○○씨의 경력수정 사실 통보했고, 당사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수정 전(공고일 기준) 자료요청을 못하니 피청구인 시에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사실 확인 자료요청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리협회로 보낸 공문을 보면 현재 감리협회에서 발행한 내용이 맞나 틀리나만 강조하고 있다. 공고 일 기준으로 수정된 내용부분을 조회하여야 하는 부분은 누락되어 유명무실한 조회가 되었으며, 감리자 평가기준 적용시점인 공고일 기준 경력 확인서에는 ○○항축조공사의 공사종류가 도로가 아닌 “항만관개수로”로 되어있고, 154KV○○~○○T/L공사의 공사종류는 “전력발전”으로 ○○공항지하차도 공사 외 ○○○○연료단지조성공사도 누락되어 있어 적격점수 미달로 잘못된 감리자지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② ○○ 관리부두 축조공사(1986. 8. 12~1987. 6. 26)의 경우, ○○시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건교부산하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경력수정을 해 주었는지 의문이며, ③ 또한 ○○공항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력부분도 ○○○가 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당시 공사현장을 총괄·지휘·감독한 책임자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고, ④○○군 ○○교가설공사의 경우 당사에서는 당시 현장감독관(○○○씨 현재 ○○군청 근무 중)을 만나본 결과 ○○○의 현장근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⑤○○시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씨의 경력확인서 내용 중에도 동일한 성격의 부두축조공사가 있는데 공사종류는 “항만관개수로”이고 당사에서는 ○○○의 당시 근무처인 ○○개발을 방문하여 공사종류 수정에 필요한 아무런 서류에도 날인하여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의 답변이유 중 발주청 및 기관의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주장하였으나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2항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제14조에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감리자 지정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을 수정하였고, ○○시에서는 공고일 이후 수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으므로 당연히 감리자 지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사종류 분류에 있어서 공사명과 공사종류가 상식적인 판단기준에도 맞지 않는 몇 가지 기본적인 확인요청이며, 그로 인한 행정력낭비의 주장은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회피하고, 편파적인 감리자 지정업무를 행함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같은 법시행령, 지정기준에 명백히 위반하여 1순위 업체가 아닌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정기준 제10조제1항(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만족하는 유일한 업체인 신청인이 감리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피 청구인이 2006. 2. 10. ○○신도시 ○○건설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처분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이 사건은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23블럭 상에 2005. 10. 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주택법 제24조,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고 한다)규정에 의거 2006. 1. 10. 감리자 지정공고를 통하여 43개의 감리전문 업체가 신청을 하였고, 2006. 1. 18. 입찰결과 1순위는 (주)○○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고 한다)가, 2순위는 (주)○○○○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고 한다)가, 3순위는 (주)○○○○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고 한다)가 되었고 입찰 후 3순위인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1순위와 2순위의 신청서류를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한 청구인은 1순위 및 2순위에 대하여 감리원 경력사항 중 일부가 부적정 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발주청에 1순위인 ○○건축사 사무소 소속 토목보조감리원 ○○○의 경력확인서 사실여부 조회결과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을 인정하지 못할 명확한 사유가 없어 2006. 2. 10. ○○신도시 ○○건설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로 1순위(○○건축)를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등의 위임·위탁받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주청의 주공사명(경력확인서 상의 사업명)에 의하여 공사종류를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는 각 협회에서 경력심사를 이행한 후 기술자의 경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원칙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없이 주공사명과 경력확인서상 공사종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함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명확한 근거 없는 이의제기는 부당하다고 본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1순위(○○건축) 토목보조 감리자 ○○○의 경력사항에 관하여 ①○○항 관리부두 축조공사(1986. 8. 12.~1987. 6. 26.)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시가 당시 발주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항 관리부두는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관련서류가 20년이 넘은 관계로 청구인이 본 감리원 경력에 대한 이의 제기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없으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였으며, ②154kV○○-○○T/L 건설공사(1996. 3. 21.~1996. 6. 30.)가 전력발전이기 때문에 도로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당시 발주청인 한국전력 부산전력관리처에 확인한 바 본 공사 중 도로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한 것이며, ③경남 ○○군 ○○교가설공사(2002. 4. 18.~2002. 10. 14.)가 주공사가 도로공사이어야 도로로 인정한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당시 해당 발주청인 ○○군청에 확인한바 공종의 주공사명이 교량이기는 하나 교량공사 (L=33m, B=7m)뿐 아니라 접속도로(L=107m, B=6m)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였으며, ④○○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2002. 12. 20. ~ 2003. 4. 30.)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당시 해당 발주청인 ○○지방항공청에 확인한바 해당 발주청은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경력확인사항을 인정하였기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한 것이며, ⑤○○○○연료단지조성공사 감리용역(2005. 4. 14.~2005. 11. 30.)에서 공사감리 투입기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1순위인 ○○건축에 통지하였고, ○○건축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본 감리원의 ○○광역시 ○○구청장의 감리원 배치완료 증명원으로 확인하였기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제기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은 정당한 것이다. (2) 청구인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협회 및 해당 발주청에 확인한 이의제기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기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지자체에서 해당 발주청까지 감리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등의 위임·위탁한 각 협회의 경력관리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발주청 및 기관에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임은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 및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금회 피청구인이 해당 발주청에 확인을 한 것은 위의 감리원의 경력 상의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행위 절차이행에 불과하며, 본 건과 같이 감리자 지정에 있어 경력확인을 위하여 같은 절차를 거듭 이행해야한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각 협회들은 업무로 인한 정부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이며, 공공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지고, 그럴 경우 기존 기술자경력 인정이 필요로 했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기술자격인정에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본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은 단순히 청구인이 감리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청구임을 떠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공익을 저해하고 건설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따라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등을 위임·위탁한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기술인협회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하며, 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경력확인서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건설 공사감리자 지정 취소처분은 공익을 우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볼 때 정당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제3자 주장 가. 청구인의 문제 제기 사항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신도시 ○○건설아파트신축공사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감리자지정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참가인 회사 소속 감리원 ○○○의 일부 경력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경력산입에서 제외하면 참가인 회사는 입찰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의 경력 중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① ○○항관리부두축조공사에 관한 것, ② 154KV ○○-○○T/L 건설공사에 관한 것, ③ ○○교가설공사에 관한 것, ④○○공항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한 것, ⑤ ○○○○연료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의 5가지인데,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한국건설감리협회(이하 ‘감리협회’라 합니다) 회장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은 위 각 공사에서 도로공사를 시공하거나(위 ①내지④ 공사) 단지조성공사의 감리를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위 ⑤공사)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즉 ○○○에 대한 경력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나. 입증책임의 소재 감리원에 대한 경력관리 및 확인은 감리협회 회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협회 회장이 발급한 경력확인서는 성질상 공문서라 할 것인데, 여기서 감리협회 회장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감리협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근거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고,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참여기술 경력을 신고 받을 시 사용자 또는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 접수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확인서의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만일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경력확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되고 제도의 시행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리원 ○○○에 대한 경력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관리부두축조공사는 ‘항만’으로 분류되므로 이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말하는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데, 감리협회장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도로공사로 되어 있으니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취지이며, 말하자면 위 경력확인서에 사업명이 부두축조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항만공사로 보아야지 도로공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나 항만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단일한 프로젝트 내에 다양한 공사(예를 들어 부두, 도로, 여객운송시설, 업무시설, 창고 등)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합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감리원이 참여한 공사종류는 ‘사업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참여업무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부두축조공사는 부두 자체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앞서 부두 밖에서 부두 안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진입로개설공사가 선행되었던 것이고, 감리원 ○○○은 토목기술자로서 위 진입로 개설공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리협회장이 발급한 경력확인서에도 사업명은 ○○관리부두축조공사로 되어 있지만 공사종류는 ‘도로’로 기재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사의 사업명이 부두축조공사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항만’공사로 단정한 청구인 주장은 항만공사가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짐짓 외면하거나 경력확인서 상의 사업명과 공사종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견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참가인 회사는 당시 ○○○이 실제로 도로개설공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청 ○○지방국토관리청(현 ○○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사업이 항만청으로 이관되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도로’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쪽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그러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154KV ○○-○○ T/L 건설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한 이 부분 공사는 송전설비공사로 전기공사이며 공사종류가 전력발전이므로 도로공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사는 산악지대에 송전용 철탑을 세우는 공사로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송전설비공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송전용 철탑을 세우는 공사 또한 앞서의 부두축조공사와 마찬가지로 작업장소까지 진입로개설을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은 당시 토목기술자로서 그 진입로개설공사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철탑가설공사의 주공종 중 하나가 진입도로 공사임은 발주청인 한전 부산전력관리처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경력확인서에도 위 공사의 종류가 ‘도로’로 기재된 것이다. 이 부분 공사가 도로공사가 아니라 전력발전공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철탑설치공사의 공정 중에 진입로개설 공정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착오라고 생각한다. (3) ○○교 가설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교는 ‘도로교량’으로서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말하는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래 교량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로 인정받는 시설물이므로(도로법 제2조제2항 참조) 교량축조공사가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상 분명하고, 나아가 원래 교량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교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점 또한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한편 위 공사의 발주청인 ○○군수 작성의 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위 공사는 교량 길이가 33m, 접속도로의 길이는 107m로서 교량보다 훨씬 긴 접속도로 공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위 통보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이며 ○○○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현장대리인이 ○○○이라는 것일 뿐 ○○○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위 공사가 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은 ○○공항 지하차도는 ‘도로터널’로 분류되므로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지하차도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중에도 억지로서 도로임이 너무나 명확하며, 참고로 위 공사의 발주청인 ○○지방항공청장도 ○○○의 경력확인서에 이 부분 공종이 ‘도로’로 표기된데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하여 그 부분이 도로공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5) ○○○○연료단지 조성공사감리용역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공사는 2005. 9. 25.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음에도 경력확인서에는 ○○○이 공사 중단 중인 2005. 9.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계속하여 위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의 사업승인권자인 ○○ ○○구청장, 발주청인 ○○○○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 2005. 4. 14.부터 2005. 11. 30.까지 위 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는 최소 2인 이상, 시공감리는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참조). 따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만으로는 감리경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기타사항 (1) 감리원 ○○○은 2004. 3.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총 251일간) 사이에 주식회사 ○○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남 ○○시가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제2지구(한산)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당시 ○○○이 종사한 업무는 직무분야 토목, 공종은 도로, 근무형태 및 직책은 상주책임 감리원, 업무분야는 감리(책임)였다. 그런데 당시 발주청인 ○○시는 감리협회에 ○○○의 경력사항을 통보하면서 착오로 공종을 ‘하천 및 하천정비’로 잘못 통보하였고, 이에 감리협회도 ○○○의 위 경력을 도로공사 경력에서 제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결과 참가인 회사도 이 사건 감리자지정 신청을 하면서 ○○○의 도로공사 경력에 위 경력을 누락시켰고, 발주청인 ○○시는 그 후 통보의 오류를 깨닫고 감리협회에 정정통보를 함으로써 현재는 이 부분도 ○○○의 도로공사 감리경력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가로 산입되어야 할 도로공사 경력은 총 251일의 80%에 해당하는 200일이 되므로 토목감리원 ○○○의 경력 및 실적은 당초보다 200일이 늘어난 총 3,961일로서 10.879년에 해당된다. (2) 따라서 토목보조 감리원 ○○○의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경력사항의 정정으로 당초보다 경력기간이 200일 늘어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감리협회가 발급한 경력확인서는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마.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경력기간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해 주택건설감리자 모집공고문 제6항이 감리자(감리원) 심사기준 적용시점을 “감리자 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고 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감리원 ○○○ 의 경력 중 모집공고 일인 2006. 1. 10. 이후에 수정된 부분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의 경력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원심사기준 적용시점에 관한 위 조항은 모집공고일 이후에 새로이 쌓은 경력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과거에 쌓은 경력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바로잡는 경우에 그 바로 잡은 경력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님은 이 조항의 문언 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경력들은 모두 공고일 이전에 ○○○이 쌓은 과거의 경력들이다. 따라서 그 경력들은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력수정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감리원 ○○○의 경력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쌓은 경력이므로 이 사건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력임에 아무런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청구인은 위 경력 수정 시점이 모집공고일 이후라는 점을 들어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므로 아래에서 위 경력수정이 형식적으로는 모집공고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리원 ○○○의 일부 경력이 감리협회장 작성의 경력확인서에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후인 2006. 1. 16.수정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태인 건설기술협회장 작성의 경력확인서에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전인 2005. 11월~12월에 이미 주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의 경력은 실제로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감리협회장 작성의 경력확인서에는 감리경력과 기타경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감리원이 과거에 행한 감리원으로서의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감리협회에서 직접 경력을 관리하지만 후자는 과거에 감리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아니라 일반 기술자로 종사한 경력으로서 이는 감리협회가 아니라 건설기술인협회가 그 경력을 관리하고 있고 감리협회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그 경력사항을 통보받아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기타경력에 관한 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과 함리협회에 등록된 경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또 일치하여야 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은 2005. 1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당시 참가인 회사는 ○○○이 ‘도로공사 부분’에 충분한 경력이 있음을 알고 채용하였고, 2006. 1. 6. 건설기술인협회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통하여 그 경력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하여 2006. 1. 10. ○○○에 대한 감리협회장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았던 바(이 사건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하여는 건설기술인협회장이 아니라 감리협회장의 경력확인서가 필요함), 뜻밖에도 감리협회장 명의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의 일부 경력이 건설기술인협회장 명의의 경력확인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에는 도로공사 경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감리협회의 경력확인서에는 도로공사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유를 알아본 즉 ○○○의 일부 경력(기타 경력)이 건설기술인협회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감리협회에는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채로 누락되어 있거나, 원래는 도로공사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되어 있다가 2005. 11월 ~ 12월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인협회에 도로공사 경력으로 수정등록을 하였는데 절차지연으로 감리협회에는 아직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감리협회 차원에서는 미쳐 수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이미 수정된 것)를 첨부하여 2006. 1. 11.로 감리협회에 ○○○의 경력사항 추가 및 정정등록 신청을 하였고, 감리협회는 같은 달 16일자로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경력을 수정하여 준 것이다. 즉, ○○○에 대한 경력 수정은 감리협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모집공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건설기술인협회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전에 이미 수정절차가 완료되었던 것이므로 ○○○의 경력수정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을 수 없다. (3) ○○교 공사에 과하여 청구인은 ○○군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사실확인 결과 통보서에 “○○교 가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이며 ○○○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이 위 공사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위 공사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은 시공사인 ○○건설의 기술이사로 위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총괄 지휘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당시 ○○○의 직위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 공사참여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4) ○○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준공 검사관을 맡았다는 ○○○의 사실확인서를 2006. 3. 13.자 행정심판청구원인보충서에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항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발주처는 군부대가 아니라 ○○지방항공청으로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는 위 공사의 발주청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가 위 공사의 모든 계획ㆍ공정ㆍ시공을 총괄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 ○○○로서는 당시의 공사에 ○○○이 참여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증언하여 줄 입장에 있지도 않다. 당시 ○○○은 ○○교 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공사인 ○○건설의 기술이사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였고, 공사를 총괄지휘하였다. 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의 직위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이 당시 기술이사로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위 ○○○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덧붙이자면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는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공사의 속행을 위하여는 시설물 이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시공사 측과 군부대 측이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데 당시 시공사 측에서는 기술이사인 ○○○과 현장소장이 주로 참석했고, 군부대 측에서는 위 ○○○와 또 한 사람이 주로 참석하였다. ○○○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 “○○공항 시설과 군부대간의 연계관계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모든 계획ㆍ공정ㆍ시공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자로서 ○○○ 씨를 몇 번 만나 잘 알고 있으며”라고 기재한 사항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로 생각되는 바, 당시 ○○○가 군부대 시설물 이설과 관련하여 ○○○과 여러 차례 만나 회의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의 공사참여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5) 청구인이 제기한 의심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건축)는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에 감리자로 선정된 일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감리자로 선정되자 탈락회사 중의 하나가 참가인 회사 소속 감리원의 경력에 시비를 걸어 감리자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은 2006. 1. 12.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6. 1. 12. 선고 2005구합17881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는 원래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오고 있지만 위 소송을 통하여 감리원의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으므로, 감리원의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감리자지정 신청을 한 것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6. 1. 18.로서, 당시는 경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감리원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이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만일 청구인이 감리원 ○○○의 경력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면 이는 오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에서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예시에서는 도로·항만·철도·땜·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으로 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는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토목공사업에는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임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을 접수, 같은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같은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같은법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 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 경력 및 감리원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등을 위탁하여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주택법 제24조에는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6조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을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되어있으며, 주택건설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토목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되어 있고, 같은 지정기준 제10조 규정에 감리지정권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지정기준 제5조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에는 접수기간·낙찰자 결정방법·사업내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감리자 지정신청 접수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감리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및 기타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지정기준 제8조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고, 별표의 감리자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1천 세대 이상인 경우 당해용역 기술능력 70점, 입찰 가격 30점이며, 부표의 감리자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의하면 감리자(감리회사) 50점, 감리원 50점으로 산정하고, 감리원 중 보조감리원(3명)은 24점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2006. 1. 10. ○○신도시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 43개 감리전문 업체가 신청하였고, 2006. 1. 18. 입찰한 결과 1순위 (주)○○건축사사무소, 2순위 (주)○○○○건축사사무소, 3순위 (주)○○○○건축사사무소가 되었으며, 입찰 후 3순위인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1·2순위의 신청서류를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한 청구인은 1·2순위 감리원 경력사항 중 일부가 부적정 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기관 등에 사실여부를 조회한 후 2006. 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급한 감리경력확인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의 신청 회신을 하고, 1순위인 (주)○○건축사사무소를 감리자지정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외 (주) ○○건축사사무소의 종합평점은 85점미만이며, 피청구인이 토목분야 보조감리원 ○○○의 감리경력일수 3,761(약10.3)일로 인정, 10년이상 6점 만점을 배점하였으나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의 분야별 평가방법 중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 방법에 의하면 ① ○○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환산경력 191일은 지정기준인 도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154KV ○○~○○ T/L 건설공사 경력 62일은 전력발전이므로 도로와 무관하고 ③○○군 ○○교가설공사 경력 180일은 교량공사로 도로로 볼 수 없고 ④○○ 지하차도 설치공사 경력 132일은 도로터널로 분류되므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⑤○○○○연료단지조성공사감리용역의 중단된 공사 경력 66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위 5개 건설공사 토목분야 보조감리원 ○○○의 환산경력일수 중 최소 112일 이상 환산경력 부족하면 6점 만점이 아니라 5.4점(8년이상 10년미만)으로 0.6점이 감점되므로 지정된 1순위 업체가 종합평점 85점이 되지 않으므로 85점 이상 최저가격에 입찰한 자는 청구인 업체밖에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감리자 모집공고 내용 중 응모방법 및 감리자(감리원)의 적용시점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3호에도 감리원 심사기준 적용시점은 모집공고 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모집공고 일은 2006. 1. 10.이고 본 사건의 ○○○의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 수정일은 2006. 1. 16. 수정되어 당연히 수정되기 전 경력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처분을 취소 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은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과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의하면 토목분야 보조감리원의 경우 경력 및 실적에 관하여 6점을 배정하고 있고, 평가 및 산정방법을 보면 ①주택건설공사 토목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00%, ②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③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60%를 인정하고 있으며, 배점기준으로 공사규모 1천세대 이상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은 6점, 8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5.4점, 6년 이상에서 8년미만 4.8점, 6년 미만 4.2점으로 배점토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참가인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토목분야 보조감리원 ○○○에 대한 경력인정 내용을 보면 총3,761일(약 10.3년)로 인정하여 6점 만점을 배점하였는 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건설(주)에서 발주한 ○○○○LG아파트신축공사 200일, ○○○○동 LG아파트신축공사 243일, 발주청인 현대건설(주)에서 한 ○○시○○구○○택지개발C블럭현대아파트신축공사 914일등 3건 건축공사 1357일(1○○%)과 부산○○○○APT신축공사 134일,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연료조성공사감리용역 231일등 2건 건축공사 356일중 80% 환산할 경우 292일이 되며, (주)○○개발레미콘공장신축부지공사 113일, 154KV○○-○○T/LR건설공사 102일, 축협중앙회청양유가공공장신축공사 274일, ○○유치원신축공사 105일, 경상남도 ○○시 활성 1통(살래) 진입로개설공사 107일, 경상남도○○군 ○○교가설공사 180일, 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한 ○○공항지항차도설치공사(토목) 132일, ○○○구청에서 발주한 ○○2동-○○3동간 산복도로개설공사 153일, ○○지방국토관리청의 ○○항관리부두축조공사 319일, ○○○○2지구택지조성공사 554일, ○○제2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제2공구 884일,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386일, ○○제2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제2공구 220일 등 13건의 건설공사 3,529일중 60% 환산할 경우 감리 경력일수는 2,117일이 환산되므로 총 3, 766일이 산출되나 일수에 각각 환산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원 단위절사하면 환산합산 일수가 3,761일이 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토목분야 보조감리원 ○○○의 경력에 대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3자 의견 및 보충의견서, 본위원회에서 사실 확인한 한국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회신서, 발주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구술 심리시 구두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먼저 ① ○○항관리부두 축조공사는 발주청이 ○○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업무가 항만청으로 이관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항만공사는 복합공종으로 부두자체의 조성을 위한 공사에 앞서 부두 안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선행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이 발급한 경력확인서에도 도로로 기재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공사의 공중 중에 진입도로 공사 없었다거나, 도로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②154KV ○○~○○악 T/L 건설공사는 발주청인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장이 진입도로공사임을 확인하였고, ③○○군 ○○교 가설공사의 경우 본 공사는 교량공사이나 접속도로는 기존도로와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교량 33m. 접속도로 107m)으로 감리원 ○○○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시공업체인 (주) ○○건설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본 공사(공사종류 : 도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④○○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발주청인 ○○지방항공청장이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확인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주)○○건설의 경력확인서에서도 본 공사(공사종류 : 도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⑤○○○○연료단지조성공사감리용역사업은 사업승인권자인 ○○광역시 ○○구청장과 발주청인 ○○○○연료공업협동조합장이 감리원 ○○○을 2005. 4. 14. ~ 2005. 11. 30. 까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적 확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관련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건 감리자 지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모집공고일은 2006. 1. 10.이고 ○○○씨의 한국건설감리회 경력 수정일은 2006. 1. 16.로 수정되어 당연히 수정되기 전 경력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3호 규정에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감리자 모집공고 일을 원칙으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감리자 지정공고일 이전의 근무경력 기간계산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고일 이후에 근무한 경력은 평가 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정되었던 사항은 경력기간이 아닌 공사종류의 변경사항으로 경력기간 산정과는 무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감리원 경력증명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주)○○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감리원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인 2006. 1. 16.에 발급된 경력증명서인바 피청구인의 경력기간 평가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2. 10. (주)○○건축사사무소에게 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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